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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view Process


한국일본문화학회 편집위원회 규정


5장 논문 평가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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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고 논문은 본 학회의 학술발표대회에서 구두 발표된 것을 원칙으로 한다(구두 발표 후 2년간 유효). 무발표 투고의 경우는 학회 내규에 따른다. , 본 학회의 논문 투고 규정 및 논문 작성 요령을 준수하지 않은 논문은 반려할 수 있다. 또한 연회비 및 심사비의 완납이 확인된 논문에 한해서 심사를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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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심사는 항목별 평가와 종합 평가로 이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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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심사에 적용되는 평가 항목은 다음과 같다.

1. 내용의 적절성

2. 내용의 독창성

3. 형식의 적절성

4. 전개의 논리성

5. 연구 방법의 적절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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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평가는 항목별 평가를 근거로 심사자가 다음의 4등급으로 평가한다.

1. 학술논문으로서 매우 우수하다.

2. 학술논문으로서 우수하나 간단한 수정이 필요하다.

3. 학술논문으로서 내용 및 형식 면에서 많이 미흡하여 수정 후 재투고를 요한다.

4. 학술논문으로서 부적격하다.


6장 논문 심사 기준 및 절차

제18조(심사 기준)  

편집위원회에서는 투고 논문에 대한 3인의 책임 심사위원의 심사 결과와 투고 규정의 준수 정도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해당 논문의 게재 여부를 결정한다.

1. 게재

심사위원 평가점수 23-25점인 논문이 대상이 된다.

2. 수정 후 게재  

심사위원 평가점수 19-22점인 논문이 대상이 된다.

3. 수정 후 재투고  

심사위원 평가점수 15-18점인 논문이 대상이 된다.

4. 게재 불가  

심사위원 평가점수 14점 미만인 논문이 대상이 된다.

19(심사 절차)  

논문 심사는 다음과 같은 2단계 절차로 이루어진다.

1. 1단계(심사위원 심사)

a. 투고된 논문은 3인의 책임 심사위원에게 심사를 의뢰한다.

b. 심사위원은 투고 논문을 영역(내용의 적절성[5]내용의 독창성[5], 형식의 적절성[5], 전개의 논리성[5], 연구 방법의 적절성[5])의 평가점수 합계를 기 준으로 게재(23-25), <수정 후 게재>(19-22), <수정 후 재투고>(15-18 ), <게재 불가>(14점 미만)의 판정을 내린다.

2. 2단계(편집위원회)

a. 편집위원회에서는 3인의 책임 심사위원의 평가점수 합계에 근거하여 최종 게재 논문을 결정하고 투고자에게 통보한다.

b. 투고자는 논문 심사 결과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편집위원회 심의 결 과 그 필요성이 충분히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재심을 진행한다.

c. 재심은 책임 심사위원 이외의 3인의 심사위원으로 진행되며 재심 심사비는 투고 자가 부담한다.

d. 투고 논문의 게재에 관한 편집위원회의 의결 사항은 평가점수 합계에 우선한다.

20(심사 시기)  

투고된 논문에 대한 심사는 연 4(36912)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1(논문 게재호)  

최종 심사에 통과한 논문의 게재호는 편집위원회에서 결정하며, 동일 집필자의 연속호 게재는 불허함을 원칙으로 한다. 또한 집필자가 복수인 경우, 1필자를 상단에 표기하고 공동필자는 하단에 표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