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ournal of Japanese Culture 2023 KCI Impact Factor : 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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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SSN : 1226-3605 / eISSN : 2733-8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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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SSN : 1226-3605 / eISSN : 2733-8908
한국일본문화학회 연구윤리 규정 |
[2008. 08. 01. 제정] [한국일본문화학회 규정 2015. 12. 16. 전면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본 규정은 한국일본문화학회(이하 ‘학회’라 칭함)의 학회지 및 학술대회 발표 논문에 관한 연구윤리의 규정을 엄격히 정하고 명문화함으로써 신뢰받는 연구 풍토를 확립하고, 회원들의 바른 학술 활동을 유도하여 학회의 위상을 효율적으로 제고하기 위함이다.
제2조(적용 대상)
본 규정은 원칙적으로 본 학회의 회원으로서 연구 활동과 직・간접적으로 관련 있는 모든 연구자를 적용 대상으로 한다.
제3조(적용 범위)
본 규정의 적용 범위는 인문사회 분야의 연구윤리 확립 및 연구 진실성 검증과 관련된 제반 사항으로 한다.
제4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연구부정행위’는 연구의 제안, 수행, 결과 보고 및 발표 등에서 행해진 위조・변조・표절・중복게재・부당한 저자표시 등을 말한다. 이에 대한 범위 및 정의는 제5조에 따른다.
2 ‘제보자’는 연구부정행위를 인지하여 인지한 사실 또는 관련 증거를 학회 또는 연구지원기관, 소속기관 등에 알린 자를 말한다.
3 ‘피조사자’는 제보 또는 학회의 인지에 의하여 연구부정행위의 조사대상이 된 자 또는 조사 수행 과정에서 연구부정행위에 가담한 것으로 추정되어 조사대상이 된 자를 말하며 조사 과정에서의 참고인이나 증인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4 ‘예비조사’는 연구부정행위의 혐의에 대하여 공식적으로 조사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절차를 말한다.
5 ‘본조사’는 예비조사의 결과 공식적인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된 연구부정행위의 혐의 사실을 입증하기 위한 조사 절차를 말한다.
6 ‘판정’은 조사 결과를 최종 확정하고 이를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문서로서 통보하는 절차를 말한다.
제2장 윤리규정
제5조(연구부정행위의 범위)
연구부정행위의 범위 및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조’는 존재하지 않는 데이터로 연구 결과를 허위로 만들어내는 행위
2 ‘변조’는 연구 자료나 연구 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데이터를 임의로 변형, 삭제함으로써 연구 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
3 ‘표절’은 다음 각 목과 같이 일반적 지식이 아닌 타인의 독창적인 아이디어 또는 창작물을 적절한 출처 표시 없이 활용함으로써, 제3자에게 자신의 창작물인 것처럼 인식하게 하는 행위
가. 타인의 연구 내용 전부 또는 일부를 출처를 표시하지 않고 그대로 활용하는 경우
나. 타인의 저작물의 단어·문장구조를 일부 변형하여 사용하면서 출처 표시를 하지 않는 경우
다. 타인의 독창적인 생각 등을 활용하면서 출처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라. 타인의 저작물을 번역하여 활용하면서 출처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4 ‘중복게재’는 저자가 자신의 이전 연구 결과와 동일 또는 실질적으로 유사한 저작물을 선행저작물에 대한 출처 표시 없이 게재하는 행위
5 ‘부당한 저자표시’는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사람에게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을 이유로 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
6 그 밖에 각 학문 분야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나는 행위
제6조(연구자의 역할과 책임)
① 연구자는 본 규정 제5조에서 정하고 있는 연구부정행위를 삼가야 한다.
② 연구자는 본 규정 제5조에서 정하고 있는 부정행위로 의심되는 사례를 발견했을 경우 적절한 방법으로 이를 학회에 보고해야 한다.
③ 연구자는 자신의 이익과 타 연구자 또는 타기관의 이익이 상충하거나 상충할 가능성이 있을 경우 이를 공표하고 적절히 대응해야 한다.
제7조(편집위원의 역할과 책임)
① 편집위원은 투고된 논문 저자의 성별, 나이, 소속 기관 또는 사적인 친분에 따른 선입견 없이 논문의 질적 수준과 논문 심사 규정에 의거하여 공정하게 심사하여야 한다.
