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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itorial Policy


투고·편집규정 중 제11조. 제12조 참조

11(논문 심사 절차) 1차 심사를 거친 논문은 편집위원회에서 위촉한 심사위원들의 2차 심사를 받는다.

   ①심사위원은 해당분야 전문학자 2-3인으로 한다필요한 경우편집위원도 심사위원으로 위촉될 수 있다.

   ②특별기고의 경우에는 편집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심사 절차의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③심사위원은 원칙적으로 심사 대상 논문의 주제에 관한 전문가여야 하며해당 논문에 대해 엄정하고 객관적인 평가를 할 수 있는 인물이어야 한다.

   ④ 심사위원의 위촉 내역과 심사 과정은 공개하지 않는다.

   ⑤ 논문 심사위원에게는 소정의 심사료를 지급할 수 있다.


12(논문 심사의 절차와 기준심사위원은 다음과 같은 절차와 기준에 따라 심사를 진행한다.

   ①글의 체제와 논리의 선명성(30), 창의성(30), 자료 활용의 범위와 타당성(30), 기타(10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평가한다.

   ②글을 평가 점수에 따라 게재”(A: 90점 이상), “수정 후 게재”(B: 80점 이상), “수정 후 재심사”(C: 70점 이상), “게재 불가”(D: 70점 미만)의 4개 등급으로 판정한다.

   ③게재” 이외의 판정을 내린 경우심사위원은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한다.

   ④심사위원은 심사 개시 후 15일 이내에 그 결과를 편집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