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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itorial Policy



1조 연구윤리 규정의 목적

본 윤리 규정의 목적은 한국고전연구학회 회원이 학회의 목적(학회 회칙 제1장 제2)을 달성하기 위하여 회원의 역할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준수해야 할 윤리적 원칙과 기준을 명문화함으로써 학회는 물론 회원 개인의 연구에서 부정 행위를 척결하고 윤리적 연구 자세를 확립하는 데에 있다.

 

2조 연구 상의 부정 행위에 관한 판단 기준

본 학회는 본 학회가 간행하는 모든 출판물에서 다음과 같은 사안을 날조, 변조, 표절 등의 부정 행위로 간주한다.

1) 판단 대상 : 본 학회의 이름으로 간행된 모든 출판물(학술발표회 자료집, 학회지, 일반 도서, 전자 저널 등)

2) 판단 내용

출처를 밝히지 않은 채 고의로 원저자의 아이디어, 특정 용어, 분석 체계 등을 도용하는 행위.

이미 발표된 자신의 논문이나 저서를 거의 그대로 재수록하거나, 합성하여 한 편의 논문으로 가공하는 행위.

 

3조 연구윤리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1) 본 연구윤리 규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윤리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한다.

2) 윤리위원회의 구성

윤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 내외로 구성한다.

윤리위원은 회원 5인 이상의 추천을 받은 자에 대해 학회 총회의 동의 절차를 거쳐 선임한다.

윤리위원은 학회 임원을 겸할 수 없다.

윤리위원회의 위원장은 윤리위원들 중에 한 사람으로 윤리위원들이 선임한다.

윤리위원회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번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3) 윤리위원회의 운영

윤리위원회는 윤리위원의 소집 요청에 따라 열린다.

윤리위원회는 제소된 사안에 대해 접수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심의, 의결하여야 한다.

윤리위원회는 연구 상의 부정행위가 확인된 경우 징계의 종류를 결정하고 이를 학회지에 공표하여야 한다.

 

4조 부정행위의 제소 및 소명 기회의 보장

1) 본 학회의 회원은 윤리규정 위반이 의심되는 사례를 발견했을 경우 이를 윤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2) 윤리규정 위반으로 제소된 회원은 본 학회 윤리위원회에서 행하는 조사에 협조하여야 한다.

3) 학회는 제보자의 신원을 보호함과 동시에 제소된 자도 당사자의 위반 행위가 확정되기 전까지 연구윤리를 위반하지 않은 것과 동등하게 대우하여야 한다.

4) 윤리위원회에 제소된 자에게는 충분한 소명의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

 

5조 부정행위자 및 해당 논문에 대한 제재

연구 상 부정 행위가 확인된 저자 및 논문에 대해서는 부정행위의 경중에 따라 다음의 제재 중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제재를 가한다.

1) 부정 행위가 확인된 저자

학회 홈페이지 및 부정행위 확정 이후 발간되는 첫 학회지에 부정행위 사실 공시

학회 홈페이지 및 부정행위 확정 이후 발간되는 첫 학회지에 사과문 게재

5년간 학회지에 논문 투고 금지

소속 기관에 부정행위 사실 통보

학회 제명

2) 부정 행위가 확인된 논문

학회 홈페이지 및 부정행위 확정 이후 발간되는 첫 학회지에 부정행위 확인 논문 공시

온라인 원문 서비스 중단

학회지의 경우, 게재 취소(해당 연구자에게 한국연구재단 등의 관련 기록 삭제 요청)

 

6조 연구윤리 규정의 수정

윤리규정의 수정절차는 한국고전연구학회 회칙 개정 절차를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