② 편집위원은 투고된 논문의 평가를 해당 분야의 전문적 지식과 공정한 판단 능력을 지닌 심사위원에게 의뢰하여 객관적인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편집위원은 투고된 논문의 게재 여부를 결정하되, 저자의 인격과 연구자로서의 독립성을 존중하여야 한다. 탈락된 논문에 대해서는 대외비로 하여야 한다.
④ 편집위원은 투고된 논문의 게재가 확정될 때까지 논문 저자에 대한 정보나 논문 내용을 비공개로 하여야 한다.
제8조(심사위원의 역할과 책임)
① 심사 의뢰를 받은 심사위원은 심사 대상 논문을 심사규정이 정한 기한 내에 성실하게 평가하여야 한다.
② 심사위원은 논문을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평가하여야 한다. 심사자 개인의 이론적 성향이나 관점 등 주관적 요소를 배제하고 객관적 기준에 의해 평가하여야 한다.
③ 심사위원은 저자의 인격과 학문적 독립성을 존중해야 한다. 논문의 수정 또는 보완이 필요할 때는 정중한 표현을 사용하여 심사평가서에 그 이유를 상세하게 밝혀야 한다.
④ 심사위원은 투고 논문에 대한 게재가 확정될 때까지 논문에 관한 사항을 공개해서는 안 된다.
제3장 연구윤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제9조(구성)
① 연구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칭함)는 학회장, 부회장, 편집위원장, 총무이사, 학술이사, 편집이사 및 3인 이상의 편집위원을 포함하여 15인 이내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학회장이 겸임하며, 위원은 학회장이 위촉한다.
②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각기 직책 임기에 따른다. 단, 직책이 없는 위원은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주재한다.
④ 위원회에는 간사 1인을 두어 제반 행정사항을 처리할 수 있으며, 간사는 위원장이 임명한다.
제10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연구윤리・진실성 관련 제도의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연구윤리규정의 제・개정에 관한 사항
3. 부정행위 제보 접수 및 조사에 관한 사항
4. 제보자 및 피조사자 보호에 관한 사항
5. 본조사 착수여부 및 조사결과의 판정, 승인 및 재심의에 관한 사항
6. 제재 및 징계결정에 대한 사항
7. 연구진실성 검증 결과의 처리 및 후속 조치에 관한 사항
8. 기타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11조(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임장은 위원회의 성립요건인 출석으로는 인정하되 의결권은 부여하지 않는다. 단, 의결의 형식과 내용을 명시한 위임장의 경우는 의결권을 인정할 수 있다.
③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위원이 아닌 해당 분야 전문가를 참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4장 제보 및 접수
제12조(부정행위 제보 및 접수)
① 제보자는 학회에 구술・서면・전화・전자우편 등 가능한 모든 방법을 통하여 실명으로 제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증거자료는 반드시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익명으로 제보하고자 할 경우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연구과제명, 논문명 및 구체적인 부정행위의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내용이 허위인 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신고한 제보자는 보호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제13조(제보자와 피조사자의 권리 보호・비밀 엄수)
① 어떠한 경우에도 제보자의 신원을 직・간접적으로 노출시켜서는 안 되며, 제보자의 성명은 반드시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제보자 보호차원에서 조사결과 보고서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② 제보자가 부정행위 제보를 이유로 신분상 불이익, 근로조건상의 차별, 부당한 압력 또는 위해 등을 받을 경우에는 그 피해를 원상회복하거나 제보자가 필요로 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부정행위 여부에 대한 검증이 완료될 때까지 피조사자의 명예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부정행위와 무관한 것으로 판명된 피조사자의 명예회복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④ 제보・조사・심의・의결 및 건의조치 등 조사와 관련된 일체의 사항은 비밀로 하며, 조사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한 자는 직무수행과정에서 취득한 모든 정보에 대하여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다만, 합당한 공개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개할 수 있다.
제14조(이의 제기 및 변론의 기회 보장)
조사위원회는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의견진술, 이의 제기 및 변론의 권리와 기회를 동등하게 보장하여야 하며 관련 절차를 사전에 알려주어야 한다.
