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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本文化논문 투고 규정

 

1투고 자격

본 학회의 학술대회에서 구두 발표를 마친 정회원 및 준회원, 또는 본 학회 회원과의 공동연구자로 한국연구재단에 연구자 등록을 마친 자로 한다. , 회원 가입 후 3년 이상 경과하였고 미납 회비가 없는 회원에 한하여 1년에 1회 무발표 논문 투고 자격을 부여한다. 또한 기회원(3년 이상 회원 유지)으로서 미납 회비를 일시불로 완납할 경우, 또는 비회원이 회원 가입을 하고 2년분 연회비를 납부한 경우에도 무발표 투고가 가능하다.


(중략)


4. 논문 분량

논문 작성 요령에 따라 작성한 문서 약 15페이지 내외로 한다. 원고가 초록을 포함하여 17페이지를 초과할 경우 1페이지당 1만원의 게재료를 추가로 부담한다.

 

(중략)

 

9. 심사비 및 게재료

심사비6만원

발표 논문 게재료일반 논문 10만원연구비 수혜 논문 20만원

무발표 논문 게재료일반 논문 15만원연구비 수혜 논문 30만원

17페이지를 초과할 경우 1페이지당 게재료 1만원 추가

심사비와 연회비는 투고 마감 후에, 영어 초록 감수비를 포함한 게재료는 발간 후에 안내

 

10. 심사비 및 게재료 납부처

KB국민은행 122101-04-245775 조은영(한국일본문화학회)

 

(중략)

 

13. 초록 감수

초록은 원어민의 감수를 받는다. 일본어 초록은 본 학회 일본인 감수이사에게 교정을 의뢰하고, 영어 초록은 학회에서 일괄적으로 영어 전문 업체에 감수를 맡긴다. 영어 초록 감수비는 집필자가 부담한다.

 

14. 별쇄본

기본적으로 10부를 제작하며, 그 비용(1만원)은 집필자가 부담한다. 또한 10부 이상의 별쇄본이 필요한 경우 집필자 부담으로 추가 신청할 수 있다.

 

(중략)

 

17. 기타

    ① 복잡한 도표 및 투고 규정 위반 등으로 인하여 출판 비용이 많이 들 경우에는 집필자에게 그에 대한 비용을 청구할 수 있으며, 투고된

        원고는 일체 반환하지 않는다.

    ②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편집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18. 부칙

  1) 개정된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2021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