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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view Process


논문 심사 규정

 

 

1. 투고 논문 한 편당 3명의 심사위원을 편집위원회가 위촉한다.

2. 심사위원은 다음의 기준으로 위촉한다.

(1) 심사할 논문과 관련된 논문을 5년 이내에 한국연구재단의 등재 또는 등재후보 학술지에 실은 사람

(2) 심사할 논문의 분야로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

(3) 피심사자와 같은 대학의 대학원 출신이 아닌 사람

(4) 피심사자와 동일한 기관에 소속되지 않은 사람

(5) (1), (2), (3), (4)항에 적임자가 없으면, 편집위원회의 전원이 동의하여 관련자를 심사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3. 심사위원은 심사 의뢰를 받은 지 3주 이내에 심사서를 편집위원회에 보낸다.

4. 심사위원은 투고논문에 대해 다음의 평가 지표에 따라 상하로 심사한 후, 전체를 종합 평가하여 '게재', '수정 후 게재', '반려' 중의 하나로 판정한다.

(1) 연구 방법 및 문제의식의 참신성

(2) 논리 전개의 정합성

(3) 기존 성과의 활용 정도

(4) 해당 분야 연구에 대한 기여도

(5) 용어 개념의 정확성

(6) 자료 해석의 타당성

(7) 연구 내용 및 결과의 독창성

5. 게재 여부는 심사위원 3인의 판정결과를 종합하여 결정한다.

(1) 심사 결과 게재로 판정된 논문은 이를 수정 없이 게재한다.

(2) 심사 결과 수정 후 게재로 판정된 논문은 편집위원회에서 심사 내용을 투고자에게 통보하고 수정된 것을 확인한 후 게재한다. 이때, 편집위원회에서는 필요한 경우 수정한 논문에 대해 재심을 의뢰할 수 있다.

(3) 심사 결과 반려로 판정된 논문은 심사 내용과 함께 논문을 투고자에게 반려한다.

(4) 심사위원의 판정 소견이 게재’ 2수정 후 게재’ 1로 나뉠 경우, ‘게재의 의견을 따르고, ‘게재’ 1수정 후 게재’ 2로 나뉠 경우, ‘수정 후 게재의 의견을 따른다.

(5) 심사위원의 판정 소견이 게재수정 후 게재반려로 나뉠 경우, ‘수정 후 게재의 의견을 따른다.

(6) 심사위원의 판정 소견이 수정 후 게재’ 2반려’ 1로 나뉠 경우, ‘수정 후 게재의 의견을 따르고, ‘수정 후 게재’ 1반려’ 2로 나뉠 경우, ‘반려의 의견을 따른다.

(7) 심사위원의 판정 소견이 게재’ 2반려’ 1로 나뉠 경우, ‘수정 후 게재로 판정하고, ‘게재’ 1반려’ 2로 나뉠 경우, ‘반려의 의견을 따른다.

 

심사자1

심사자2

심사자3

판정결과

게재

게재

게재

게재

게재

게재

수정후게재

게재

게재

수정후게재

수정후게재

수정후게재

수정후게재

수정후게재

수정후게재

수정후게재

게재

수정후게재

반려

수정후게재

수정후게재

수정후게재

반려

수정후게재

게재

게재

반려

수정후게재

게재

반려

반려

반려

수정후게재

반려

반려

반려

반려

반려

반려

반려

이상 심사판정 기준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6. 심사에서 반려로 판정받은 투고자는 심사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신청이 있을 경우, 투고자는 학회 이메일을 이용하여 5일 이내 재심 신청 사유를 제출하여야 한다.

7. 투고 논문이 반려판정을 받은 경우, 재투고할 수 있다. 다만, 2회로 제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