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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nciples of Transparency and Best Practice in Scholarly Publishing



정보화정책발간 규정

 

제 정 2001. 11. 01

일부개정 2002. 10. 25

일부개정 2003. 04. 01

일부개정 2003. 05. 07

일부개정 2004. 04. 01

일부개정 2005. 03. 02

일부개정 2007. 07. 01

일부개정 2008. 06. 03

일부개정 2009. 09. 24

일부개정 2009. 12. 18

일부개정 2011. 12. 01

일부개정 2018. 10. 31

 

1(목적) 이 규정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의 학술논문집 정보화정책에 게재할 연구논문 등의 투고, 심사, 편집 및 발간 등에 관한 주요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정보화정책의 발간) 정보화정책은 년 4(331, 630, 930, 1231) 발간함을 원칙으로 한다.

 

3(정보화정책의 구성) ①「정보화정책은 리뷰논문, 연구논문으로 구성된다.

리뷰논문과 연구논문은 연구자들의 투고를 받아서 심사를 거쳐 게재여부를 확정한다. 다만, 리뷰논문은 편집위원회에서 필자를 선정하여 집필을 의뢰할 수 있다.

4(편집위원회) ①「정보화정책의 발간 계획, 투고 논문의 심사 및 편집 등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편집위원회를 설치한다.

편집위원회는 편집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 내외의 편집위원으로 구성한다.

편집위원장은 정보화 정책에 관한 전문 지식과 경험이 있는 자 중에서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장이 위촉하며, 편집위원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장이 편집위원장과 협의하여 전공, 연구 경력 및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편집위원장과 편집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편집위원회는 재적 편집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은 편집위원장 및 편집위원에게 소정의 자문비를 지급할 수 있다.

편집위원회는 윤리규정 관련 사항을 처리하기 위해 편집위원회 내에 윤리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윤리위원회는 연구윤리 위반 사안을 심의하고 의결한다.

 

5(논문투고) ① 「정보화정책에 게재할 논문의 주제는 정보화와 관련된 것이어야 하며, 논문투고자의 자격은 제한하지 않는다.

논문의 원고는 수시로 접수하며, 제출된 논문은정보화정책의 윤리규정에 위배되지 않는 논문이어야 한다.

게재 확정된 논문은 오탈자의 수정을 제외한 내용상의 편집과 수정을 하지 않고 게재함을 원칙으로 하며, 논문의 내용에 대한 책임은 논문투고자가 진다.

논문은 국문 및 영문으로 작성할 수 있으며, 모든 논문은 국문ㆍ영문 초록과 국문ㆍ영문 주제어를 반드시 첨부하여야 한다.

저자는 제1저자를 제일 처음 명기하며, 공동저자는 논문작성에 대한 기여도를 고려하여 그 순서대로 명기한다.

⑥『정보화정책연구윤리 및 저작권 관련 사항은 연구윤리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기타 논문의 투고와 작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6(심사위원의 선정 및 심사의뢰) 편집위원장은 투고된 논문의 원고를 해당분야의 편집위원에게 배정하고, 심사위원을 추천하도록 한다.

편집위원은 심사 진행에 앞서 투고된 논문이 정보화정책과 부합되는 주제인지 판단하도록 하며,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논문일 경우 반려할 수 있다.

해당분야 편집위원은 할당된 논문과 유사한 주제에 대한 연구 실적이 우수하거나 실무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들 중에서 3인 이상의 심사위원을 추천한다.

편집위원회는 해당분야 편집위원이 추천한 심사위원 중 3을 선정하여 논문의 심사를 의뢰하며, 필요시 심사위원 3인 중 적어도 1인은 편집위원으로 할 수 있다.

심사위원은 투고자의 출신학교, 소속기관 등을 고려하여 공정하게 선정하여야 한다.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은 심사위원에게 소정의 논문심사료를 지급할 수 있다.

 

7(논문의 심사) 논문의 심사를 의뢰 받은 심사위원은 게재가”, “부분수정”, “근본수정”, “게재불가중 하나의 심사결과와 관련 의견을 작성하여, 의뢰 받은 기간(통상 2주일)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부분수정이라 함은 수정 후 게재가 타당하다는 판단을 의미하고, 근본수정이라 함은 수정 후 재심사가 타당하다는 판단을 의미한다.

위촉받은 심사위원이 특별한 사유 없이 3주일 이내에 심사결과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편집위원장은 해당분야 편집위원과 협의하여 다른 심사위원을 선정하고, 심사를 의뢰할 수 있다.

논문투고자와 심사위원은 각자에 대해 익명으로 처리되어야 한다.

심사위원의 심사의견 접수 후 해당분야 편집위원은 심사위원들의 의견을 참조하여 게재가”, “부분수정”, “근본수정”, “게재불가중 하나의 최종 심사결과를 결정하고, 총평을 작성하여 투고자에게 통보한다.

