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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itorial Policy


심사 과정

- 투고된 논문은 편집위원회에서 위촉한 3명의 전문심사위원에게 심사를 의뢰한다.

- 심사위원은 심사 위촉을 받은 날로부터 초심인 경우 10일 이내, 재심인 경우 7일 이내에 심사 결과를 논문 심사 시스템을 통하여 제출해야 한다.

- 심사위원은 <현 원고 상태로 게재 가능>, <수정 후 재심 없이 게재 가능>, <수정 후 재심 필요>, <게재 불가> 중의 하나로 논문심사 결과를 판정하고, 결과 보고서를 논문 심사 시스템을 통하여 제출해야 한다.

- 각 접수 논문의 심사 결과를 종합하고 학회지 논문 게재율(70% 미만)을 고려하여 편집위원회에서 최종 게재 여부를 판정한다.

- 2인 이상의 심사위원이 같은 심사 판정을 하면 편집위원회는 이 판정을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게재 불가>가 포함된 논문의 경우 편집위원회에서 재심한다.

- 편집위원장은 심사위원들의 의견이 일치하지 않을 때에는 해당 분야 편집이사 또는 편집위원과의 협의를 거쳐 게재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 필자가 논문의 수정을 요청 받고 편집위원회의 동의 없이 지정한 기간 안에 수정 논문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필자가 논문 게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여 <게재 불가>로 처리한다.

- 최종 <게재 불가> 판정을 받은 논문의 투고자가 구체적 자료를 통하여 이의를 제기하면 편집위원회에서 재심 여부를 결정한다.

- 편집위원회는 논문의 게재 여부를 결정한 후 이를 필자에게 바로 통보해야 한다.

** 더 자세한 내용은 "심사규정"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