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n Semantics 2023 KCI Impact Factor : 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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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SSN : 1226-7198 / eISSN : 2734-0171
- https://journal.kci.go.kr/semantics
pISSN : 1226-7198 / eISSN : 2734-0171
논문게재요건
<접수> 발행 예정일 2개월 전까지(1월30일, 4월30일, 7월30일, 10월30일)논문을 접수하고, 편집위원장은 투고 논문의 도착 즉시 “접수 확인서서”를 작성해서 필자에게 보낸다. 다만 논문의 투고 규정이나 작성요령을 지키지 않은 논문은 접수하지 않고 반송한다.
<심사>1. 편집위원장은 접수된 논문에 대하여 세부 전공별로 분류하고 편집위원회를 소집하여 1편당 3인 이상의 심사위원을 위촉한다. 2. 심사위원은 편집위원을 포함하여 학회 내에 구성된 심사위원단에서 선임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각 전공별로 외부 심사 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편집위원장은 적어도 심사기간을 14일간의 여유를 두고 심사위원들에게 심사 대상 논문, 심사 의뢰서, 논문 심사서 양식을 보낸다.본 학회의 학술대회에서 학회 측의 요청을 받아 이루어진 특강을 논문으로 투고한 경우에는 심사를 면제한다. 3 심사위원은 위촉받은 논문을 심사하여 심사서 작성요령에 따라 심사서를 작성하여 ‘게재가’, ‘수정후 게재 가’, ‘게재불가’ 등의 판정 소견을 편집위원회에 제출한다. 4. 편집위원회는 심사위원의 결과를 수합하여 게재 여부를 확정하고, 학회지 발간일 1개월 전까지 해당 논문 투고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한다. 5. 편집위원회는 ‘게재불가’ 판정을 받은 논문에 대해서 수정 권고할 사항을 검토한 후 투고자에게 결과를 통보한다. 6. 심사 결과 ‘수정 후 게재 가’ 판정을 한 논문에 대해서는 수정 권고 할 사항을 검토·결정하여 해당 투고자에게 통보하고 10일간의 수정 기간을 준 후 그 결과에 따라 최종여부를 결정한다. 7. 심사위원의 심사 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논문 투고자는 심사 결과 통보 후 3일 이내에 1회에 한하여 구체적인 이의 신청을 편집위원회에 보내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8. 투고자의 요청에 따라 재심이 청구된 논문은 관점에 따라 논란의 소지가 있거나 학문적 기여도가 인정될 경우 해당 분야의 심사 위원을 새로 위촉하여 재심의 과정을 거친 후 편집위원회에서 최종 게재 여부를 결정한다. 9. 동일 논문에 대해 심사 위원의 판정이 극단적으로 상치되는 경우이거나 해당 분야의 심사 위원 3인 이상을 새로 위촉하여 재심을 한 후 편집위원회에서 최종 게재 여부를 결정한다.
<심사료와 게재료> 1. 논문 투고자는 논문 투고시 심사료 6만 원을 납부해야 하고, 투고 논문의 게재가 확정된 경우, 편집위원회에서 정한 소정의 게재료(연구비 수혜 논문: 30만원, 기타 일반 논문: 15만원)를 납부해야 한다. 논문 투고자는 논문 쪽수 25매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 쪽수에 한하여 쪽당 1만원의 게재료를 더 부담한다. 2. 논문의 심사를 맡은 심사위원에게는 심사가 완료된 후 소정의 심사비를 지급한다. <게재 취소와 징계>
‘게재가’로 결정되거나 게재된 후에도 다른 학술지에 게재된 적이 있는 논문이나 무단 도용이 밝혀질 경우에는 편집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게재를 취소하고 징계위원회에 회부한다.
<발표 논문> 심사를 통과한 논문 중에서 학술대회에서 발표한 논문은 일반 투고 논문보다 우선적으로 게재한다.
편집위원회 운영 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명칭) 본 위원회는 한국어의미학회 편집위원회라 칭한다.
제2조(규정) 한국어 의미학회에서는 학회지 「한국어 의미학」 및 기타 출판물의 편집 및 학회지 게재 여부 심사를 위한 편집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
제2장 조 직
제3조(구성) 편집위원은 부회장이 회원 중에서 위촉하되, 학문의 전문성 및 대외 활동, 소속 대학의 소재지 등을 고려하여 10인 이상으로 한다.
제4조(임기) 편집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5조(편집위원장) 편집위원회의 제반 업무를 총괄하고 편집위원회의 의장이 되는 편집위원장은 부회장이 겸하며 임기는 회장의 임기와 같다.
제3장 기 능
제6조(출판) 편집위원회는 학회지인 「한국어 의미학」의 체재와 발간 횟수, 분량 등을 정하고 논문 투고 요령 및 심사 기준을 정하며, 학회에서 발행하는 각종 출판물의 출판 계획을 심의·결정한다.
제7조(논문 심사) 편집위원회는 학회에 접수된 논문의 심사위원을 선정·의뢰하고, 심사 결과를 참조하여 논문 게재 여부를 최종적으로 의결한다.