 

8(논문심사의 기준) 심사위원은 다음 각 호의 심사기준에 따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논문을 심사하여야 한다.

1. 논문의 체재 및 완성도

2. 연구방법의 적합성

3. 연구내용의 독창성

4. 연구 내용의 중요성 및 학술적 기여도

5. 정보화 정책에의 기여도

 

9(논문게재의 판정) 논문게재의 판정은 아래의 기준에 따른다.

게재

수정후게재

재심

게재불가

, ,

, , 부분

, , 근본

, ,

, 부분, 부분

, 부분, 근본

부분, 부분, 부분

 

, 부분,

, 근본, 근본

, 근본,

부분, 부분,

부분, 부분, 근본

부분, 근본, 근본

부분, 근본,

근본, 근본, 근본

, ,

부분, ,

근본, 근본,

근본, ,

, ,

: 게재가, 부분: 부분수정, 근본: 근본수정, : 게재불가

해당분야 편집위원은 심사결과를 종합하여 제1항의 기준에 따라 논문 게재 여부를 판정하고 이를 편집위원회에 보고한다.

 

10(수정후게재 판정 투고논문의 게재) 9조의 규정에 의수정후게재의 판정을 통보받은 논문투고자는 기한 내에 수정보완된 논문과 수정 요지를 제출하여야 한다. 논문투고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14일 이내에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논문투고를 철회한 것으로 본다.

수정보완된 논문의 최종본은 편집위원회에 보고한다.

 

11(재심 판정 투고논문의 게재) 9조의 규정에 의해 재심의 판정을 통보받은 논문투고자는 기한 내에 수정보완된 논문과 수정 요지를 제출하여야 한다. 논문투고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14일 이내에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논문투고를 철회한 것으로 본다.

수정보완된 논문의 재심은 초심에서 부분수정, 근본수정의 판정을 내린 심사위원들에게 맡긴다.

재심을 의뢰 받은 심사위원은 의뢰 받은 기간(통상 1주일) 이내에 게재가또는 게재불가의 재심 결과를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수정보완된 논문의 재심 결과, 초심에서 게재가판정을 내린 심사위원을 포함하여 심사위원의 2인 이상이 게재가로 평가한 경우에는 논문 게재를 확정한다.

 

12(게재불가 판정 논문의 재투고) “게재불가판정을 받은 원고는 판정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재투고 할 수 없다. 제약 기간이 지난 뒤에는 논문의 내용을 근본적으로 수정하고 재투고임을 명기하여 다시 기고할 수 있으며, 이때 3인의 심사위원 중 1인은 당초의 심사에서 게재불가판정을 한 위원으로 한다.

 

13(이의신청 및 재심사) 논문투고자는 심사 과정이나 결과에 불복하는 경우 상세한 사유를 첨부하여 이의를 제기하고 재심사를 요구할 수 있다.

편집위원회는 이의 제기 사유를 검토한 후 재심사 여부를 결정한다.

재심사의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편집위원회는 그 사유를 이의 제기자에게 통보한다.

재심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편집위원회는 제6조 이하에 의거, 새로운 투고논문과 동일한 심사과정을 거치게 한다. 이때 심사위원은 원래 심사위원과 중복되지 않도록 선정한다.

 

14(저작재산권 침해의 처리) 편집위원회는 저작재산권이 침해되었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저작재산권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심사를 중단한다. 저작재산권 침해에 대한 판단과 이에 따른 조치는 <정보화정책> 연구윤리 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15(게재논문에 대한 최종 판단) 심사가 완료된 논문의 게재여 부에 대하여 편집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한다.

 

16(비밀유지) 편집위원장 및 편집위원, 심사위원은 투고논문의 심사 및 게재와 논문투고자에 관한 사항을 정당한 이유없이 누설하여서는 안된다.

 

17(판권 등) ① 「정보화정책에 게재된 논문의 판권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에 귀속한다.

논문투고자는 게재된 논문을 다른 학술지 또는 발간물 등에 게재하거나 활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반드시 정보화정책에 게재된 논문임을 밝혀야 한다.

18(논문게재예정증명 등) 논문게재예정증명 또는 논문게재증명은 각각 논문의 게재가 확정된 후 또는 정보화정책이 발간된 후 논문투고자의 요청에 의해 발급한다.

19(보칙) 정보화정책의 발간과 관련하여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편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따로 정한다.

 

 

부 칙(2001. 11. 1)

이 지침은 200111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2. 10. 25)

이 지침은 2002102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3. 4. 1)

이 지침은 20034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3. 5. 7)

이 지침은 20035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4. 4. 1)

이 지침은 20044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5. 3. 2)

이 지침은 20053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7. 7. 1)

이 지침은 20077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8. 6. 3)

이 지침은 20088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9. 9. 24)

이 지침은 200910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9. 12. 18)

이 지침은 2009121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1. 12. 1)

이 지침은 201112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8. 10. 31)

이 지침은 2018103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