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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r Crimes Trials in the Far East after World War II

  • The Journal of Northeast Asia Research
  • Abbr : NEA
  • 2019, 34(1), pp.67~98
  • DOI : 10.18013/jnar.2019.34.1.003
  • Publisher : The Institute for Northeast Asia Research
  • Research Area : Social Science > Political Science > International Politics > International Relations / Cooperation
  • Received : June 29, 2019
  • Accepted : August 5, 2019
  • Published : August 31, 2019

ha-young YU 1

1동북아역사재단

Accredited

ABSTRACT

이 논문은 제2차 세계대전이후 아시아지역 연합국이 설립한 소위 “BC형 전범재판”의 설립과 운영에 관한 서설적 연구이다. 일반적으로 극동국제재판소 헌장에 의한 도쿄 전범재판소만이 극동 전범재판으로 알려져 있으나 실제 대부분의 사형 판결과 처벌 인원은 개별 전범재판소에서 이루어졌다. 국제법적인 성격이 강한 뉘른베르크 전범재판소 및 그 “후속 재판”에 비해 극동국제군사재판은 미국의 주도하에 이루어져 천황 및 소위 “731부대”의 불처벌 등 적지 않은 문제를 발생하였다. 한국의 경우 전후 국제질서를 형성함에 전승국도 패전국도 아닌 어정쩡한 상태로 해방이 되었고 연이어 남북분단과 한국전쟁으로 전후처리와 전후 국제질서 형성에 거의 참여하지 못했다. 대표적인 사례로 일본 패전 후 강제동원 피해자인 군무원(군속)과 일본군위안부는 일본 국적으로 간주되어 전범으로 처벌되고 어떠한 배상이나 보상도 받지 못했다. 극동재판 중에서 소련의 하바롭스크 및 중국의 개별 전범재판소에서의 일본 전범 처벌은 정의의 확립 차원에서 가치 있는 일로 평가된다. 또한 민간인 살해 및 포로 강제 노동, 생체실험 등에 대한 전범 처벌은 이후 국제인도법 규범의 확립에도 적지 않은 기여가 되었다. 잔혹한 전시범죄에 대한 엄정한 처벌은 전시범죄를 예방하는 순기능을 가지고 있다. 전시범죄와 인도에 반한 죄는 시효없이 적용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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