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sset Management Review 2023 KCI Impact Factor : 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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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SSN : 2288-6672 / eISSN : 2713-6248
- https://journal.kci.go.kr/capm
pISSN : 2288-6672 / eISSN : 2713-6248
제1조(목적) 본 윤리규정은 『자산운용연구』에 제출되고 게재되는 모든 논문이 충족해야 할 최소한의 윤리 기준을 제시하고, 연구부정행위의 의혹이 제기된 논문에 대한 판정 및 조치 절차를 제시함으로써 연구부정행위를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연구부정행위의 정의) 연구부정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는 투고하고자 하는 논문 및 발표 등에서 행하여진 위조, 변조, 표절, 자기표절,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 등의 행위를 의미한다. 1. '위조'는 존재하지 않는 데이터 또는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어 내는 행위를 말한다. 2. '변조'는 연구과정을 임의로 조작하거나 데이터를 임의로 변형, 삭제함으로써 연구결과 또는 내용을 왜곡하는 행위를 말한다. 3. '표절'은 타인의 아이디어, 연구내용, 결과 등을 정당한 승인 또는 인용 없이 도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4. '자기표절'은 이미 본인이 발표한 연구논문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적당한 인용 없이 새로운 연구결과로 발표하거나 사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5.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는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과학적, 기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이유 없이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자에게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을 이유로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6. 기타 학계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난 행위를 모두 부정행위로 정의한다. 제3조(부정행위 논문에 대한 조사 및 처리) 1. 제보 부정행위가 의심되는 경우는 자산운용연구센터나 『자산운용연구』 편집위원회에 서면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제보할 수 있으며 실명으로 제보를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구체적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해야 한다. 편집위원장을 제보자의 신원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 2. 심의 윤리규정을 위반한 사실에 대한 제보가 있을 때는 편집위원장이 임시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임시 심의위원회 구성은 편집위원장이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되고, 중립적이고 공정하게 심의할 수 있는 심의위원을 추가로 위촉하며, 편집위원장은 이들의 익명성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 또한, 편집위원장은 윤리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신고된 논문의 저자(들)에게 서면으로 소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3. 조치 임시 심의위원회의 심의위원의 과반수의 합의로 윤리규정 위반 여부를 결정한다. 연구윤리를 위반한 것으로 판정된 논문은 『자산운용연구』 게재를 불허한다. 이미 게재된 논문의 경우에는 『자산운용연구』의 논문목록에서 삭제한다. 연구윤리를 위반한 논문의 저자(공동저자 포함)에게는 이후 3년간 『자산운용연구』에 논문 투고를 금지한다. 자산운용연구 윤리규정
부 칙 이 규정은 2012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