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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itorial Policy




연연구 구윤리 규정

 

연구윤리 규정

 

1장 총칙

 

1(명칭)이 규정은 돈암어문학회 연구윤리 규정(이하 윤리규정’)이라 한다.

2(목적)윤리규정은 돈암어문학회(이하 본 학회’)의 학회지와 기타 출판물에 게재되는 모든 학술연구 성과물과 관련한 보편적 윤리 원칙 및 국제적 학문연구 기준을 준수하는 연구윤리를 규정함으로써, 학회원의 연구윤리를 확립하고 학회지의 수준을 제고할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 어문학 연구 분야 발전에 이바지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3(범위)윤리규정은 일반 규정 및 개별 연구 논문의 저자, 학회지 편집위원, 심사위원이 지켜야 할 시행세칙을 포함한다.

4(적용대상)윤리규정은 본 학회 회원 및 학회지 및 기타 학술 간행물에 투고한 자와 학회가 주관하는 학술대회 발표자 모두에게 적용한.

5(운영)본 학회는 이와 같은 윤리 규범 준수 의무를 심의하기 위해 학회 내 연구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한다.

6(용어의 정의)연구 부정행위는 연구를 제안, 수행하는 과정 또는 그 결과를 보고, 발표하는 과정에서 연구목적과 무관하게 위조, 변조, 표절, 중복 투고, 부당한 논문 저자 표기 등을 말하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위조 : 사실과 다르거나 실제로 존재하지 않은 자료 또는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어 내거나 기록 또는 보고하는 행위

2. 변조 : 연구자료, 연구과정, 연구결과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임의로 변경, 누락, 삭제함으로써 연구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

3. 표절 : 타인의 아이디어, 연구내용, 연구결과 등을 정당한 승인 또는 인용 없이 도용하는 행위

1) 출처를 밝히지 않은 채 타인의 아이디어, 논리, 고유한 용어, 분석체계 등을 임의로 활용하는 행위

2) 출처를 밝혔더라도 인용부호 없이 타인의 저술이나 논문에서 상당히 많은 분량을 그대로 옮기는 행위

3) 이미 발표된 자신의 논문이나 저서의 내용을 대부분 그대로 재수록하거나 여러 편의 글을 합성하여 새로운 논문으로 가공하는 자기표절 행위

4. 중복 투고 : 국내외를 막론하고 이미 발표된 연구 성과물(게재 예정이거나 심사 중인 연구물 포함)과 동일하거나 일부 수정된 논문을 새로운 논문으로 가공하여 중복 투고하는 행위

5. 부당한 저자 표기 : 연구내용 및 결과에 대하여 학술적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반대로 연구에 참여하거나 기여하지 않은 사람에게 부당하게 논문저자 자격을 표시하는 행위

6. 기타 연구윤리와 관련하여 학계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나는 부당행위

 

2장 일반 규정

 

7본 학회원은 회원 가입시 윤리규정에 동의하여야 하며, 기존 회원의 경우 규정 발효시부터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8본 학회원은 연구 활동 및 결과발표에 있어 정직하고 공정하게 처신하고 윤리 원칙을 준수하여 연구 자치를 높이고 개인 및 학회의 윤리성과 명예를 지킨다.

9타인의 연구 혹은 수행물의 일부분을 자신의 연구나 수행물인 것처럼 논문에 제시해서는 안 되며, 타인의 연구 및 실적을 존중한다.

10본 학회원 학회 설립목적에 반하는 행동이나 제반 학회활동에 대한 훼손행위를 하지 않으며, 윤리규정에 어긋나는 행위를 한 회원은 절차에 따라 회원 자격 박탈, 정지, 상실 등의 징계를 가할 수 있다.

11논문 및 연구관련 심사와 자문을 하는 회원은 오로지 학문적 양심에 따라 공정하게 심사한다.

12윤리규정 수정 절차는 본 학회 회칙 개정 절차에 준하며, 규정이 수정될 경우, 회원은 추가 절차 없이 새로운 규정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3장 저자의 윤리규정

 

13(책임과 권리)자신이 실제로 수행하거나 공헌한 연구에 대해서만 저자로서의 책임과 권리를 지니며, 타인의 연구 및 실적을 존중한다.