제5장 예비조사
제15조(예비조사의 기간 및 방법)
① 예비조사는 원칙적으로 제보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착수하고, 조사 시작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완료한다.
② 예비조사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한다.
1. 제보내용이 제5조의 연구부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제보내용이 구체성과 명확성을 갖추어 본 조사를 실시할 필요성과 실익이 있는지 여부
제16조(예비조사 결과의 통보)
① 예비조사 결과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후 10일 이내에 제보자에게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제보자가 익명인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예비조사 결과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제보내용
2. 조사결과
3. 본조사 실시 여부 및 판단의 근거
4. 제보자와 피조사자의 진술 내용
제6장 본조사
제17조(본조사의 기간)
① 본조사는 위원회의 본조사 실시 결정 후 원칙적으로 30일 이내에 착수하여야 한다.
② 본조사는 시작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완료한다.
③ 제2항의 기간 내에 조사를 완료할 수 없다고 판단할 경우 1회에 한하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8조(출석・자료제출 요구)
① 위원회는 제보자・피조사자・증인 및 참고인에 대하여 진술을 위한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자는 성실히 조사에 응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피조사자에게 관련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피조사자는 위원회가 요구하는 자료제출에 대해서는 무한책임을 갖고 임해야 한다. 조사에 성실하게 임하지 않으면 학회차원에서의 징계는 물론 해당기관(대학 등)에도 관련 자료의 일체를 이양하여 징계를 요청할 수 있다.
제19조(본조사 결과보고서의 작성)
① 위원회는 이의제기 및 변론내용을 토대로 본조사 결과보고서(이하 ‘최종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한다.
② 최종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제보내용
2. 조사결과
3. 조사위원회의 위원 명단
4. 해당 연구에서의 피조사자의 역할과 연구부정행위의 사실 여부
5. 관련 증거 및 증인, 참고인 기타 자문에 참여한 자의 명단
6. 제보자와 피조사자의 진술내용
7. 검증결과에 따른 판정 결과
제20조(판정)
① 위원회는 이의제기 또는 변론의 내용을 토대로 조사 내용 및 결과를 판정, 확정한다.
② 그 제재 및 징계 내용에 대해서도 결정한다.
③ 위의 판정 결과, 징계 내용을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통보한다.
제21조(이의 신청・재심의)
제보자 또는 피조사자가 판정에 불복할 경우에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위원회에 그 이유를 서면으로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단, 재심의의 결정은 위원회의 전원 합의와 학회장의 추인이 있을 경우에 한한다.
제7장 검증 이후의 조치
제22조(조사 결과의 통보 및 보고)
① 조사 결과는 해당 연구자의 소속기관에 통보하며, 소속기관 등의 요청이 있을 경우, 학회장의 승인하에 조사와 관련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② 조사대상이 된 논문이 정부 등 기관의 연구비를 받은 경우, 연구비 지원 기관에 제출한다.
제23조(부정행위에 대한 징계)
① 징계 및 제재조치가 결정되면 위원장은 그 사실을 해당 연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부정행위 관련자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징계를 할 수 있다.
1. 학회 견책 서한 발송
2. 해당 연구결과물의 학회지 게재에 대한 취소
3. 3년간 투고자격 제한
4. 제명
5. 소속기관 및 연구지원을 받은 경우 해당기관에 통보
6. 법률기관에의 고발 등
③ 징계 및 제재조치 결과는 학회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지한다.
제24조(기록의 보관・공개)
① 예비조사 및 본조사와 관련된 기록은 위원회에서 5년 이상 보관한다.
② 본조사의 최종보고서는 판정이 끝난 이후에 공개할 수 있다. 다만, 제보자・조사위원・증인・참고인・자문에 참여한 자의 명단 등 신원
과 관련된 정보가 당사자에게 불이익을 줄 가능성이 있을 경우에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제8장 보칙
제25조(경비)
위원회 운영 및 조사에 필요한 예산은 별도로 책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26조(심사비)
연구윤리 위반 협의가 인정된 경우, 논문 투고 및 심사에 사용한 제반 경비를 반환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27조(준용)
연구진실성 검증과 관련하여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관련 법규 및 교육부 훈령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등을 준용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본 연구윤리 규정은 2015년 12월 16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