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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view Process


제1조 (목적)

1) 이 규정은 한국구약학회의 기관지인 「구약논단」에 투고된 논문의 심사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데 있다.


제 2조 (심사과정)
1) 투고된 논문은 형식, 분량 등의 적합성과 내용의 학문성을 평가하는 심사를 받는다. 단, 논문 이외의 글은 심사를 하지 않을 수 있다.
2) 투고되는 즉시 편집위원장은 편집총무의 추천을 받아 심사위원 3인을 선정하여 심사하게 한다. 게재를 결정하는 최종 판정은 심사위원회에 그 권한을 갖는다. 심사위원은 해당 분야에 전문가이거나 근접한 분야를 전공하는 편집위원이나 편집위원장이 추천하는 사람으로 한다. 심사위원은 편집위원 중에서 선정하나, 편집위원이 아닌 경우에도 투고된 논문의 전공자를 선정할 수 있다.


제 3조 (심사절차)
1) 심사위원에게 투고자를 알 수 있는 일체의 단서를 없앤 상태의 원고를 제공해야 한다.
2) 심사위원에게 충분한 시간을 부여하고 심사마감일자를 미리 정하여 심사를 위촉한다.
3) 심사위원의 위촉과 심사과정은 공개하지 않는다.

제 4조 (심사기준)
1) 논문의 심사를 의뢰 받은 심사위원은 선행연구를 검토, 논제의 중요도 및 관점의 독창성, 방법론 및 자료의 적합성, 기술적 완성도, 유용성과 기여도 등으로 구분하여 각 항목에 ‘4’, ‘3’, ‘2’, ‘0’의 성적을 심사평가서에 표시한다.
2) 종합적으로 20점 이상 - ‘게재가’; 19~15점 - ‘수정후게재’; 14~9점 - ‘수정후재심’; 8점 이하 - ‘게재 불가’로 판정하고, 종합심사평가 및 계속되는 수정 및 지시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 5조. (게재 판정)
편집위원회에서는 3인의 심사위원으로부터 받은 심사결과에 종합하여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1)'심사위원 3인 모두 ‘게재가’로 판정한 경우, 투고자에게 수정의 기회를 준 뒤 최종 원고를 제출하면, 투고자에게 게재 예정 호수를 통보한다.
2)심사위원 2인이 ‘게재가’나 ‘수정후게재’로 판정하고, 1인이 ‘수정 후 재심’을 판정한 경우, 투고자에게 수정의 기회를 준 뒤 재심 판정을 한 심사위원 또는 제3의 심사위원에게 재심을 의뢰하고, 그 결과에 따라 게재 여부를 결정한다.
심사위원 2인이 ‘게재가’나 ‘수정후게재’로 판정하고, 1인이 ‘게재불가’을 판정한 경우, 투고자에게 수정의 기회를 준 뒤 제3의 심사위원에게 재심을 의뢰하고, 그 결과에 따라 게재 여부를 결정한다.
3) 심사위원 2인이 ‘수정 후 재심’을 판정하면, 투고자에게 원고 3개월 이상의 수정의 기회를 준 뒤 재심 판정을 한 심사위원 또는 제3의 심사위원에게 재심을 의뢰하고, 그 결과에 따라 게재 여부를 결정한다.
4)동일 주제의 선행연구에 대한 검토가 없을 경우 ‘수정 후 재심’으로 판정한다
5) 그 밖의 경우는 모두 ‘게재 불가’로 판정하며, 게재불가로 판정된 원고는 다시 투고할 수 없다.
6) 편집위원회에서는 심사 과정에서 생겨난 문제점, 편집 방향의 적합성 등을 고려하여 최종적인 게재 여부를 결정할 권한을 가지며, 결정에 대하여 투고자에게 빠르게 알려줄 의무를 갖는다

제 6조 (수정 준수의무와 수정거절 가능)
1) 투고자는 심사자의 수정제안 사항을 성실히 준수해야 한다.
2) 심사자의 수정제안이나 판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정당한 사유를 담아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 이의가 있을 경우 편집위원회에서 판단한다.

제 7조 (인터넷이나 전자우편 활용)
1) 원고 투고, 심사, 편집위원회의 논의 과정 등에 인터넷이나 전자우편의 활용을 적극 권장하며, 이에 관련되어 생겨난 미비점은 관행을 존중하되 편집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처리한다. 단, 정보 유출 등 전자우편의 특성으로 말미암아 생겨나는 문제의 가능성을 관련자(심사위원 및 편집위원)에게 미리 경고하도록 한다.

제 8조 (세부 사항)
1)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례에 따른다.
2) 이 심사규정은 학회의 임원회의 승인을 받으면서 효력이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