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ournal of Popular Narrative 2023 KCI Impact Factor : 0.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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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SSN : 1738-3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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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SSN : 1738-3188
대중서사학회 편집위원회 운영 규정
제1장 총 칙
제1조 이 규정은 ‘대중서사학회 편집위원회 규정’이라고 한다.
제2조 이 규정은 ‘대중서사학회 회칙’에 따른 편집위원회의 조직 및 권한, 임무와 활동, 편집위원(장)의 자격과 선출 방식, 논문의 심사 및 게재 여부 심의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조직 및 권한
제3조(구성) 편집위원회는 편집위원장과 문학, 영화, 만화, 미디어, 대중문화 등 대중서사 관련 연구 분야의 국내외 전문 연구자 약간 명으로 구성한다. 편집위원회는 편집위원장, 편집위원으로 구성한다.
제4조(편집위원(장)의 위촉) 편집위원장은 이사회의 추천을 받아 회장이 임명한다. 편집위원은 이사회의 추천을 받아 회장과 편집위원장이 협의하여 임명한다. 회장, 감사 등 선출직 임원은 편집위원장을 겸직할 수 없다.
제5조(편집위원(장)의 자격) 편집위원(장)은 다음과 같은 자격을 모두 갖춘 이로 한다.
1. 박사학위 소지자
2. 대중서사학회의 정회원으로 가입한 지 2년 이상 경과한 자
3. 위촉 직전 3년 이내 KCI 등재후보 이상 학술지나 해외 저명 학술지(SCI, SSCI, A&HCI)에 3편 이상의 논문을 게재한 자, 혹은 최근 3년 이내 1권 이상의 학술 서적을 출간한 자
제6조(편집위원(장)의 임기) 편집위원(장)은 2년의 임기를 보장받으며, 해촉 사유가 없는 한 연임한다.
제7조(편집위원(장)의 해촉) 편집위원(장)은 해촉 사유가 있을 경우 편집위원(장) 3인 이상의 발의 후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해촉 가능하다. 편집위원(장)의 해촉 사유는 다음과 같다.
1. 본 학회의 <연구윤리위원회 운영 규정>에 의거 학술 활동과 관련한 심각한 윤리적 문제를 일으킨 경우, 또는 학술 활동 외의 이유로 본 학회 혹은 편집위원회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한 경우
2. 신체적, 정신적 이유로 편집위원(장)의 임무를 계속 수행하기 힘든 경우
제 8조 편집위원은 편집위원회과 학회 이사회가 결정하여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 해촉할 수 있다.
1. 적극적인 학술 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
2. 편집위원회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는 경우
3. 윤리적 이유
제9조(편집간사의 임명) 편집위원회는 편집 업무를 보조하기 위한 편집간사를 둘 수 있다. 편집간사는 편집위원장이 임명한다.
제3장 임무
제9조(편집위원회의 임무) 편집위원회는 투고 논문에 대한 엄정하고 공정한 심사 절차를 진행하고 관리함으로써 가치 있는 대중서사 연구를 촉진하고 그 성과를 공유하는 데 기여한다. 이를 위해 편집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활동을 한다.
1. 대중서사연구에 투고된 논문의 심사위원을 위촉한다.
2. 대중서사연구에 투고된 논문의 게재 여부를 결정한다.
3. 대중서사연구의 특집 주제를 심의하여 선정한다.
4. 대중서사연구의 기획논문 집필을 위한 학술 서적과 필자를 섭외한다.
5. 대중서사연구의 편성을 총괄하고, 투고 논문에 대한 공정하고 엄정한 논문 심사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한다.
6. 기타 대중서사연구의 편집 및 심사와 관련한 제반 업무를 담당한다.
7. 논문 심사와 관련한 이의신청을 접수하고 적절하게 처리한다.
제4장 편집위원회 회의의 운영
제10조(편집위원회 회의의 소집) 편집위원회 회의는 편집위원장이 소집한다. 학회 회장은 편집위원장의 동의를 얻어 편집위원회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제11조(편집위원회 회의의 성립) 편집위원회 회의의 성립 요건은 다음과 같다.
1. 편집위원장 포함 1/2 이상의 상임 편집위원이 출석하면 성립한다.
2. 이메일, SNS 등 온라인 매체를 통한 편집위원장 포함 1/2 이상 상임 편집위원의 동의가 이루어지면 성립한다.