제8조(기타) 논문 게재 심사 이외의 편집위원회가 의결한 모든 사항은 이사회의 인준을 거쳐 발효한다.
제4장 회 의
제9조(출판물) 편집위원회는 학회에서 발행하는 출판물의 출판 계획을 심의, 결정한다.
제10조(학회지) 편집위원회는 학회지 투고 논문에 대한 심사위원 선정 및 학회지 수록여부 결정에 관한 일체를 편집위원회 회의에서 토의, 결정한다.
제11조(회의 소집) 편집위원회 회의는 편집위원장이 소집하며, 구체적 시기와 횟수는 편집위원장이 필요에 따라 결정한다.
제12조(의결) 편집위원회는 편집위원 과반 수 이상으로 성회가 되고, 출석 위원 과반 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장 논문 심사 절차
제13조(접수) 발행 예정일 2개월 전까지(1월 30일, 4월 30일, 7월 30일, 10월 30일)논문을 접수하고, 편집위원장은 투고 논문의 도착 즉시 ‘접수 확인서’를 작성해서 필자에게 보낸다. 다만 논문의 투고 규정이나 작성요령을 지키지 않은 논문은 접수하지 않고 반송한다.
제14조(심사위원 선정)
1. 편집위원장은 접수된 논문에 대하여 세부 전공별로 분류하고 편집위원회를 소집하여 1편당 3인 이상의 심사위원을 위촉한다.
2. 심사위원은 편집위원을 포함하여 학회 내에서 선임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각 전공별로 외부 심사 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제15조(심사의뢰) 편집위원장은 심사기간을 14일간의 여유를 두고 심사위원들에게 심사 대상 논문, 심사 의뢰서, 논문 심사서 양식을 보낸다.
제16조(심사의 절차)
1. 심사위원은 위촉받은 논문을 심사하여 심사서 작성요령에 따라 심사서를 작성하여 ‘게재가’, ‘수정후 게재 가’, ‘수정후 재심’, ‘게재불가’ 등의 판정 소견을 편집위원회에 제출한다.
2. 편집위원회는 심사위원의 결과를 수합하여 게재 여부를 확정하고, 학회지 발간일 1개월 전까지 해당 논문 투고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한다.
3. 3인의 심사위원이 심사 의견서에서 평가한 심사 결과를 종합하여 다음과 같이 판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게재 불가’인 경우는 사유를 명확히 제시하여야 하며, ‘수정’ 사항에 대해서 투고자는 각 심사위원의 의견을 반드시 원고에 반영해야 한다. 이를 포함한 논문 게재에 관련된 사항은 편집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① 게재 가: 가가가, 가가수, 가가재, 가가불
② 수정 후 게재: 가수수, 수수수, 가수재, 가수불
③ 수정 후 재심: 가재재, 수수재, 수재재, 수수불, 수재불, 가재불
④ 게재 불가: 가불불, 수불불, 재재재, 재재불, 재불불, 불불불
제17조(이의신청)
1. 심사위원의 심사 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논문 투고자는 심사 결과 통보 후 3일 이내에 1회에 한하여 구체적인 이의 신청을 편집위원회에 보내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2. 투고자의 요청에 따라 재심이 청구된 논문은 관점에 따라 논란의 소지가 있거나 학문적 기여도가 인정될 경우 해당 분야의 심사 위원을 새로 위촉하여 재심의 과정을 거친 후 편집위원회에서 최종 게재 여부를 결정한다.
3. 동일 논문에 대해 심사 위원의 판정이 극단적으로 상치되는 경우 해당 분야의 심사 위원 3인 이상을 새로 위촉하여 재심을 한 후 편집위원회에서 최종 게재 여부를 결정한다.
제18조(심사료와 게재료 등)
1. 논문 투고자는 논문 투고시 심사료 6만 원을 납부해야 하고, 투고 논문의 게재가 확정된 경우, 게재료 15만원(연구비 수혜 논문일 경우 30만 원)을 납부해야 한다. 논문 투고자는 논문 쪽수 25쪽(원고지 기준 100매 정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 쪽수에 한하여 쪽당 1만원의 게재료를 더 부담한다.
2. 논문의 심사를 맡은 심사위원에게는 심사가 완료된 후 소정의 심사비를 지급한다.
제19조(게재 취소와 징계) ‘게재가’로 결정되거나 게재된 후에도 다른 학술지에 게재된 적이 있는 논문이나 무단 도용이 밝혀질 경우에는 편집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게재를 취소하고 징계위원회에 회부한다.
제20조(발표 논문)심사를 통과한 논문 중에서 학술대회에서 발표한 논문은 일반 투고 논문보다 우선적으로 게재한다.
부 칙
1.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례에 따른다.
2. 이 규정은 2007년 5월 1일부터 효력을 가진다.
3. 이 규정은 2014년 8월 1일부터 효력을 가진다.
4. 이 규정은 2019년 3월 30일부터 효력을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