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alyses & Alternatives 2023 KCI Impact Factor : 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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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SSN : 2508-822X / eISSN : 2508-8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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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SSN : 2508-822X / eISSN : 2508-8238
분석과 대안(Analyses & Alternatives) 편집위원회 규정
2016년 6월 1일 제정
제1조(명칭)
본 편집위원회는 분석과 대안 편집위원회(이하 본 위원회라 칭함)라 한다.
제2조(목적)
본 위원회는 사단법인 코리아컨센서스 연구원(이하 본 연구원이라 칭한다)에서 발간하는 분석과 대안l (이하 논문집이라 칭함)의 편집․간행과 투고논문의 심사 등을 주관하는 분석과 대안 편집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의 활동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기능)
본 연구원의 논문집 발간업무를 관장하기 위한 본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본 연구원의 논문집에 게재할 논문의 심사와 게재여부 결정
2. 본 연구원의 학술대회에서 발표할 논문의 심사와 게재여부 결정
제4조(구성 및 임무)
1. 본 위원회의 구성은 1명의 편집위원장, 1명의 편집부위원장, 20명 내외의 편집위원으로 이루어진다.
2. 편집위원회의 구성은 내국인과 외국인을 포함하며, 내국인은 지역별로 배분한다.
3. 편집위원장은 본 위원회를 연 2회 이상 소집 및 주관하며, 일정 등을 고려하여 이를 전화나 E-mail로 대체할 수 있다.
4. 편집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거나 편집위원 3분의 1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5. 편집위원회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6. 편집부위원장의 자격과 임기는 편집위원에 준하며, 편집위원장을 보좌하며 본 위원회의 운영 실무를 담당한다.
7. 논문의 심사 및 발간, 연구윤리 준수 여부 등 편집위원회의 중요한 임무와 관련된 사항의 의결을 위해 본 위원회는 출석편집위원으로 개회하며, 출석편집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5조(임기)
본위원회편집위원장및편집위원의임기는2년을원칙으로하되, 연임할수있다. 단, 현편집위원장은후임편집위원장 이 임명되지 않았을 경우 임명될 때까지의 기간 동안 편집위원장직을 대행할 수 있다.
제6조(임명과 자격)
1. 본 위원회 위원장인 편집위원장은 코리아컨센서스 연구원의 연구기획위원회에서 추천에 의해 임명되며 총회 에서 인준한다.
2. 편집부위원장과 편집위원은 편집위원장의 추천에 의해 이사회에서 인준한다.
3. 편집위원장의 자격은 대학(교)의부교수이상으로서 다음각호에 모두 해당하는자를 임명하는것을원칙으로한다.
① 학술논문, 학술대회발표, (편)저서, 역서, 연구보고서 등에 대한 연구업적이 총 30편 이상인 자
② 최근 5년간 학술논문 게재나 학술대회발표(좌장이나 토론자 포함)가 10회 이상인 자
③ 학회활동에서 상임이사 이상 또는 편집위원을 역임한 자
4. 편집위원장과 편집위원의 자격은 대학(교)의 조교수 이상으로서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자를 임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① 학술논문, 학술대회발표, (편)저서, 역서, 연구보고서 등에 대한 연구업적이 총 10편 이상인 자
② 최근 5년간 학술논문 게재나 학술대회발표(좌장이나 토론자 포함)가 4회 이상인 자
③ 학회활동에서 이사 이상을 역임한 자
5. 대학(교)의 교수 이 외에도 정부출연 연구기관, 기업체 및 기타 연구소 등에 소속된 전문가를 편집위원으로 임명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국내외 박사학위 취득자 또는 이와 동등한 자격을 가진 자이어야 한다.
제7조(논문심사규정)
1. 분석과 대안의 간행, 투고 및 논문심사에 관한 세부기준은 별도의 규정에 따른다.
제8조(규정의 개정)
편집위원회 규정의 개정은 편집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기타)
코리아컨센서스 연구원에서 발간하는 분석과 대안의 편집․심사․간행에 관한 편집위원회의 활동과 관련한 사항 중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편집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부칙
1.(시행) 본 규정은 2016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