14(위조, 변조, 표절 금지)연구내용 및 과정 결과에 대하여 위조와 변조, 표절 행위를 하지 않는다.

15(인용 및 출처 표기)공개된 학술 자료 및 타인의 아이디어, 연구 저작물을 인용하거나 참고할 경우에 참고 여부와 출처를 명확히 밝혀야 함은 물론, 개인적으로 확보한 자료의 경우에도 그 정보를 제공한 연구자의 동의를 받은 이후에 인용할 수 있다.

16(중복 투고 및 게재, 출판 금지)국내외를 막론하고 이전에 게재되었거나 출판된 연구물(게재 예정 및 심사 중인 연구물 포함)을 새로운 연구물로 가공하여 중복 투고하거나 출판하지 않는다.

17(저자 표기)연구 업적 기재시 저자 순서는 상대적 지위에 관계없이 연구 기여 정도를 정확하게 산출, 반영하여 공정하게 표기한다. 또한 저자는 서명, 소속과 직위를 저자(기관명, 세부부서명, 직위)”의 방식으로 명기한다.

18(반론 제기)논문 평가 과정에서 편집위원과 심사위원이 제기한 의견을 가능한 한 수용하여 논문에 반영하도록 노력하되, 반론이 있을 경우 근거와 이유를 상세하게 명기하여 편집위원회로 제출한다.

19(기타) 기타 어문학계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난 행위를 하지 않는다.

 

4장 편집위원의 윤리규정

 

20조 편집위원은 투고된 논문의 게재 여부 결정에 있어 모든 책임을 지며, 저자의 인격과 독립성을 존중한다.

21조 투고된 논문에 대하여 일체의 선입견을 배제하고 오직 논문의 질적 수준과 투고규정에 근거하여 공정하게 취급한다.

22조 투고된 논문의 평가를 해당 분야의 전문 지식과 공정한 판단 능력을 갖춘 심사위원에게 의뢰한다.

23조 투고된 논문의 게재가 결정될 때까지 심사자 이외의 사람에게 저자에 대한 정보나 논문의 내용을 공개하지 않는다.

 

5장 심사위원의 윤리규정

 

24논문 및 학술대회 발표 원고를 심사하는 심사위원은 개인의 학술적 신념이나 친분 관계 등 주관적 기준을 떠나 객관적 기준에 의해 논문을 공정하게 평가한다.

25심사서에 심사 논문에 대한 자신의 소견을 밝히되,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이유도 함께 상세하게 설명한다.

26저자의 인격과 독립성을 존중하여 대상논문에 대한 비밀을 지켜야 하며, 심사한 논문의 저작권을 보호하여야 한다.

27본 학회지의 편집위원회가 의뢰한 논문을 심사 규정이 정한 기간 내에 성실하게 평가하고 그 결과를 편집위원회로 통보해 주어야 한다.

 

6장 연구윤리위원회의 설치

 

28(구성)위원회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1. 위원회는 10인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학회장이 임명한다.

2.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3. 위원장은 위원의 의견을 들어 별도의 전문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29(회의)위원회의 심의는 다음의 절차에 따라 이루어진다.

1. 회의는 위원회 혹은 회장의 심사 요청에 의해 이루어지며, 위원장이 의장이 된다. , 위원장은 출석으로 인정하되 의결권은 부여하지 않는다.

2. 조사 대상 연구에 관련된 위원은 해당 회의에 참여할 수 없다.

3. 회의는 비공개 진행을 원칙으로 한다.

4.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자가 출석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30(권한과 책무) 위원회의 권한과 책무는 다음과 같다.

1. 위원회는 조사 과정에서 제보자, 피조사자, 증인, 참고인에 대하여 출석과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2. 피조사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 또는 자료 제출을 거부할 경우, 피의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3. 위원회는 연구 기록이나 증거의 멸실, 파손, 은닉 또는 변조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

4. 위원회는 심의와 관련된 모든 사항에 대하여 비밀을 준수하여야 한다.

