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ticle{ART001714881},
author={조일윤},
title={多文化社會における親権制度に関する研究 },
journal={DONG-A LAW REVIEW},
issn={1225-3405},
year={2012},
number={57},
pages={201-230}
TY - JOUR
AU - 조일윤
TI - 多文化社會における親権制度に関する研究
JO - DONG-A LAW REVIEW
PY - 2012
VL - null
IS - 57
PB - The Institute for Legal Studies Dong-A University
SP - 201
EP - 230
SN - 1225-3405
AB - 오늘날 우리나라는 국제결혼의 증가와 이민 등으로 다문화사회로 변화되어 감에 따라 다문화가정 내에서의 친권에 관한 많은 문제가 발생한다. 이와 관련하여 주로 발생하는 문제로는 (1) 친권의 개념과 그 본질의 이해의 차이에 따른 문제, (2) 친권행사에 있어서의 문제, (3) 친권의 내용에 대한 문제, 특히 거소지정권과 징계권에 관한 문제를 들 수 있다.
먼저, 친권의 개념 및 본질에 관한 문제는 여러 외국에서와 마찬가지로 우리나라도 친권을 부모의 권리로서가 아니라 의무 또는 책임으로 인정하여, 다문화가정에서의 분란의 소지를 줄이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다음으로, 친권행사에 관한 문제는 자의 의사결정권을 보다 더 존중할 수 있도록 제도를 재정비하고, 계친자관계에도 현실사회에 적합하도록 친권을 인정하여 다문화가정에 합리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끝으로, 친권의 내용과 관련하여 자녀에 대한 거소지정권은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최소한도로 인정되고, 징계권은 폐지 또는 한계를 명확하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이상과 같이 우리나라의 친권제도에서 발생하는 한계를 극복하고 보완하여 미성년자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보장하고 다문화사회에 적합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여러 외국의 입법례를 참고하여 우리나라의 친권제도를 재정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KW -
DO -
U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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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일윤. (2012). 多文化社會における親権制度に関する研究 . DONG-A LAW REVIEW, 57, 201-230.
조일윤. 2012, "多文化社會における親権制度に関する研究 ", DONG-A LAW REVIEW, no.57, pp.201-230.
조일윤 "多文化社會における親権制度に関する研究 " DONG-A LAW REVIEW 57 pp.201-230 (2012) : 201.
조일윤. 多文化社會における親権制度に関する研究 . 2012; 57 : 201-230.
조일윤. "多文化社會における親権制度に関する研究 " DONG-A LAW REVIEW no.57(2012) : 201-230.
조일윤. 多文化社會における親権制度に関する研究 . DONG-A LAW REVIEW, 57, 201-230.
조일윤. 多文化社會における親権制度に関する研究 . DONG-A LAW REVIEW. 2012; 57 201-230.
조일윤. 多文化社會における親権制度に関する研究 . 2012; 57 : 201-230.
조일윤. "多文化社會における親権制度に関する研究 " DONG-A LAW REVIEW no.57(2012) : 20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