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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이 규정은 한국구약학회의 기관지인 「구약논단」에 논문을 투고하고자 하는 사람이 준수해야 할 사항을 정하는 데 있다.


제 2조 (투고자격)
「구약논단」의 투고는 원칙적으로 회원에게만 가능하다. 단 회원이 아닌 경우 편집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투고할 수 있다.

제 3 조 (투고양식)
「구약논단」에 투고하는 사람은 <<구약논단 논문 투고신청서>>+<<확인표>>를 제출해야 한다. 그 양식은 홈페이지에서 다운 받을 수 있다 (http://www.kots.or.kr -> 양식).

제 4조 (내용)
「구약논단」에 투고하는 논문은 아래와 같은 요소를 갖춰야 한다.
1) 논문 - 투고 논문은 가능한 한글로 작성되어야 하며, 다른 학술지에 발표되지 않은 논문이어야 한다.
2) 참고문헌목록 - 논문에서 언급된 것만 수록하여야하며, 그 양식은 편집기준에 따라야 한다.
3) 한글 요약문 - 한글 200자 내외의 규모로, 논문의 목적, 연구방법론, 연구내용 및 연구성과 등을 소개해야 한다.
4) 외국어 요약문과 한글 번역문 - 외국어 300단어 내외의 규모로, 논문의 목적, 연구방법론, 연구내용 및 연구성과 등을 소개해야 해야 하며, 외국어 요약문에 제목, 성명, 소속, 직위, 학위명칭도 포함해야 한다. 외국어 요약문이 모국어 사용자를 통해 검토되어야 한다.

예문1 (전임회원)

Dong-Gu Han Th.D.
Professor, Department of Theology

PyungTaek University

예문2 (비전임회원)

Jong-Won Choi
Lecturer at Seoul Theological University
Bonn University Ph. D.

5) 한국어와 외국어 검색어 - 동일한 뜻의 한글과 외국어 5-7단어 검색어(Keywords)를 작성해야 한다.

제 5조 (원고의 길이)
논문은 모든 구성요소(논문, 참고문헌목록, 검색어, 외국어요약문, 외국어요약문의 한글번역문, Keywords, 한국어요약문)를 포함하여 A4용지 15매(폰트 10호; 줄간격 160%) 이내로 해야한다. 초과할 경우 초과금을 내야한다. 초과금은 임원회에서 정한다.


제 6조 (작성과 교정의무)
1) 논문은 아래한글로 작성해야 한다.
2) 논문은 교정이 필요하지 않도록 한글 맞춤법에 맞게 기술하여야 한다.

제 7조 (제출방식)
논문은 JAMS를 통해서 투고하며, 전자메일로 원본을 편집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제 8조 (부칙)
1)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는 사항은 관례에 따른다.
2) 이 투고 규정은 학회의 임원회의 승인을 받으면서 효력이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