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n Review of French History 2023 KCI Impact Factor : 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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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SSN : 1229-702X
- https://journal.kci.go.kr/krfh
pISSN : 1229-702X
투고·편집규정 중 제11조. 제12조 참조
제11조(논문 심사 절차) 1차 심사를 거친 논문은 편집위원회에서 위촉한 심사위원들의 2차 심사를 받는다.
①심사위원은 해당분야 전문학자 2-3인으로 한다. 필요한 경우, 편집위원도 심사위원으로 위촉될 수 있다.
②특별기고의 경우에는 편집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심사 절차의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③심사위원은 원칙적으로 심사 대상 논문의 주제에 관한 전문가여야 하며, 해당 논문에 대해 엄정하고 객관적인 평가를 할 수 있는 인물이어야 한다.
④ 심사위원의 위촉 내역과 심사 과정은 공개하지 않는다.
⑤ 논문 심사위원에게는 소정의 심사료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논문 심사의 절차와 기준) 심사위원은 다음과 같은 절차와 기준에 따라 심사를 진행한다.
①글의 체제와 논리의 선명성(30점), 창의성(30점), 자료 활용의 범위와 타당성(30점), 기타(10점)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평가한다.
②글을 평가 점수에 따라 “게재”(A: 90점 이상), “수정 후 게재”(B: 80점 이상), “수정 후 재심사”(C: 70점 이상), “게재 불가”(D: 70점 미만)의 4개 등급으로 판정한다.
③“게재” 이외의 판정을 내린 경우, 심사위원은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한다.
④심사위원은 심사 개시 후 15일 이내에 그 결과를 편집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