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 Home

Editorial Policy




한국일본문화학회 편집위원회 규정

 


6장 논문 심사 기준 및 절차

 

18(심사 기준)

 편집위원회에서는 투고 논문에 대한 3인의 책임 심사위원의 심사 결과와 투고 규정의 준수 정도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해당 논문의 게재 여부를 결정한다.

1. 게재

심사위원 평가점수 23-25점인 논문이 대상이 된다.

2. 수정 후 게재

 심사위원 평가점수 19-22점인 논문이 대상이 된다.

3. 수정 후 재투고

 심사위원 평가점수 15-18점인 논문이 대상이 된다.

4. 게재 불가

 심사위원 평가점수 14점 미만인 논문이 대상이 된다.

19(심사 절차)

 논문 심사는 다음과 같은 2단계 절차로 이루어진다.

1. 1단계(심사위원 심사)

a. 투고된 논문은 3인의 책임 심사위원에게 심사를 의뢰한다.

b. 심사위원은 투고 논문을 영역(내용의 적절성[5]내용의 독창성[5], 형식의 적절성[5], 전개의 논리성[5], 연구 방법의

   적절성[5])의 평가점수 합계를 기준으로 게재(23-25), <수정 후 게재>(19-22), <수정 후 재투고>(15-18),

   <게재 불가>(14점 미만)의 판정을 내린다.

2. 2단계(편집위원회)

        a. 편집위원회에서는 3인의 책임 심사위원의 평가점수 합계에 근거하여 최종 게재 논문을 결정하고 투고자에게 통보한다

        b. 투고자는 논문 심사 결과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편집위원회 심의 결과 그 필요성이 충분히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재심을 진행한다.

        c. 재심은 책임 심사위원 이외의 3인의 심사위원으로 진행되며 재심 심사비는 투고자가 부담한다.

d. 투고 논문의 게재에 관한 편집위원회의 의결 사항은 평가점수 합계에 우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