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ournal of Asia-Pacific Studies 2023 KCI Impact Factor : 0.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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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SSN : 1225-8539 / eISSN : 2671-5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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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SSN : 1225-8539 / eISSN : 2671-5171
│편집위원회규정│
제1장 총칙
제1조
본 위원회는 경희대 국제지역연구원 『아태연구』 편집위원회라 칭한다.
제2조
본 위원회는 경희대 국제지역연구원 내에 둔다.
제2장 구성
제3조
편집위원회는 편집위원장과 편집위원으로 구성된다.
제4조
본 연구원 정관에 의거하여 편집위원장과 편집위원은 연구원장이 임명한다.
제5조
편집위원은 편집위원장이 연구실적이 우수한 연구자 중에서 추천하며 연구원장의 인준을 받아 임명한다.
제6조
편집위원회는 지역적 형평성 및 학술적 지명도를 고려하여 별도로 정한 자격조건 및 절차에 의거하여 임명한다.
제7조
편집위원장 및 편집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재임할 수 있다.
제3장 활동
제8조
편집위원회는 연구원 학술지 『아태연구』의 체제와 발간, 회수, 분량 등을 결정하고 논문의 투고, 심사 및 게재에 관한 기준과 규정을 정한다.
제9조
편집위원회는 연구소 학술지 투고 논문의 심사위원을 선정하여 심사를 의뢰하고, 그 심사 결과를 토대로 게재 여부를 정한다.
제10조
논문의 투고, 심사 및 게재와 관련한 사항을 제외한 편집위원회의 제안 및 의결사항은 연구소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발효된다.
제4장 회의
제11조
편집위원회는 연구소 학술지 투고 논문의 심사 및 게재와 관련된 제반 사항의 심의를 위해 학술지 발행 시기에 맞춰 정기적으로 소집된다.
제12조
편집위원회는 편집위원장의 소집과 편집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이루어지며,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장 논문 심사 및 게재
제13조
편집위원회는 논문이 투고되는 즉시 필자에게 접수를 확인해 준다. 단, 연구소의 논문 투고 규정 및 논문 작성 양식에 따라 작성되지 않은 논문이나 본지의 논문 분야와 부합하지 않는 논문은 접수하지 않고 반송할 수 있다.
제14조
학술지 투고 논문의 심사위원 선정 및 심사과정은 비공개로 진행한다. 심사위원은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해당 분야의 학술적 업적이 탁월한 자를 위촉한다.
제15조
편집위원회는 각 투고 논문에 대해 2인의 심사위원을 위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16조
편집위원회는 접수된 논문에 대해 심사의뢰서를 작성하여 심사용 논문을 심사서 양식과 함께 해당 심사위원에게 전자우편으로 발송한다. 해당 심사위원은 지정된 기일 내에 온라인투고시스템에 접속하여 심사결과를 작성한다. 이 과정에서 심사의 공정성 유지를 위해 투고자 이름과 소속 및 논문에 대한 기타 정보가 알려지지 않도록 한다.
제17조
논문 심사 기준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연구 주제의 독창성: 연구 주제와 내용이 창의적이고 발전적인가.
2) 구성과 서술과정의 논리성: 용어 및 논문 구성, 서술 방법이 적절한가.
3) 연구 방법과 결과의 타당성: 연구 방법과 결과가 타당한가.
4) 연구 결과의 학문적 기여도: 논문이 학계의 발전과 실용성에 얼마나 기여하는가.
5) 연구의 신뢰성(참고문헌, 주석, 인용, 번역): 서지정보가 정확하고, 투고 규정에 맞게 작성되었는가.
6) 초록의 적절성: 초록(국문/영문 초록)이 논문의 핵심 내용(연구 목적 및 필요성, 연구 방법론, 연구 결과 및 시사점)을 중심으로 분량에 맞게 기술되었는가(국문 600자, 영문 300단어 내외).
제18조
1) 심사위원은 논문을 평가한 후 정해진 양식에 따라 심사평을 작성하고 ‘게재 가’, ‘수정 후 게재 가’, ‘수정 후 재심’, ‘게재 불가’의 판정을 내린다.
2) 편집위원회는 심사위원의 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게재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최종 결정에는 다음의 판정표를 준용한다.
심사자 A | 심사자 B | 판정 |
게재 가 | 게재 가 | 게재 가 |
게재 가 | 수정 후 게재 가 | 수정 후 게재 가 |
게재 가 | 수정 후 재심 | 수정 후 재심 |
개재 가 | 게재 불가 | 수정 후 재심 |
수정 후 게재 가 | 수정 후 게재 가 | 수정 후 게재 가 |
수정 후 게재 가 | 수정 후 재심 | 수정 후 재심 |
수정 후 게재 가 | 게재 불가 | 수정 후 재심 |
수정 후 재심 | 수정 후 재심 | 수정 후 재심 |
수정 후 재심 | 게재 불가 | 게재 불가 |
게재 불가 | 게재 불가 | 게재 불가 |
① 심사 결과 ‘게재’, ‘수정 후 게재 가’ 판정을 받은 논문에 대해서, 편집위원회는 그 판정 소견을 검토하여 수정 요구 사항을 투고자에게 통보하고, 수정 요구 사항이 성실하게 이행되거나 해명된 논문에 한하여 게재를 결정한다.
② 심사 결과 ‘수정 후 재심’ 판정을 받은 논문에 대해서는, 필자의 수정을 거쳐 다시 제출된 논문으로 편집위원회(또는 심사자 B)에서 재심사를 하여 게재 ‘가부’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재심사 후 게재가 확정된 논문은 본지 발간 일정에 따라 다음호로 게재가 연기될 수 있다.
③ 심사 결과 ‘게재 불가’로 판정을 받은 논문에 대해서, 편집위원회는 그 판정 소견을 검토하여 투고자에게 통보하고 논문을 반려한다.
제19조
수정 요구 사항이 있을 경우 편집위원회는 심사평가서에 의거, 투고자에게 수정 및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제20조
편집위원회는 투고자에게 심사결과를 통보하며, 게재가 확정된 논문에 대해서는 수정된 논문의 최종본을 제출하도록 요청한다.
제6장 학술지 논문의 관리
제21조
‘게재 가’로 결정되거나 게재된 후에라도 타 학술지에 게재된 적이 있는 논문이거나 무단 도용한 논문이라는 사실이 밝혀질 경우에는 편집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게재를 취소한다.
제22조
투고자는 심사와 논문 게재 여부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1) 이의가 있을 경우 투고자는 이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편집위원장에게 송부한다.
2) 이의 신청이 있을 경우 편집위원회 논의를 거쳐 재심사 등의 조치를 결정한다.
부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11년 10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시행일) 이 규정은 2014년 1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시행일) 이 규정은 2016년 1월 7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시행일) 이 규정은 2019년 1월 18일부터 개정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