3. 투고 논문의 심사와 관련한 편집위원회 회의의 경우, 심사 대상이 되는 논문을 투고한 편집위원은 편집위원회 회의의 소집 대상에서 배제되고 회의의 성립 요건에서도 배제된다.
제12조(편집위원회 회의의 의결) 편집위원회 회의의 안건은 출석 편집위원(장)이 협의하여 의결한다.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안건은 출석 편집위원(장) 2/3 이상의 동의를 얻어 의결한다.
제5장 논문의 심사 및 게재 여부 심의
제13조(논문의 심사) 편집위원회 회의는 학술지에 투고된 논문에 대하여 심사위원을 위촉하고, <대중서사학회 학술논문집 심사 규정>에 따라 논문의 게재 여부를 심사한다.
제14조(이의신청의 처리) 편집위원회 회의는 이의신청을 접수하고, 정해진 절차에 따라 공정하게 처리한다. 절차는 학회 내규에 따른다.
부 칙
제1조 이 규정은 2015년 1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 이 규정은 2020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3조 이 규정은 2022년 12월 1일부터 적용한다.
대중서사학회 연구윤리위원회 운영 규정
제1장 총 칙
제1조(규정) 본 규정은 대중서사학회에서 발행하는 학회지에 투고 및 수록된 논문의 연구윤리 준수에 관한 업무를 담당할 연구윤리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대상으로 한다. 연구윤리위원회 규정에 따라 회원은 전문연구가로서의 위상을 높이고, 신뢰받는 연구자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한다.
제2장 조 직
제2조(기능) 연구윤리위원회는 대중서사학회가 발행하는 단행본 및 학회지 대중서사연구에 투고(수록)된 논문 및 본 학회에서 간행한 출판물의 연구윤리 준수 여부에 관한 문제제기, 판단 및 집행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며, 본 학회의 학술대회, 이사회 및 총회 등에서 수시로 연구윤리교육을 실시한다.
제3조(구성)
1. 연구윤리위원회는 학회지에 투고(수록)된 논문 및 본 학회에서 간행하는 출판물의 기초적인 연구윤리를 관리 감독하고, 공식적인 문제제기가 있을 경우에 편집위원회 또는 이사회의 요청에 따라 회장 직속으로 설치되는 특별위원회를 운영한다.
2. 연구윤리위원회는 위원장과 위원 약간 명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의 판단하에 해당 분야 전문가 약간 명으로 임시로 위촉할 수 있다.
3. 연구윤리위원회의 위원장은 부회장 1인이 겸임한다.
4. 연구윤리위원회의 위원은 본 학회의 임원 중, 위원장의 제청과 회장의 승인을 받아 위촉한다.
5. 연구윤리위원의 임기는 2년이며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추가 위원을 선정하거나 교체할 수 있다.
제4조(활동)
1. 연구윤리위원장은 학회 회원의 요청, 학계 전문가의 제보, 편집위원회의 의뢰, 또는 위원장의 직권에 따라 언제든 연구윤리위원회(특별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으며, 회의를 통해 논문 및 연구자의 연구윤리를 심사하고, 규제 방안을 결정할 수 있다.
2. 연구윤리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제소자(또는 신고자) 및 피제소자의 회의 출석을 요청할 수 있다. 단, 사정에 따라 위원장의 판단으로 인터넷이나 전화, 서면 등을 활용한 비대면 출석도 허용한다.
3. 연구윤리위원회는 연구윤리지정센터(www.cre.or.kr)의 교육자료를 활용하여 회원들에게 수시로 연구윤리교육을 실시한다.
제3장 심사와 집행
제5조(심사대상) 연구윤리위원회에서 문제로 삼는 연구윤리 준수 여부의 판단 기준은 위조, 변조, 표절, 부당한 저자 표시, 부당한 중복 게재 등으로 한다.
제6조(심사범위)
1. 위조: 존재하지 않는 연구자료,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거나 기록하는 행위
2. 변조: 연구자료를 임의적으로 변형하거나 삭제해서 연구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
3. 표절: 타인의 독창적 아이디어 또는 창작물을 적절한 출처 표기 없이 활용함으로써 제3자에게 자신의 창작물인 것처럼 인식하게 하는 행위(세부사항은 내규에 따른다.)
