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ticle{ART001934469},
author={BAEK KYOUNGHEE},
title={日本と韓国の医療民事訴訟審理及び運営に関する考察 - 東京地方裁判所医療訴訟対策委員会の医療訴訟審理運営指針改訂 版を中心に -},
journal={DONG-A LAW REVIEW},
issn={1225-3405},
year={2014},
number={65},
pages={301-326}
TY - JOUR
AU - BAEK KYOUNGHEE
TI - 日本と韓国の医療民事訴訟審理及び運営に関する考察 - 東京地方裁判所医療訴訟対策委員会の医療訴訟審理運営指針改訂 版を中心に -
JO - DONG-A LAW REVIEW
PY - 2014
VL - null
IS - 65
PB - The Institute for Legal Studies Dong-A University
SP - 301
EP - 326
SN - 1225-3405
AB - 의료사고에 있어 의료진의 주의의무 위반 여부와 그로 인하여 환자에게 발생한 일련의 악결과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한 수단으로써, 의료진의 책임을 민사적인 측면에서 소송을 통하여 구하게 되는 것을 ‘의료민사소송’이라고 한다. 의료민사소송은 전문성, 폐쇄성의 실체법적․절차법적 특수성으로 인하여 그 절차를 주관하는 법원에서도 ‘의료전담부’를 통하여 해결하려는 경향이 강하다.
우리나라와 유사한 민사소송 법제를 지니고 있는 일본의 경우에도 의료전담부가 존재하며, 의료전담부가 설치된 재판소에서는 의료전담부를 통한 의료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특히 동경지방재판소의 의료소송대책위원회에서는 의료민사소송에 관하여 ‘의료소송의 심리운영지침’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었는데, 2013. 4. 1. 위 지침의 개정작업을 시행하였다.
본고에서는 일본의 의료소송의 심리운영지침 개정판의 주요내용을 살펴본 후 우리나라의 의료민사소송절차와의 차이점을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통하여 일본의 의료소송의 심리운영지침 개정판의 제도 중 우리나라의 의료민사소송 실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시사점을 검토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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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EK KYOUNGHEE. (2014). 日本と韓国の医療民事訴訟審理及び運営に関する考察 - 東京地方裁判所医療訴訟対策委員会の医療訴訟審理運営指針改訂 版を中心に -. DONG-A LAW REVIEW, 65, 301-326.
BAEK KYOUNGHEE. 2014, "日本と韓国の医療民事訴訟審理及び運営に関する考察 - 東京地方裁判所医療訴訟対策委員会の医療訴訟審理運営指針改訂 版を中心に -", DONG-A LAW REVIEW, no.65, pp.301-326.
BAEK KYOUNGHEE "日本と韓国の医療民事訴訟審理及び運営に関する考察 - 東京地方裁判所医療訴訟対策委員会の医療訴訟審理運営指針改訂 版を中心に -" DONG-A LAW REVIEW 65 pp.301-326 (2014) : 301.
BAEK KYOUNGHEE. 日本と韓国の医療民事訴訟審理及び運営に関する考察 - 東京地方裁判所医療訴訟対策委員会の医療訴訟審理運営指針改訂 版を中心に -. 2014; 65 : 301-326.
BAEK KYOUNGHEE. "日本と韓国の医療民事訴訟審理及び運営に関する考察 - 東京地方裁判所医療訴訟対策委員会の医療訴訟審理運営指針改訂 版を中心に -" DONG-A LAW REVIEW no.65(2014) : 301-326.
BAEK KYOUNGHEE. 日本と韓国の医療民事訴訟審理及び運営に関する考察 - 東京地方裁判所医療訴訟対策委員会の医療訴訟審理運営指針改訂 版を中心に -. DONG-A LAW REVIEW, 65, 301-326.
BAEK KYOUNGHEE. 日本と韓国の医療民事訴訟審理及び運営に関する考察 - 東京地方裁判所医療訴訟対策委員会の医療訴訟審理運営指針改訂 版を中心に -. DONG-A LAW REVIEW. 2014; 65 301-326.
BAEK KYOUNGHEE. 日本と韓国の医療民事訴訟審理及び運営に関する考察 - 東京地方裁判所医療訴訟対策委員会の医療訴訟審理運営指針改訂 版を中心に -. 2014; 65 : 301-326.
BAEK KYOUNGHEE. "日本と韓国の医療民事訴訟審理及び運営に関する考察 - 東京地方裁判所医療訴訟対策委員会の医療訴訟審理運営指針改訂 版を中心に -" DONG-A LAW REVIEW no.65(2014) : 301-3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