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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view Process


 

대중서사학회 학술논문집 심사 규정

 

1 본 학회의 논문 심사는 편집위원회에서 주관한다.

2 심사기준: 투고된 논문은 다음과 같은 요건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1) 투고 논문의 주제는 대중서사 연구의 목적을 충족한 것이어야 한다.

(2) 동일 필자의 논문을 2회 연속 게재할 수 없다.

(3) 본 학회의 투고 규정을 준수한 것이어야 한다. 투고 규정을 준수하지 않았을 경우 편집위원회는 수정을 요구하거나 게재를 유보할 수 있다.

(4) 접수된 논문은 다른 지면을 통해 발표되지 않은 새로운 원고여야 하며, 편집위원회 운영 규정에 포함된 연구윤리위원회 규정에 위반되지 않아야 한다. 이를 위반하였을 시에는 향후 2년간 본 학회의 투고를 금지한다.

(5) 투고 논문의 원고 분량은 130매를 원칙으로 한다.

(6) 편집위원회에서는 모든 투고 논문을 대상으로 다음의 심사기준과 평가 단계를 통해 게재 여부를 심사한다.

투고 논문에 대한 심사는 2인의 심사위원이 내용과 체재를심사한다. 내용 심사는 연구 목적의 타당성, 연구 내용의 독창성과 창의성, 연구 결과의 학술적 기여, 연구 방법의 적절성, 선행 연구 검토의 충실성, 논지의 명확성과 논증의 정합성, 근거 자료의 정확성, 문장의 명증성, 용어개념 사용의 적절성, 국문영문 요약의 충실성 등 열 항목의 내용을 기준으로 심사한다. 체재 심사는 논문의 체재(제목-저자명-목차-국문요약-국문주제어-본문-참고문헌-영문요약-영문주제어), 논문의 양식(<대중서사학회 학술논문집 투고 규정> 3), 영문 초록 및 주제어의 충실성(국문 초록 및 주제어와의 일치, 영어의 유창함 등) 등 세 항목을 기준으로 심사한다.

내용 평가의 기준인 열 항목은 각각 2, 4, 6, 8, 10점으로 평가한다. 체재 평가의 기준인 세 항목은 각각 충족또는 미충족으로 평가한다.

투고 논문은 내용 평가의 각 항목 점수를 종합하여 무수정 게재(85-100)’, ‘수정 후 게재(75-84)’, ‘수정 후 재심(65- 74)’, ‘게재 불가(65점 미만)’ 중 하나로 판정한다.

 

3 심사절차: 편집위원회는 투고된 논문을 접수하고, 다음과 같은 기준과 절차에 따라 게재 여부를 결정 집행한다.

(1) (편집위원회 회의) 편집위원회에서는 편집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여 투고 논문 심사를 위한 심사위원을 결정한다. 이때 심사 대상이 되는 논문을 투고한 편집위원은 해당 권호의 모든 논문 심사 절차에서 전면 배제한다.

(2) (심사위원의 위촉) 심사위원은 논문의 세부 전공을 고려하여 해당 전공의 편집위원이 추천하고 다른 편집위원들의 동의를 얻어 위촉한다. 논문의 세부 전공에 적절한 편집위원이 없을 경우 해당 논문의 전공에 부합하는 심사위원을 편집위원장이 추천하여 위촉한다. 심사위원 위촉 시 반드시 투고자의 현재 또는 과거 소속 기관, 출신 학교 등을 고려함으로써 이해상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3) 편집위원회는 투고된 논문의 전공에 따라 해당 전공 분야의 2인을 내용 평가를 위한 심사위원으로 위촉하여 심사를 진행한다.

(4) 심사를 의뢰할 때는 투고자 및 심사위원의 신원을 비밀로 하여 심사의 공정성을 기한다.

(5) 편집위원회는 2명의 심사위원이 매긴 내용 평가 점수의 평균을 내어 판정하되, 1명의 심사위원이 매긴 체재 평가 점수를 반드시 참조하여 다음과 같이 최종적으로 판정한다.

평균이 85-100점인 경우, 무수정 게재

평균이 75-84점인 경우, 수정 후 게재

평균이 65-74점인 경우, 수정 후 재심

평균이 65점 미만인 경우, 게재 불가

무수정 게재로 판정된 논문은 논문의 수정 없이 학술논문집에 게재한다.