 

7장 연구윤리위원회의 운영

 

31(기능) 위원회는 회원의 학술활동 및 학회의 출판물 간행시 학술연구윤리 의무 위반 행위 및 연구 부정행위에 관한 문제가 발생할 경우, 이를 심의 절차에 따라 처리한다. 구체적인 심의, 의결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회원으로서 품위와 관련된 사항

1) 일반 국민에게 요구되는 법률이나 규정을 위반하여 사법적 제재를 받은 경우

2) 부당한 인사 개입이나 연구비의 부정 집행 등 연구자로서 윤리를 위반하여 물의를 일으킨 경우

3) 회원의 품위와 관련된 판정은 일반 국민과 학계의 자정 요구에 준하되, 여론 개입 등 부당한 전제에 영향 받지 않는다.

2. 연구내용과 과정, 결과의 도덕성과 관련된 사항

1) 연구윤리 확립에 관한 사항

2) 연구 부정행위의 예방, 조사에 관한 사항

3) 제보자의 보호와 비밀 유지에 관한 사항

4) 연구윤리 위반 검증 및 검증 결과 처리와 후속 조치에 관한 사항

5) 피조사자 명예 회복 조치에 관한 사항

3. 기타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32(심의 절차) 위원회의 심의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른다.

1. 심의 개시는 사안이 접수된 후 10일 이내에 이루어져야 한다.

2. 제소된 안건을 두고 자체내 심의 혹은 외부 위원 참여 여부 등 심의 방법을 결정하되, 심의 진행 및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원은 제외한다.

3. 위원회는 필요시 피제소자, 제보자, 문제가 제기된 연구 결과물의 심사위원 등을 면담, 조사할 수 있다. , 조사는 기밀을 유지하고 학회 또는 발주기관의 이익에 반하지 않아야 한다.

4. 피제소자와 그 사안은 내용 확정 이전까지 윤리 규정을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한다.

33(소명)위원회는 피제소자에게 이의 제기 및 충분한 소명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1. 피제소자의 소명은 위원회의 비공개회의를 통해 이루어진다.

2. 위원장은 피제소자에게 심의 과정을 충분히 설명한 후, 소명을 위한 자료를 준비하여 회의에 참석하도록 통보한다.

3. 피제소자는 위원회의 김의 결과에 대한 반론을 제기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며, 위원회는 이를 적절히 보장해야 한다.

4. 위원장은 피제소자의 소명 이후 재심의를 통해 연구윤리규정 위반 여부를 최종 판정한다.

34(최종 판정)위원회의 최종 판정은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른다.

1. 위원회는 이의 제기 또는 소명의 내용을 토대로 조사 내용과 절차를 결정한다.

2. 최종 판정은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판정한다.

3. 번복 여부의 결정은 위원 과반수의 참석과 참석위원 과반수의 동의로 이루어진다.

4. 위원회의 최종 판정이 내려질 때까지 피조사자의 신원을 외부에 공개하지 않는다.

35(징계)부정행위에 관한 최종 판정이 내려지면 위반 저자 및 논문에 대해 위반의 경중에 따라 다음과 같은 징계를 가한다.

1. 연구 부정 논문의 게재 불허

2. 이미 게재된 논문인 경우, 학회지 논문 목록에서 삭제, 게재 취소 사실을 학회 홈페이지에 공지

3. 회원 자격 박탈 또는 정지

4. 기타 적절한 조치

36(명예회복과 후속 조치)조사 결과 부정행위가 없었던 것으로 확정될 경우, 위원회는 피제소자의 명예회복을 위해 노력하며 적절한 후속조치를 취할 수 있다.

37(기록과 보관)위원회는 심의 결과를 문서로 작성하되, 문서에는 다음에 제시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며, 그 기록은 처리가 종료된 시점을 기준으로 5년간 학회에 보관한다.

1. 심의의 위촉 내용

2. 심의 대상이 된 부정행위

3. 심의위원의 명단 및 심의 절차

4. 심의 결정의 근거 및 관련 증거 자료

5. 심의 대상 회원의 소명 및 처리 절차

38(행정사항)학회는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해야 한다.

 

8장 부칙

 

39조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연구윤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40조 본 학회의 연구윤리 규정은 200741일부터 시행한다.

41조 제20차 정기총회에서 추가 확정된 사항은 20081125일부터 시행한다.

42조 제23차 정기총회에서 추가 확정된 사항은 2015103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