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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itorial Policy


韓國詩歌文化學會연구윤리 규정


1(목적)

 

이 규정은 韓國詩歌文化學會 회원의 연구 활동과 관련하여 연구윤리를 준수하고 연구부정행위를 사전에 예방하며연구윤리준수위반행위가 발생했을 때 진실성 검증을 위한 연구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 대상) 이 규정은 이 학회 모든 회원에 대하여 적용한다.


 

 

3조 (용어의 정의)

 

연구윤리준수위반행위라 함은 연구의 제안연구의 수행연구 결과의 보고 및 발표 등에서 행하여진 위조ㆍ변조ㆍ표절ㆍ부당한 논문저자 표시 행위 등을 말하며그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위조는 존재하지 않는 데이터 또는 연구 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어 내는 행위

 

2. “변조는 연구 문헌ㆍ연구 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자료를 임의로 변형ㆍ삭제함으로써 연구 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

 

3. “표절이라 함은 타인의 아이디어연구 내용ㆍ결과 등을 정당한 승인 또는 인용 없이 도용하는 행위

 

4. “부당한 논문 저자 표시는 연구 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기여를 하지 않은 자에게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을 이유로 논문 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

 

 

4(위원회의 설치)

 

이 학회는 제3조에 표시된 연구윤리준수위반행위에 관한 사항을 조사 · 심의하기 위하여 연구윤리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5(위원회의 구성)

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두고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1. 위원장 : 1

2. 위 원 : 5

3. 간 사 : 1

 

 

6(임원)

 

1. 위원장은 임원 중에서 호선하며임원은 학회장이 위촉한다.

2. 간사는 이 학회 간사가 겸직한다.

 

 

7(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 · 심의한다

 

1. 연구윤리준수 관련 제도의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연구윤리준수위반행위 제보 접수 및 조사 · 심의에 관한 사항

3. 제보자 보호 및 피조사자 명예 회복 조치에 관한 사항

4. 연구윤리준수 검증결과의 조사 및 후속 조치에 관한 사항

5. 기타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8조 (위원회의)

 

위원회의는 다음 절차에 따른다.

 

1.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2.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 위원장은 조사 심의 안건이 경미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면 심의로 대체할 수 있다.

4.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자를 출석하게 하거나 서면으로 경위서를 제출받아 의견을 참조할 수 있으며해당 연구자제보자문제가 제기된 논문의 심사위원 등을 면담 조사할 수 있다.

5. 위원회는 어떠한 경우에도 제보자의 신원을 직ㆍ간접적으로 노출시켜서는 아니 되며해당 회원의 신분이나 진행 사항 등을 외부에 공개해서는 안 된다.

 

9(위원회의 결과보고)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 결과를 즉시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 조사 및 심의 위촉 내용

2. 조사의 대상이 된 부정행위

3. 위원의 명단 및 심사 절차

4. 대상 회원의 소명 및 처리 절차

 

10(결과 처리)

 

1. 이사회는위원회의 결과가 합리성과 타당성에 문제가 있다고 판정할 경우나 해당 회원이 이의를 제기할 경우에는 위원회에 재심 또는 보고서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2. 이사회는 위원회의 결과에 따라 다음과 같이 처분하고 해당 회원에게 통지해야 한다.

 

1. 제명

2. 논문의 직권 취소 및 인용 금지

3. 학회에서의 공개 사과

4. 회원으로서의 자격 정지

 

11조 (행정사항)

 

1.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시행한다.

2. 연구 윤리 규정의 개정은 이 학회 회칙 개정 절차에 준하여 시행한다.

3. 학회는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해야 한다.

4. 학회는 위원회의 및 이사회의 처리 결과를 보존하여야 한다.

 

 

부칙(시행일)

 

1. 이 규정은 2007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이 규정은 2010년 1월 15일 개정한 날로부터 효력을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