수정 후 게재로 판정된 논문은 논문 수정 후 편집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게재 여부를 결정한다.

수정 후 재심으로 판정된 논문은 논문 수정 후 재심사 과정을 거쳐 게재 여부를 결정한다. 이때 논문 수정 기간과 재심사 시기는 편집위원회가 논문심사서의 내용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7~15일 이내의 논문 수정 기간이 주어진 논문은 심사위원 1인을 위촉하여 수정 논문의 재심사를 진행하고 다음 호 투고 논문들과 함께 수정 논문의 재심사를 진행한다.

편집위원회는 심사위원의 심사가 완료되면 투고 논문의 게재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한다.

편집위원회는 학회 회원 또는 학계 전문가에 의해서 게재 (예정) 논문의 연구윤리 준수와 관련한 문제가 제기될 경우 즉시 대중서사학회 연구윤리위원장에게 해당 사실을 통보하고 연구윤리준수 여부의 심의를 의뢰한다. 그리고 연구윤리위원회의 조사 결과에 따라 연구윤리준수 위반자의 처리와 관련한 후속 조치를 취한다.

(6) 심사 결과는 다음의 절차를 거쳐 처리한다.

모든 논문의 심사 결과는 온라인으로 편집위원회 및 투고자에게 통보한다.

수정 후 게재논문의 경우, 필자는 통보를 받은 후 정해진 기간 내에 수정된 논문을 학회에 제출해야 한다. 편집위원회는 수정 제출된 논문의 게재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한다.

수정 후 재심논문의 경우, 수정 제출한 논문을 심사위원에게 의뢰하여 재심사한다. 재심사 시 편집위원회는 일차 심사위원과 다른 심사위원을 위촉하여 심사를 진행한다.

 

4 심사료, 게재료: 다음과 같이 논문 투고자는 게재료를 납부하고, 학회는 심사자에게 심사료를 지급한다.

(1) 논문 투고자는 투고 논문의 게재가 확정된 후, 본 학회의 내규에 따라 소정의 게재료를 납부해야 한다.

(2) 투고 논문의 심사를 맡은 심사위원에게는 소정의 심사료를 지급한다.

 

5 이의신청: 논문 투고자는 논문 심사 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편집위원회는 정해진 절차에 따라 이의신청 내용을 처리한 뒤 해당 논문 투고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한다.

(1) 논문 투고자는 최종 논문 심사 결과를 받은 후 1개월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2) 이의신청은 논문 투고자가 자유 양식으로 편집위원회 이메일 계정에 이의신청 내용을 담은 전자우편을 발송하고 편집위원회가 이를 접수함으로써 이루어진다.

(3) 이의신청의 절차와 방법은 별도의 내규로 정한다.

 

대중서사학회 논문 심사 항목표

 

내용 심사 항목 

항 목

점 수

10

8

6

4

2

1. 연구 목적의 타당성

 

 

 

 

 

2. 연구 내용의 독창성과 창의성

 

 

 

 

 

3. 연구 결과의 학술적 기여

 

 

 

 

 

4. 연구 방법의 적합성

 

 

 

 

 

5. 선행 연구 검토의 충실성

 

 

 

 

 

6. 논지의 명확성과 논증의 정합성

 

 

 

 

 

7. 근거 자료의 정확성

 

 

 

 

 

8. 문장의 명증성

 

 

 

 

 

9. 용어개념 사용의 적절성

 

 

 

 

 

10. 국문영문 요약의 충실성

 

 

 

 

 

 

체재 심사 항목

항 목

충족

미충족

1. 기본 체재

 

 

 

 

 

제목, 저자명, 목차, 국문요약, 국문주제어,
본문, 참고문헌, 영문요약, 영문주제어

2. 논문 양식

 

 

 

 

 

<대중서사학회 학술논문집 투고 규정> 3조의 각 항목 참조하여 평가

3. 영문 초록 및 주제어의 충실성

 

 

국문 초록 및 주제어와의 일치, 영어의 유창함 등

 

최종 판정 기준

평균

결과

85-100

무수정 게재

75-84

수정 후 게재

65-74

수정 후 재심

65점 미만

게재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