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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itorial Policy




≪中國學論叢≫ 硏究倫理 規程

第1條 (總則)

1. 이 규정은 高麗大學校 中國學硏究所 발간 학술지 ≪中國學論叢≫의 연구윤리를 확보하고 연구부정행위를 방지하며 연구 부정행위 여부를 공정하게 검증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2. 이 규정은 ≪中國學論叢≫ 회원에 적용된다.

第2條 (硏究의 眞實性과 社會的 責任)

1. ≪中國學論叢≫ 회원은 모든 연구 행위를 정직하고 진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2. ≪中國學論叢≫ 회원은 연구를 통해 사회적 이익을 증진시키고 공익의 기준에 부합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3. ≪中國學論叢≫ 회원은 지적 재산권을 존중하고 연구관련 법규를 준수해야 한다.

第3條 (引用方法 및 原則)

1. ≪中國學論叢≫의 저자는 출처 표시와 참고문헌 목록 작성의 정확성을 기하여야 한다.
2. ≪中國學論叢≫의 저자는 피인용저작물이 인용저작물과 명확히 구별될 수 있도록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합리적인 방식으로 인용하여야 한다.
3. ≪中國學論叢≫의 저자는 원칙적으로 공표된 저작물을 인용하여야 하며, 공개되지 아니한 학술 자료를 논문심사나 연구제안서 심사 또는 사적 접촉을 통하여 획득한 경우에는 반드시 해당 연구자의 동의를 얻어 인용하여야 한다.
4. ≪中國學論叢≫의 저자는 타인이 이미 발표한 논문에 담긴 이론이나 아이디어를 번안해서 자신의 저작물에 소개할 때에는 그 출처를 명시해야 한다.
5. ≪中國學論叢≫의 저자는 하나의 출처로부터 집중적으로 차용하는 경우 어떤 아이디어가 자신의 것이고 어떤 아이디어가 참조된 출처로부터 왔는지를 독자들이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집필해야 한다.
6. ≪中國學論叢≫의 저자는 연구의 방향을 결정하는 데에 중대한 영향을 주었거나 독자가 연구 내용을 이해하는 데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중요한 공개된 문헌이라면 관련 연구자가 이론적⋅경험적으로 알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두 참고문헌에 포함시켜야 한다.

第4條 (硏究不正行爲)

1. ‘연구부정행위’라 함은 전 연구과정에서 발생하는 위조 및 변조 행위, 표절 행위,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 행위, 중복 게재 행위 등을 말한다.
2. ‘위조’는 존재하지 않는 데이터 또는 연구 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어내는 행위를 말한다.
3. ‘변조’는 연구 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데이터를 임의로 변형⋅삭제함으로써 연구 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를 말한다.
4. ‘표절’은 저작권법상 보호되는 타인의 저작, 연구 착상 및 아이디어나 가설,이론 등 연구 결과 등을 정당한 승인 또는 인용 없이 사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5. ‘부당한 논문 저자 표시’는 연구 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학술적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논문 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학술적 기여가 없는 자에게 논문 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6. ‘중복 게재’는 이미 출간된 본인 논문과 완전히 동일하거나 거의 동일한 텍스트의 본인 논문을 다른 학술지에 다시 제출하여 출간하는 것을 말한다.
7. 논문이 ≪中國學論叢≫에 게재되면 저작권은 高麗大學校 中國學硏究所에 이전된다. 따라서 저자는 ≪中國學論叢≫에 게재된 논문을 다른 형태로 출간하거나 재사용할 때에는 저작권 침해의 우려가 있음을 유의하여야 한다.

第5條 (非倫理的 硏究行爲)

1. 다음 각 호의 행위는 심사과정의 비윤리적 연구 행위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삼가야 한다.
① 자신이 의뢰받은 논문심사를 학생이나 제3자에게 부탁하는 행위
② 심사 중인 연구제안서나 논문의 내용을 학과나 학회 동료들과 논의하는 행위
③ 심사 종료 후 심사물의 사본을 반납하거나 분쇄하지 않고 이를 보유하는 행위
④ 제출된 논문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명예를 손상시키는 언명이나 인신공격을 하는 행위
⑤ 논문을 읽지 않고 심사ㆍ평가하는 행위
2. 다음의 행위는 윤리적으로 부적절한 연구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
① 공동연구의 사실을 적절한 방식으로 알리지 않고 학회에서 발표하거나 학술지에 투고하는 행위
② 금전적 이익을 얻기 위해 연구결과를 과대평가하는 행위
3. 다음의 행위는 부적절한 집필 행위에 해당한다.
① 부적절한 출처 인용
② 참고문헌 왜곡
③ 출간 논문을 인용하면서 초록 등에 의존하는 행위
④ 읽지 않거나 이해하지 못한 저술의 출처 인용
⑤ 하나의 출처로부터 집중적으로 차용하면서 부분적으로만 출처를 밝히는 행위
⑥ 텍스트의 재활용 행위
⑦ 연구업적을 부풀릴 의도로 하나의 논문으로 게재되었어야 할 연구 결과를 수 개의 논문으로 분할하여 게재하는 행위


第6條 (倫理委員會 構成과 運營)

① 본 윤리규정의 목적을 실질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高麗大學校 中國學硏究所 내에 윤리위원회를 설치한다.
② 윤리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위원 6인으로 구성하고, 운영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소장이 임명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③ 회원이 명백하게 윤리 규정을 위반했다고 판단되어 이에 대한 조사가 필요할 경우 위원장 또는 위원 3인 이상의 요청에 따라 윤리위원회를 개최한다.
④ 윤리위원회의 심의 절차와 징계 결정 등은 윤리위원회 시행 세칙에 따른다.

第7條 (倫理規程 違反者에 대한 制裁)

① 연구부정행위 또는 비윤리적 연구행위 등으로 윤리위원회로부터 본 연구소의 윤리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판정된 회원에 대해서는 사안의 경중에 따라 아래와 같은 제재를 가할 수 있다.
② 연구윤리규정 위반 정도가 심각한 것으로 판정된 회원은 ≪中國學論叢≫ 회원에서 제명하고, ≪中國學論叢≫에 기수록된 논문을 취소하며, 인터넷 등의 원문 제공 서비스에서 해당 논문을 삭제한다.
③ 연구윤리규정 위반 정도가 경미한 것으로 판정된 회원에게는 서면으로 주의 또는 경고 조치를 취하고, 사안에 따라 회원의 자격을 일정 기간 제한한다. 이러한 처분에 따라 자격이 제한된 회원은 해당 기간 동안 학회에 논문을 투고하거나 심사할 수 없다.

                                                                                 2016.03.02 개정
                                                                                 2007.11.02 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