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ticle{ART001373255},
author={谢佑平},
title={위법증거배제법칙과 중국의 사법개혁 },
journal={DONG-A LAW REVIEW},
issn={1225-3405},
year={2009},
number={44},
pages={527-538}
TY - JOUR
AU - 谢佑平
TI - 위법증거배제법칙과 중국의 사법개혁
JO - DONG-A LAW REVIEW
PY - 2009
VL - null
IS - 44
PB - The Institute for Legal Studies Dong-A University
SP - 527
EP - 538
SN - 1225-3405
AB - 위법증거배제법칙은 형사증거 영역에서 가장 논란이 있는 증거법칙 중의 하나이다. 왜냐하면 형사소송상 범죄에 대한 처벌과 인권의 보장이라는 가치목표간 모순과 타협의 집중적인 구현이기 때문이다. 중국 학계에서도 위법증거배제법칙을 확립해야 하는가에 대하여 비교적 큰 논란이 존재하고 있다. 그러나 최고인민법원과 최고인민검찰원에서는 사법해석에 있어서 “위법적인 방법으로 수집한 증거를 엄금한다. 증인의 증언, 피해자의 진술, 피고인의 진술이 조사를 거쳐 고문, 협박, 유혹, 사기 등 위협적인 방법으로 취득한 것이 사실이라면 사건의 근거로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사법해석을 통해서 중국 형사소송법의 부족한 부분을 보충하였다. 그러나 필자는 현재 중국의 위법증거배제법칙은 완전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특히 실효성 있는 조작절차(操作節次)가 결여한 상황에서 다른 외국의 경험을 참조하여 한층 더 합리적이고 조작성이 있는 위법증거배제법칙의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며 법적절차의 쟁의에 관한 신청과 재판의 절차를 증설해야 한다.
KW -
DO -
UR -
ER -
谢佑平. (2009). 위법증거배제법칙과 중국의 사법개혁 . DONG-A LAW REVIEW, 44, 527-538.
谢佑平. 2009, "위법증거배제법칙과 중국의 사법개혁 ", DONG-A LAW REVIEW, no.44, pp.527-538.
谢佑平 "위법증거배제법칙과 중국의 사법개혁 " DONG-A LAW REVIEW 44 pp.527-538 (2009) : 527.
谢佑平. 위법증거배제법칙과 중국의 사법개혁 . 2009; 44 : 527-538.
谢佑平. "위법증거배제법칙과 중국의 사법개혁 " DONG-A LAW REVIEW no.44(2009) : 527-538.
谢佑平. 위법증거배제법칙과 중국의 사법개혁 . DONG-A LAW REVIEW, 44, 527-538.
谢佑平. 위법증거배제법칙과 중국의 사법개혁 . DONG-A LAW REVIEW. 2009; 44 527-538.
谢佑平. 위법증거배제법칙과 중국의 사법개혁 . 2009; 44 : 527-538.
谢佑平. "위법증거배제법칙과 중국의 사법개혁 " DONG-A LAW REVIEW no.44(2009) : 527-5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