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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国划拨土地使用权市场化的法律探讨 Inquire into Legal on the Marketization of Allocated Land-Use Right in China

  • DONG-A LAW REVIEW
  • 2013, (60), pp.193-222
  • Publisher : The Institute for Legal Studies Dong-A University
  • Research Area : Social Science > Law

CHO DONG JE 1

1동아대학교

Accredited

ABSTRACT

토지사용권 割當(划拨: allocate)은 중국토지사용 중에서 하나의 중요한 제도이며, 중국의 국유토지사용을 분배하고 조정하는 주요한 방식이다. 토지사용권 할당제도는 중국의 계획경제 시기에 형성된 것이며, 정부가 행정할당방식으로 국가소유의 토지를 토지사용자에게 무상으로 공급하고 무기한 사용하는 토지사용권의 최초 분배제도를 말한다. 중국은 국유토지이용 측면에서 공익목적 뿐만 아니라 상업목적 모두 단일의 행정할당용지방식을 취하였다. 계획경제체제하에서의 상공업 용지, 행정사업단위 용지는 영리성, 공익성이 뚜렷이 구분되지 않았다. 따라서 토지자원의 사용분배는 계획에 따라 진행하였다. 개혁개방 이후, 중국은 토지유상제도를 확립함으로써 토지사용권 할당제도가 입법 상에서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되었다. 즉 토지사용권 출양제도와 토지사용권 할당제도라는 2종류의 토지사용제도가 중국에 병존하고 있다. 이에 따라 중국의 시장경제체제의 수립으로 토지의 상품성이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중국은 도시토지사용제도개혁에 따라 토지시장화의 추진에 관심을 가짐과 동시에 토지사용권은 유상사용의 추세를 이루고 있다. 이로 말미암아 일정한 촉진작용이 있었으며, 특정의 거래시장과 유통영역이 형성되었다. 그러나 오늘날 존재하는 대량의 토지사용권할당은 할당 수단의 행정성, 사용의 무기한성, 무상성과 무유동성의 특징을 지니고 있어, 중국의 사회주의 시장경제체제의 수립에 따른 경제발전에서 이론적으로나 실무상에서 그 폐단이 날로 드러나고 있다. 그 주요 이유는 토지사용권 할당의 한계(범위)가 정확하지 않으며, 토지공급에 있어서 “복선제”가 존재한다는 것이다. 특히 토지공급의 “복선제”는 시장의 불공평경쟁을 초래하게 되며, 사회주의시장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불리하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많은 심층적인 문제가 점차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에 중국정부는 역사적으로 형성된 토지사용권 할당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 또는 현재 규모가 방대한 경영성 토지사용권할당을 어떻게 순리적으로 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할 것인가 등이 새로운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아무튼, 개혁개방의 심화에 따른 이러한 현상은 토지할당의 시장화를 탄생하게 하였다. 토지사용권 할당의 시장화는 할당토지가 일종의 특수한 상품으로 토지시장에 진입하여 시장규율에 따라 자유로이 유동되고, 나아가 토지자원을 합리적으로 배치하는 것을 말한다. 현행 토지할당에 관련한 법률근거는 법률 측면의 ≪土地管理法≫, ≪城市房地产管理法≫과 ≪物权法≫ 이외에, 행정법규 측면의 ≪城镇国有土地使用权出让和转让暂行条例≫가 있다. 이 외에도 많은 관련 규정이 각 부분의 행정규장, 부분규장, 행정통지, 행정방법과 사법해석 등에 분산되어 있다. 토지사용권 할당의 시장화의 실질은 비공익목적의 토지사용권 할당이 유상출양의 토지사용권으로 전환되어진 이후에 시장에 진입되어 시장화 처분을 진행하는 것이다. 실제적으로 중국의 토지사용권 할당 시장화를 추진하고, 공평경쟁의 환경을 유지보호하고, 국유재산의 보호증식을 달성하려면, 반드시 이론제도에서부터 실무적인 측면에까지 입법, 법집행, 평가 등에서 전방위적으로 중국토지제도 개혁을 이루는 것이 절박하게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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