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 Home

Information for Authors


학회논문투고 규정

1. 투고 자격 : 논문의 투고 자격은 본 학회의 회원을 원칙으로 하되, 학회의 목적에 부합하고 연구성과가 우수한 연구자에게는 편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문호를 개방한다.

 

2. 논문의 범위 : 한국 시가 및 한시문과 관련이 있는 전공 학술논문에 한정한다.

 

3. 논문 작성 방식 :

(1) 원고분량은 원고지 120매 내외로 한다.

(2) 원고는 한국어로 작성함을 원칙으로 하되, 외국어로 작성된 원고의 게재와 한국어 번역문 첨부 여부는 편집위원회에서 정한다.

(3) 원고는 한글워드프로세서(‘󰏧󰏰’)로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외국어로 작성할 경우는 다른 워드프로세서를 사용할 수 있다.

(4) 논문의 체제는 제목, 필자 이름, 목차, 국문초록, 본문, 참고문헌, 영문초록의 순서로 한다.

(5) 국문초록은 논문의 내용과 논지를 간추려 작성하되 초록, 핵심어 순서로 하고 그 분량이 원고지 5매를 넘지 않도록 한다. 핵심어는 논문의 주제 및 내용을 대표할 만한 단어 중에서 고르되 그 수는 5개 내외로 한다.

(6) 영문초록은 국문초록에 준하여 작성하되 영문 제목, 영문 이름, 초록, 5개 내외의 Key words 순서로 작성한다. 논문의 특성상 다른 외국어초록이 필요할 경우에는 영문초록을 대신할 수 있다.

(7) 논문에 대한 특별한 설명이나 연구비의 출처를 밝힐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논문 제목 우측에 별표(*)를 표시하고 그 구체적 내용을 각주로 밝힌다.

(8) 논문의 저자가 2인 이상일 경우 제1저자부터 순서대로 표기한다.

(9) 각주

㉠ 단행본의 경우 저자명(역자명), 서명, 출판사, 출판년도, 쪽수 순으로 표기하고, 서양서의 경우 순서는 같되 서명은 이탤릭체로 표기한다.

㉡ 논문의 경우 저자명, 논문명, 게재지, 학회명, 간행년도, 쪽수 순으로 표기하고, 서양어로 된 논문의 경우 순서는 같되 논문명은 “ ” 안에 넣어 표기한다.

㉢ 신문, 잡지인 경우 문건(기사)명, 신문(잡지)명, 발행연월일 순으로 표기한다.

(10) 참고문헌

㉠ 각주에서 인용된 참고문헌을 표기한다.

㉡ 참고문헌은 자료, 단행본, 논문 순으로 하고, 한․중․일 기타 순서로 구분하여 배열한다.

㉢ 참고문헌은 다음과 같이 표기한다.

- 저자(역자), 서명, 출판사, 출판년도, 인용 쪽수.

- 저자(역자), 논문명, 게재지, 학회명, 간행년도, 인용 쪽수.

(11) 장, 절, 항은 아라비아 숫자를 사용하여, 장은 1, 절은 1.1, 항은 1.1.1로 표기한다.

(12) 기호 표기는 다음의 예를 준수하되, 기타 기호 표기는 논저의 일반적 원칙을 따른다.

㉠ 저서, 단행본, 학회지명 : 󰡔󰡕

㉡ 논문 : 「 」

㉢ 작품 : < >

㉣ 강조, 간접 인용 : ‘ ’

㉤ 직접 인용 : “ ”

 

4. 인쇄 및 교정 : 게재 확정 논문은 필요한 경우에 저자에게 교정을 의뢰할 수 있다.

 

5. 원고접수 및 학회지 발행 : 매년 7월 15일, 1월 15일까지 원고를 접수하며, 학회지는 연 2회로 8월 31일, 2월 28일에 발행한다.

 

6. 심사료 및 게재료 :

(1) 논문을 투고할 경우 투고자는 논문심사료 3만원을 납부한다.

(2) 논문 게재가 확정되면 아래와 같이 게재료를 납부한다. 단, 원고분량을 초과할 경우 추가 게재료를 부과할 수 있다

- 일반논문 10만원

- 교내 학술지원비 수혜논문 20만원

- 대외 학술지원비 수혜논문 30만원

- 기본 원고(30쪽, 원고지 약 140매) 초과시 1쪽당 5,000원 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