4. 부당한 저자 표시: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사람에게 감사, 예우 등을 이유로 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
5. 부당한 중복 게재: 연구자가 자신의 이전 연구결과와 동일하거나 실질적으로 유사한 저작물을 출처 표시 없이 게재하는 행위
6. 기타 연구의 과정과 결과에 있어 도덕적 결함이 있다고 판단한 경우
제7조(심사절차)
1. 연구윤리위원회의 심사 개시는 학회장, 또는 연구윤리위원회(특별위원회) 위원장의 심사 요청에 의하여 이루어진다. 심사요청이 접수되면 연구윤리위원회(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즉시 위원회를 소집하여 심사 집행을 결정해야 한다.
2. 연구윤리위원회는 제소(또는 신고)된 사안에 대해 최초 접수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심의·의결·집행하여야 한다.
3. 연구윤리위원회는 혐의가 있는 논문에 대하여 제소자(또는 신고자)의 지적 내용에 일정한 타당성이 인정될 경우 구체적인 검토를 거쳐 연구윤리 위반 여부를 결정한다. 이때 필요한 경우, 해당 분야 전문가 약간 명을 위촉하여 검토를 의뢰할 수 있다.
4. 연구윤리위원회는 판정을 내리기 전에 피제소자에게 연구윤리 저촉 혐의 내용을 알려주고 충분한 소명의 기회를 제공한다.
5. 연구윤리위원회의 심의 결과 연구윤리 저촉이 사실로 인정된 경우 심사 결과를 제소자와 피제소자에게 즉시 통보하고, 피제소자가 일정 기간(10일) 내에 재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
6. 연구윤리위원회의 심의 결과 제소(또는 신고) 내용이 부적절하거나 피제소자가 행한 소명의 타당성이 인정된다고 판단될 경우, 피제소자의 혐의 없음을 제소자(또는 신고자) 및 피제소자에게 즉시 통보하며, 정해진 기간 내에 피제소자의 소명이 없거나 소명의 타당성이 인정되지 않을 경우, 향후 학회 활동 제한 내용을 연구윤리위원회(특별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최종 결정하고 이를 학회지 및 학회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한다.
제8조(보호)
1. 연구윤리위원회는 제소자와 피제소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신중한 심사와 검토를 하여야 한다.
2. 연구윤리 저촉에 대한 제소(또는 신고)와 문제 제기가 허위 사실이며 피제소자에 대한 의도적인 명예 훼손이라 판단될 경우, 향후 모든 학회 활동을 제한하는 등 허위 제소자에게 일정한 제재를 가한다.
3. 제소자의 신원 및 제보 내용, 심사서 등 심사에 관한 사항과 자료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4. 피제소자에게는 문제가 된 항목과 내용에 대한 소명 기회가 충분히 제공되어야 하며, 연구윤리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구체적인 혐의가 인정되기 이전까지는 연구윤리를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5. 제소자와 피제소자 모두 전문가 위촉 과정에서 ‘네거티브 평가자 상피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제9조 (판정)
1. 혐의 없음
2, 주의 조치: 연구윤리 위반으로 판정할 수는 없으나 연구윤리 위반의 우려가 있을 경우
3. 연구윤리위반: 제6조의 심사범위에서 위반이 발생한 경우
제10조 (이의신청)
1. 제소자와 피제소자는 심의 결과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2. 이의신청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은 할 수 없다.
제11조 (징계와 사후 관리) 연구윤리 위반자는 다음과 같이 징계하여 사후 관리하되, 하나 또는 몇 개의 항목을 중복하여 처분할 수 있다.(이하 세부사항은 내규에 따른다.)
1. 해당자의 제명
2. 3년간 본 학회의 논문 투고 금지 및 회원 자격 정지
3. 학회에서의 공개 사과
4. 해당 논문 취소 및 학회 홈페이지 서비스에서 해당 논문 삭제
제4장 기타
제12조(행정사항)
1. 연구윤리 위반 혐의가 인정된 경우, 논문 투고 및 심사에 사용한 제반 경비는 반환하지 않는다.
2. 이 규정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윤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시행한다.
3. 윤리위원회의 회의 내용은 반드시 문서로 작성하여 이사회에 보고한다.
4. 표절로 판명되면 이후 행정조치는 한국연구재단의 권고 사항에 따른다.
부 칙
제1조 이 규정은 2020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 이 규정은 2021년 1월1일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