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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Processing Charge


제8조(논문접수)

1. 논문의 게재신청 접수는 전자우편을 통해 상시 이루어지며 편집위원장은 논문 접수 후 7일 이내 논문 제출자에게 접수확인을 통보하여야 한다. 발간 일정(매년 6월 30일, 12월 31일)을 고려하여 다음 호 게재 대상으로 고려되기 위해서는 발간 90일 전까지 접수가 이루어져야 함을 원칙으로 한다.
2. 논문 제출자는 논문 접수시 투고료 5만원을 납부하며, 게재가 확정될 경우에는 게재료 20만원을 납부하도록 한다. 단, 연구지원을 받는 논문은 투고료를 납부하지 않는 대신 최종 연구지원금 지급시 25만원을 납부하도록 한다.(연구지원금에서 차감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