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n Semantics 2023 KCI Impact Factor : 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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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SSN : 1226-7198 / eISSN : 2734-0171
- https://journal.kci.go.kr/semantics
pISSN : 1226-7198 / eISSN : 2734-0171
한국어 의미학회 연구윤리규정
제1장 총론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한국어 의미학회에서 발행하는 학술지 「한국어 의미학」의 연구 윤리와 관련된 사항을 정하는 데 있다.
제2조(연구의 성실성) 우리 학회의 회원이 수행하는 모든 연구 행위는(설계, 분석, 발표, 심사, 평가 행위 등) 참되고 성실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제2장 연구 윤리 규정
제3조(연구 부정행위) 연구 부정행위는 연구 행위 전반에서 발생하는 위조, 변조, 표절, 부당한 저자 표시, 중복 게재 및 중복 투고, 자기 표절 행위 등을 말한다.
① ‘위조’는 연구 관련 내용을 거짓으로 만들어 내는 행위
② ‘변조’는 연구 관련 내용을 인위적으로 만들어 내는 행위
③ ‘표절’은 타인의 연구 관련 내용을 정당한 인용 없이 사용하는 행위
④ ‘부당한 저자 표시’는 연구 관련 유무에 대한 적절한 표시를 하지 않는 행위
⑤ ‘중복 게재’는 이미 출간된 본인 논문의 존재를 표시하지 않는 행위, ‘중복 투고’는 같은 시간에 두 개 이상의 학회에 동일한 논문을 투고하는 행위
⑥ ‘자기 표절’은 자신의 저작물을 적절한 인용이 없이 사용하거나, 자신의 저작물을 조합하여 새로운 연구 결과인 양 발표하는 행위
제3장 연구 윤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제4조(연구윤리위원회 구성)
① 연구윤리위원회는 연구 부정행위가 발견되거나 이에 대한 제보가 있는 경우 연구 부정행위 여부를 심의하기 위해 비상설기구로 운영한다.
② 연구윤리위원회는 이사회에서 선임한 5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한다.
제5조(연구윤리위원회 운영)
① 위원회는 구체적인 제보가 있거나 상당한 의혹이 있을 경우 연구 부정행위를 조사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학회 화장과 협의하여 예비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공정하고 엄밀한 조사를 위하여 위원장이 외부 전문가 1인을 포함하여 3인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조사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4장 연구 부정 행위에 대한 조사 및 조치
제6조(조사위원회의 조사와 관련한 권한과 책무)
① 위원회 및 조사위원회는 조사 과정에서 해당인 및 참고인에 대하여 출석과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해당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 또는 자료제출을 거부할 경우에는 혐의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③ 위원회 및 조사위원회는 연구기록이나 증거의 상실, 파손, 은닉 또는 변조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7조(기피, 제척, 회피)
① 해당인나 제보자는 연구 윤리 위원 및 조사위원의 공정성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할 시 그 이유를 밝혀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위원장은 기피 신청이 타당하다고 판단될 시 기피 신청된 위원 및 조사위원을 당해 조사에서 배제한다.
② 당해 조사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안건의 심의, 의결 및 조사에 관여할 수 없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는 위원 및 조사위원은 회피를 신청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은 위원 중 당해 조사 사안과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 및 조사위원에 대해서는 당해 조사 사안과 관련하여 위원의 자격을 정지할 수 있다.
제8조(제보자 및 해당인 보호)
① 학회는 제보자와 해당인의 권익 보호를 위해 최대한 노력해야 한다.
② 해당인은 최종 결정이 내려지기 전까지는 연구윤리를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③ 해당인에게는 충분한 소명 기회가 주어져야 하며, 소명과 관련한 제반 절차는 연구윤리위원회에서 정한다.
제9조(연구 부정 행위 조사)
① 연구윤리위원회는 제소된 사안에 대해 접수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심의·의결하여야 한다.
② 연구윤리위원회는 심의·의결한 내용을 1주일 안에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연구 부정행위에 대한 조치) 최종적으로 확정된 연구 부정행위에 대해서는 아래와 같은 조치를 내린다.
① 연구 부정행위자의 2년간 학회지 논문 투고 금지 또는 학회 제명
② 해당 논문 취소 및 연구 부정행위 사실 공시(학회지 및 학회 홈페이지)
제5장 기타
제11조(시행 지침)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례에 따른다.
부 칙
1. 본 규정은 2008년 8월 31일부터 시행한다.(2008. 2.)
2. 개정된 규정은 201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2019.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