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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formation for Authors


학회논문투고 규정

1. 투고 자격 : 논문의 투고 자격은 본 학회의 회원을 원칙으로 하되학회의 목적에 부합하고 연구성과가 우수한 연구자에게는 편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문호를 개방한다.

 

2. 논문의 범위 : 한국 시가 및 한시문과 관련이 있는 전공 학술논문에 한정한다.

 

3. 논문 작성 방식 :

(1) 원고분량은 원고지 120매 내외로 한다.

(2) 원고는 한국어로 작성함을 원칙으로 하되외국어로 작성된 원고의 게재와 한국어 번역문 첨부 여부는 편집위원회에서 정한다.

(3) 원고는 한글워드프로세서(‘󰏧󰏰’)로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외국어로 작성할 경우는 다른 워드프로세서를 사용할 수 있다.

(4) 논문의 체제는 제목필자 이름목차국문초록본문참고문헌영문초록의 순서로 한다.

(5) 국문초록은 논문의 내용과 논지를 간추려 작성하되 초록핵심어 순서로 하고 그 분량이 원고지 5매를 넘지 않도록 한다핵심어는 논문의 주제 및 내용을 대표할 만한 단어 중에서 고르되 그 수는 5개 내외로 한다.

(6) 영문초록은 국문초록에 준하여 작성하되 영문 제목영문 이름초록, 5개 내외의 Key words 순서로 작성한다논문의 특성상 다른 외국어초록이 필요할 경우에는 영문초록을 대신할 수 있다.

(7) 논문에 대한 특별한 설명이나 연구비의 출처를 밝힐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논문 제목 우측에 별표(*)를 표시하고 그 구체적 내용을 각주로 밝힌다.

(8) 논문의 저자가 2인 이상일 경우 제1저자부터 순서대로 표기한다.

(9) 각주

㉠ 단행본의 경우 저자명(역자명), 서명출판사출판년도쪽수 순으로 표기하고서양서의 경우 순서는 같되 서명은 이탤릭체로 표기한다.

㉡ 논문의 경우 저자명논문명게재지학회명간행년도쪽수 순으로 표기하고서양어로 된 논문의 경우 순서는 같되 논문명은 “ ” 안에 넣어 표기한다.

㉢ 신문잡지인 경우 문건(기사)신문(잡지)발행연월일 순으로 표기한다.

(10) 참고문헌

㉠ 각주에서 인용된 참고문헌을 표기한다.

㉡ 참고문헌은 자료단행본논문 순으로 하고일 기타 순서로 구분하여 배열한다.

㉢ 참고문헌은 다음과 같이 표기한다.

저자(역자), 서명출판사출판년도인용 쪽수.

저자(역자), 논문명게재지학회명간행년도인용 쪽수.

(11) 항은 아라비아 숫자를 사용하여장은 1, 절은 1.1, 항은 1.1.1로 표기한다.

(12) 기호 표기는 다음의 예를 준수하되기타 기호 표기는 논저의 일반적 원칙을 따른다.

㉠ 저서단행본학회지명 󰡔󰡕

㉡ 논문 「 」

㉢ 작품 : < >

㉣ 강조간접 인용 : ‘ ’

㉤ 직접 인용 : “ ”

 

4. 인쇄 및 교정 게재 확정 논문은 필요한 경우에 저자에게 교정을 의뢰할 수 있다.

 

5. 원고접수 및 학회지 발행 매년 7월 15, 1월 15일까지 원고를 접수하며학회지는 연 2회로 8월 31, 2월 28일에 발행한다.

 

6. 심사료 및 게재료 :

(1) 논문을 투고할 경우 투고자는 논문심사료 3만원을 납부한다.

(2) 논문 게재가 확정되면 아래와 같이 게재료를 납부한다원고분량을 초과할 경우 추가 게재료를 부과할 수 있다

일반논문 10만원

교내 학술지원비 수혜논문 20만원

대외 학술지원비 수혜논문 30만원

기본 원고(30원고지 약 140초과시 1쪽당 5,000원 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