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 Home

Review Process





1. 본 학회 학회지에 수록하는 논문은 소정의 심사 과정을 거친다.

2. 논문 심사를 위해 각 투고 논문은 본 학회 편집위원회가 위촉하는 심사위원 3인의 심사를 거쳐 게재 여부를 결정한다.

 (1) 편집위원회는 접수된 논문을 전공별로 분류하고 심사위원을 선정한다.

 (2) 심사위원은 해당 분야에서 학술 활동이 뛰어난 회원과 외부 학자 중 3인을 선정한다.

 (3) 편집위원회는 해당 심사위원에게 심사의뢰서, 심사 대상 논문, 논문 심사서 양식을 보낸다. 이때 논문 투고자와 심사위원의 명단을 공개하지 않는다.

3. 투고 논문이 심사에 통과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다른 학술지나 단행본 등에 발표하지 않은 새로운 원고여야 한다.

 (2) 기존의 논의를 재정리한 수준의 원고는 인정하지 않으며, 학계에 보고되지 않은 새로운 인식을 담고 있어야 한다.

 (3) 학술 논문으로서 형식과 체계를 온전히 갖추어야 한다.

 (4) 논지 전개의 틀이나 주석 등이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은 원고는 인정하지 않는다.

4. 게재된 논문의 활용과 관리에 대한 권한은 돈암어문학회가 갖는다.

5. 심사 평가 항목과 점수는 다음과 같다.


평가항목 및 평가점수

5

10

15

20

비고

논문의 독창성

 

 

 

 

 

연구방법의 적합성

 

 

 

 

 

논지전개의 타당성

 

 

 

 

 

자료의 적절성

 

 

 

 

 

학문적 기여도

 

 

 

 

 

총점

 

 

 

 

 

 

6. 논문 심사 평가 항목은 다음과 같다.

 (1) 논문의 독창성 : 논문 내용은 독창적이어야 하며 국내외 학술지에 게재되지 않은 연구이어야 한다.

 (2) 연구 방법의 적합성 : 논문 주제에 적합한 연구방법을 채택하여야 한다.

 (3) 논지 전개의 타당성 : 내용의 구성과 전개는 논리적이고 명료해야 한다.

 (4) 자료의 적절성 : 연구 자료의 신뢰도가 인정되며 무단 인용과 표절을 하지 않아야 한다.

 (5) 학문적 기여도 : 연구 논문의 내용과 가치가 국어국문학의 이론과 교육을 선도하고 발전시키는 데 기여할 수 있어야 한다.

7. 논문 심사 과정은 다음과 같다.

 (1) 심사위원은 논문 심사 의뢰서에 제시한 심사서 작성 요령을 근거로 평가 항목마다 5, 10, 15, 20점의 4단계로 점수를 부여하며, 평가 소견에 그 근거를 구체적으로 기술한다. 수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수정할 부분과 방향을 구체적으로 지시한다.

 (2) 심사위원은 각 평가 항목 점수의 총점을 기준으로 91~100점은 게재’, 60~90점은 수정 후 게재’, 60점 미만은 게재 불가로 판정한다.

 (3) 심사위원은 판정 결과와 소견을 작성하여 편집위원장에게 통보한다.

8. 심사위원의 판정 결과에 따라 다음과 같이 조치한다.

 (1) 심사 결과 게재로 판정된 논문은 수정 없이 게재할 수 있다.

 (2) 심사 결과 수정 후 게재로 판정된 논문에 대해서 편집위원회는 그 사항을 투고자에게 통보하고, 수정된 사항을 확인한 후 게재한다. 편집위원회는 수정한 논문에 대해 필요할 경우 재심을 의뢰할 수 있으며, 수정에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논문 게재를 다음 호로 미룰 수 있다.

 (3) 심사 결과 게재 불가로 판정된 논문에 대해서 편집위원회는 그 사유와 함께 논문을 투고자에게 반려한다.

 (4) 최종 게재 여부의 판정은 다음 세부 규정을 따른다.

   ① 심사위원 판정 소견이 게재 3’일 경우, 편집위원회는 최종 결과를

로 판정한다.

  ② 심사위원 판정 소견이 게재 2’수정 후 게재 1’일 경우, 편집위원회는 최종 결과를 게재로 판정한다.

  ③ 심사위원 판정 소견이 게재 2’게재 불가 1’일 경우, 편집위원회는 최종 결과를 수정 후 게재로 판정한다.

  ④ 심사위원 판정 소견이 게재 1’수정 후 게재 2’일 경우, 편집위원회는 최종 결과를 수정 후 게재로 판정한다.

  ⑤ 심사위원 판정 소견이 게재수정 후 게재게재 불가일 경우, 편집위원회는 최종 결과를 수정 후 게재로 판정한다.

  ⑥ 심사위원 판정 소견이 게재 1’게재 불가 2’일 경우, 편집위원회는 최종 결과를 게재 불가로 판정한다.

  ⑦ 심사위원 판정 소견이 수정 후 게재 3’일 경우 편집위원회는 최종 결과를 수정 후 게재로 판정한다.

  ⑧ 심사위원 판정 소견이 수정 후 게재 2’게재 불가 1’일 경우, 편집위원회는 최종 결과를 수정 후 게재로 판정한다.

  ⑨ 심사위원 판정 소견이 수정 후 게재 1’게재 불가 2’일 경우, 편집위원회는 최종 결과를 게재 불가로 판정한다.

  ⑩ 심사위원 판정 소견이 게재 불가 3’일 경우, 편집위원회는 최종 결과를 게재 불가로 판정한다.

9. 심사비 및 게재비 규정은 다음과 같다.

 (1) 본 학회지에 논문을 투고할 때, 심사비 6만 원을 납부해야 한다.

 (2) 본 학회는 학회지에 논문을 게재할 때, 별도 게재비 5만원을 받는다. 또한 연구비 수혜 여부가 표시되는 논문의 경우, 게재 확정시 교내 연구비는 10만원, 교외 연구비는 30만원의 특별 게재비를 납부해야 한다. 이때 게재비 5만원은 면제한다.

 (3) 회비를 미납한 회원의 경우, 신입회원은 가입비(1만원)와 당해연도 회비(3만원)를 납부해야하며, 기존 회원인 경우 논문 투고 전해년도와 당해년도 회비(6만원)를 납부해야 투고 및 게재가 가능하다.

10. 본 학회 학술지는 연 2회 발행하되 시기는 630일과 1231일이며, 이는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