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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itorial Policy


1 총 칙

1 (목적) 다문화사회연구 윤리 규정(이하 윤리 규정)다문화사회연구에 게재되는 논문의 학문적 독창성과 학문적 권리를 존중하며, 연구 윤리 및 진실성을 확보하여 저널의 질적 수준을 제고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한다.

(1) 본 다문화통합연구센터가 발행하는 저널에 게재하는 연구관계자들은 본 저널의 윤리 규정을 반드시 준수한다.

(2) 본 저널의 윤리 규정은 표절 및 중복게재와 같은 연구 부정행위 방지를 주목적으로 하며 연구 부정행위 발생 시, 공정하고 체계적으로 검증제재할 수 있는 원칙과 기준을 규정하고자 한다.


2 (적용 대상 및 범위) 본 규정은 다문화사회연구에 논문을 투고하는 모든 대학 및 연구 관계 종사자에 대해 적용하며, 연구 윤리 검증과 관련하여 다른 특별 규정을 제외하고는 반드시 본 규정에 의한다.


3 (윤리 규정 서약) 다문화사회연구의 학술지 원고 모집 공고나 연구자의 논문 투고 시 윤리 규정을 함께 공시하며, 연구자가 논문을 투고한 시점에 이 규정을 준수하기로 서약한 것으로 본다.

 


2 연구 윤리 위반 규정

4 (위조, 변조 및 표절 정의) 연구 부정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함은 연구논문의 제안과 수행, 투고 및 게재 등에서 행하여진 위조변조표절 행위 등을 말하며,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위조, 변조 및 표절로 간주한.

(1) ʻ위조ʼ : 존재하지 않는 데이터 또는 연구 결과 등을 허위로 만든 경우.

(2) ʻ변조ʼ : 연구 자료 및 내용, 과정 등을 인위 조작하거나 데이터를 임의 변형삭제함으로써 연구 내용 및 결과를 왜곡하는 경우.

(3)ʻ표절ʼ : 타인의 연구 주제, 연구 내용 및 결과 등을 정당하고 합법적인 승인이나 인용에 대한 적시 없이 도용하는 경우.

1) 학술지, 단행본, 학회발표 논문집에 기 출간된 타인의 저술을 인용부호, 각주, 내용 주, 또는 기타 적절한 방식을 통해 명시하지 않는 경우.

2) 공개 혹은 공개되지 않은 타인의 1차 자료, 기타 지적재산 등과 관련되어 있는 항목들을 출처의 명시 없이 사용한 경우.

3) 학술지, 단행본, 학회 발표논문집에 기 출간된 자신의 저술을 인용부호, 각주, 내용 주, 또는 기타 적절한 방식을 통해 명시하지 않는 경우.


5 (논문의 중복게재 정의)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중복게재로 간주한다.

(1) 이전에 타 학술지에 게재된 연구자 자신의 논문(게재 예정이거나 심사 중인 논문 포함)을 본 저널에 투고한 경우.

(2) 타 학술지 게재를 이유로 심사 철회를 요청한 경우.

  


3 연구 윤리 위반 판정

6 (판정 주체) 판정이라 함은 부정행위의 조사 결과를 확정하고 이를 제보자와 연구자에게 문서로서 통보하는 절차를 말하며, 판정의 주체는 각 호에 따른다.

(1) 편집위원회는 부정행위에 대한 심사위원의 검토, 독자의 제보 또는 편집위원회 자체 판단에 따라 부정행위 여부를 1차적으로 심사하고 판정한다.

(2) 윤리 규정 위반 여부는 편집위원의 과반수 참석 및 참석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 부정행위에 대한 판정 시 편집위원회는 이를 해당 저자에 통보한다.

(4) 해당 저자가 이의를 제기한 경우, 윤리 규정 위반 여부의 2차 검토를 위해 해당 논문 심사위원 중 2명과 편집위원회에서 지명한 2, 4명으로 구성된 2차 심사위원회에서 2차 심사 및 판정을 한다.

(5) 편집위원회는 부정행위 판정 결과를 토대로 최종 결정권을 갖는다.


7 (편집위원회의 권한)

(1)편집위원회는 윤리 규정 위반으로 보고된 사안에 대하여 제보자, 연구자, 심사위원, 참고인 및 증거자료 등을 통하여 부정행위 여부를 검토 판단하고, 그 결과를 운영위원회에 보고한다.

(2) 연구 부정행위(4, 5조 규정 위반)가 사실로 판정된 경우 편집위원회는 이에 상응하는 제재 조치를 취할 수 있다.


8 (편집위원회의 의무)

(1) 해당 윤리 규정 위반 사안과 이해갈등 관계가 있는 편집위원은 판정과정에서 포함되지 않는다.

(2) 편집위원회는 윤리 규정 위반이 보고되었을 때 그 사실을 해당 논문의 연구자에게 통보하고 충분한 소명 기회를 주어야 한다.

(3) 부정행위 의혹에 대한 연구자의 소명이 없을 경우 편집위원회는 해당 논문을 부정행위로 최종 판정한다.

(4) 부정행위 의혹에 대한 연구자의 이의제기가 있을 경우 편집위원회는 본 규정 제6조에 의거해 윤리 규정 위반 여부를 최종 판정한다.

(5) 윤리 규정 위반에 대한 편집위원회의 최종적인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편집위원은 해당 연구자 혹은 제보자의 신원 및 정보를 외부에 공개해서는 안 된다.

 


4 연구 윤리 위반 제재

9 (위조, 변조 및 표절 제재)

(1) 편집위원회에 의해 최종적으로 위조, 변조 및 표절 판정을 받은 논문의 연구자는 판정 후 3년간 단독 혹은 공동으로 다문화사회연구에 논문게재를 신청할 수 없다.

(2) 편집위원회는 해당 저자에게 게재 신청 불가 기간을 통보한다.

(3) 논문 게재 이후 위조, 변조 및 표절 판정을 받은 논문은 다문화사회연구의 공식적인 논문 목록에서 삭제한다.

(4) 논문 게재 이후 위조, 변조 및 표절 판정을 받은 논문은 이후 발간되는 첫 다문화사회연구와 다문화통합연구소 다문화사회연구 홈페이지에 윤리 규정 위반 사실을 공지한다.

(5) 편집위원회는 위조, 변조 및 표절 사안의 절차가 모두 완료된 후 30일 이내에 판정과 제재 조치에 관련된 세부사항을 한국연구재단 및 연구업적 관리기관 등에 통보한다.


10 (논문의 중복게재 제재)

(1) 편집위원회에 의해 중복게재로 최종 판정을 받은 저자는 심사대상에서 즉시 제외됨과 동시에 판정 후 3년간 단독 혹은 공동으로 다문화사회연구에 논문게재를 신청할 수 없다.

(2) 편집위원회는 해당 저자에게 게재 신청 불가 기간을 통보한다.

(3) 논문 게재 이후 중복게재 판정을 받은 논문은 편집위원회에 의해 공식적으로 취소되며, 편집위원회는 이 사실을 다문화통합연구소 다문화사회연구 홈페이지에 공지한다.

(4) 편집위원회는 중복게재로 판정된 논문이 게재된 학술지의 발행단체에 이 사실을 통고한다.

(5) 다문화사회연구에 기 출간된 논문을 다른 저술형태로 재출간할 경우 반드시 원 출처를 밝혀야 한다.

 

부칙 본 윤리 규정은 편집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후 200831일부터 효력을 지닌다.

 

200831일 제정

20131231일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