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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view Process


論文審査 關聯規程


第1條(목적)

본 심사규정은 본 연구소 학술지인 ≪中國學論叢≫에 게재되는 원고의 질적 수준 고양과 원활한 학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논문 심사 기준과 절차에 대한 시행 규칙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第2條(投稿論文 對象規程에 관한 條項)

1. 본 학술지에 수록할 논문은 중국학 관련 연구 논문 및 주석으로 제한한다.
2. 본 학술지에 투고되는 연구 논문은 타 학술지에 게재되지 않은 것이어야 한다.
3. 심사대상 논문이 타 논문과 유사하거나 표절된 부분이 발견될 시, 향후 2년간 논문 투고 자격을 박탈하며 2회 이상일 경우 영구 박탈한다.
4. 본 학술지에 투고된 논문 및 주석에 대하여 다음 사항을 심사하여 게재여부를 결정한다.
① 논문 및 주석의 영역: 중국학 관련 여부
② 연구 논문의 질적 수준, 자료의 정확성, 독창성 등을 주요 평가 사항으로 하며, 연구 결과의 학문적 기여도를 감안, 기존의 연구 방향에서 탈피한 논문에 대해 일정 가산점을 준다.

第3條(審査委員 委囑 및 審査에 관한 規程)

1. 투고된 원고에 대해서는 편집위원회에서 각각 해당 분야의 전공학자 3인을 심사위원으로 선정하여 심사를 의뢰한다.
2. 심사위원은 논문의 내용과 수준을 심사하여 게재 여부를 서면으로 편집위원회에 통보한다.
3. 편집위원회는 심사위원 3인의 합계점수를 기준으로 게재 여부를 결정한다. 그 구체적인 사항은 다음과 같다.
   합계점수 총 300점 만점 중,
   a. 240점 이상: 게재 가
   b. 210 - 239점: 수정 후 이번 호 게재
   c. 209점 이하: 게재 부적합
4. ‘게재 가’로 판정된 논문에 대해서도 편집위원회는 심사위원의 심사 평가서에 의거하여 투고자에게 수정ㆍ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