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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view Process


韓國詩歌文化學會 편집위원회 및 논문심사 규정

 

 

1조 (목적) 이 규정은 韓國詩歌文化學會 회칙에 따른 편집위원회의 조직 및 활동학회지 투고 논문의 심사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조 (편집위원회의 구성과 활동)

1. 1조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편집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

2.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3. 위원회의 위원장과 위원은 학회의 회원 중에서 회장이 위촉한다.

4. 위원회는 학술지 발간 및 학술대회와 관련한 제반 사항을 논의한다.

3조 (편집위원 및 심사위원 선정)

1. 편집위원 선정 기준 편집위원은 한국 시가문화에 대한 연구 업적과 학술 활동이 탁월한 회원 중에서 회장이 임명한다.

2. 심사위원 선정 기준 각 논문의 심사위원은 전공분야별로 연구업적과 학술 활동이 탁월한 연구자 중에서 3명씩 선정하고편집위원장이 임명한.

3. 심사의 공정성을 위해 심사위원의 명단은 공개하지 않으며심사위원과 편집위원은 논문의 평가에 관한 직무상의 비밀을 지켜야 한다.

4. 심사위원에게는 소정의 논문 심사료를 지급한다.

 

4조 (논문의 성격) 학회지 󰡔韓國詩歌文化硏究󰡕는 한국 시가문화와 관련이 있는 전공학술논문 및 새로운 자료를 수록한다.

1. 논문은 다른 학술지(학위논문 포함)에 발표하지 않은 것이어야 한다.

2. 자료 소개의 경우 심사에 부치는 것과 위원회에서 심의 결정하는 것 중에서 필자가 선택할 수 있다.

3. 논문 게재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동일 연구자의 논문은 3회 이상 연속해서 게재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4. 투고 논문이 표절논문으로 판명될 경우 향후 5년 간 논문을 투고할 수 없다.

5조 (심사절차)

1. 원고 접수가 완료되면 편집위원장은 위원회를 개최하여논문자격심사를 실시한다.

2. 논문자격심사가 완료되면 투고 논문의 해당분야에서 학술 활동이 뛰어난 자로 3인씩의 심사위원을 선정한다심사의 공정성을 위해 투고자를 공개하지 않는다.

3. 심사위원은 심사 양식에 의거하여 심사하고정해진 기간 내에 위원회로 결과를 통보한다.

4. 심사위원은 수정후게재로 판정할 때에는 수정해야 할 사항을 명기하고게재불가로 판정할 때에는 그 이유를 상술하여야 한다.

5. ‘수정후게재로 평가된 논문은 필자에게 심사위원의 지적사항을 통보하고이를 수정 보완하여 다시 제출하도록 한다.

6. ‘게재불가로 결정된 논문은 투고자에게 게재불가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7. 3명의 심사의견에 따른 판정 결과는 다음과 같다.

① 심사위원별 평가를 점수화하여 게재가는 3, ‘수정후게재는 2, ‘게재불가는 0점으로 한다.

② 심사위원 3인의 합산 점수가 8~9점인 경우는 게재로 판정한다.

③ 심사위원 3인의 합산 점수가 6~7점인 경우는 수정후게재로 판정한다.

④ 심사위원 3인의 합산 점수가 4~5점인 경우는 수정후게재’, ‘다른위원에게 재심사’, ‘게재불가’ 중에서 위원회가 결정한다.

⑤ 심사위원 3인의 합산 점수가 0~2점인 경우는 게재불가로 판정한다.

위원 1

위원 2

위원 3

합산 점수 판정 결과

게재가(3)

게재가(3)

게재가(3)

9 : 게재

게재가(3)

게재가(3)

수정후게재(2)

8 : 게재

게재가(3)

게재가(3)

게재불가(0)

6 : 수정후게재

게재가(3)

수정후게재(2)

수정후게재(2)

7 : 수정후게재

게재가(3)

수정후게재(2)

게재불가(0)

5 : 편집위원회 결정

수정후게재(2)

수정후게재(2)

수정후게재(2)

6 : 수정후게재

수정후게재(2)

수정후게재(2)

게재불가(0)

4 : 편집위원회 결정

수정후게재(2)

게재불가(0)

게재불가(0)

2 : 게재불가

게재불가(0)

게재불가(0)

게재불가(0)

0 : 게재불가

8. 위원회에서는 수정후게재’ 판정을 받은 논문의 수정 여부를 검토하여 게재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9. (삭제)

10. 게재가 결정되었거나 이미 게재된 논문일지라도 연구윤리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위원회는 그 논문의 게재를 취소할 수 있다.

6조 (심사기준) 심사위원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심사하여 그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한다.

1. 주제의 독창성주제가 새롭고 독창적인가?

2. 연구방법의 적합성연구방법이 적합한가?

3. 논지전개의 타당성논증과정이 타당하고 논거제시가 설득력을 가졌는가?

4. 자료 활용의 적절성풍부한 자료를 적절하게 활용하였는가?

5. 학계 기여도논문의 수준이 학계를 선도할 만한가?

항 목

점 수

비 고

주제의 독창성(20)

 

 

연구방법의 적합성(20)

 

 

논지전개의 타당성(20)

 

 

자료 활용의 적절성(20)

 

 

학계 기여도(20)

 

 

총 점(100)

 

 

※ 각 항목별로 상(16~20)/(11~15)/(10이하)로 구분 후 구체적인 점수 부여

※ 총점이 90점 이상이면 게재가’, 70점 이상이면 수정후게재’, 69점 이하면 게재불가로 판정


7조 (발행시기와 투고시한학회지 발행은 연 2(2월 28, 8월 31)로 하며논문 투고시한은 매년 1월 15일과 7월 15일로 한다.

8조 (저작권) 학회지 󰡔韓國詩歌文化硏究󰡕에 게재된 논문 등의 저작권은 저자와 학회가 소유한다저작권료 수입은 저자의 동의를 얻어 학회 재정으로 귀속할 수 있다.

부칙 (시행일)

1. 이 규칙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한다.

2. 이 규정은 2002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3. 이 규정은 2002년 2월 20일부터 효력을 가진다.

4. 이 규정은 2003년 2월 15일부터 효력을 가진다.

5. 이 규정은 2003년 8월 9일부터 효력을 가진다.

6. 이 규정은 2004년 2월 14일부터 효력을 가진다.

7. 이 규정은 2006년 8월 18일부터 효력을 가진다.

8. 이 규정은 2010년 1월 15일부터 효력을 가진다.

9. 이 규정은 2012년 1월 12일부터 효력을 가진다.

10. 이 규정은 2012년 8월 23일부터 효력을 가진다.

11. 이 규정은 2013년 1월 4일부터 효력을 가진다.


12. 이 규정은 2019년 10월 4일부터 효력을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