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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formation for Authors


1(발행)


숙명여자대학교 아시아여성연구원에서 발간하는 국문저널의 명칭을 다문화사회연구라 하며, 매년 228일과 630, 1030, 3회 발간한다.

 

2(논문요건)


본 저널에 발표하는 논문은 전 지구적인 이주, 다민족·다문화사회, 사회적 다양성, 난민, 인간안보, 인권, 사회통합, 민족, 민족주의, 문화, 정체성, 시민권 등의 이슈, 세계 각국에 대한 사례 연구 등을 주제로 한다. 본 저널이 발행하는 논문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연구논문(original research papers), 리뷰논문(review article), 서평 등이다.

1) 연구논문

논문의 분량은 200자 원고지 140(A4용지 20매 내외)로 하고, 최대 원고지 180(A4용지 25매 내외)를 넘지 않도록 권장한다.

2) 리뷰논문(review article)

특정한 연구주제에 관한 기존의 여러 문헌을 모아 저자의 관점으로 분석, 비평하는 논문이며, 편집위원회에서 저자에게 의뢰하거나 저자가 직접 기고할 수 있으며 분량은 연구논문과 동일하게 적용한다.

3) 서평

최근 3년간 발행된 다문화와 관련된 단행본/간행물/논문 등에 대한 논평이며, 분량은 200자 원고지 50(A4용지 4-5매 내외)로 한다.

 

3(논문 투고 및 게재)


1) 논문은 한글로 작성하고 온라인 논문투고 시스템을 통해 제출한다. 논문구성 및 체계는 다문화사회연구 집필요령에 따른다. 투고논문은 국내외에서 발간된 학회지에 게재(예정)된 적이 없는 논문이 거나, 타 학회지에서 심사 중이지 않은 학술논문이어야 한다. 또한 타 학회지에 게재했거나 심사 중인 논문과 동일한 주제의 연구논문을 일부 수정하여 중복 투고할 수 없다. , 다른 학회지에서 심사를 받았던 논문은 게재불가로 결정된 이후에 본 학회지에 투고할 수 있다.

2) 투고논문은 다문화사회연구의 연구윤리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동 규정에서 다루지 않은 사항은 교육부의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최신) 개정본을 참고한다.

3) 표절(자기표절 포함), 중복게재, 위조, 변조 등 연구윤리 전반에 대한 논란을 방지하기 위해 논문을 투고할 때 연구윤리규정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논문유사도 증명을 위해 유사도 검사 결과를 제출해야 하며, 투고 시 저작권이양동의서를 제출해야 한다.

4) 저작권이 있는 다른 논문의 표, 그림 등을 본 학술지 게재논문에 사용할 경우 저자는 저작권자에게 사용을 위한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저작권이 있는 다른 자료나 표나 그림, 사진을 사용할 경우, 자료의 출처와 함께 사용허가(permission) 여부를 반드시 기재해야 하며, 게재논문이 다른 저작물의 저작권을 침해하여 문제가 발생할 경우 저자가 책임을 진다.

5) 논문 투고 시 책임저자는 저자가 데이터를 분석하거나 해석할 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해갈등관계, 즉 상업회사로부터의 재정적 지원 또는 연계, 이익집단으로부터의 정치적 압력, 학문적으로 연계된 문제 등에 대한 정보를 편집위원장에게 고지하여야 하며, 이해관계에 대한 내용은 논문투고신청서에 기타 사항으로 명시한다.

6) 본 학술지에 논문은 젠더혁신 정책에서 추천하는 가이드라인(http://gister.re.kr)을 성실히 준수해야 한다.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모든 연구논문의 경우 성별 기술에서 성(sex)과 젠더(gender)를 구분하여 올바르게 기술하고, 연구참여자에 남성과 여성을 포함하여 비교 분석할 것을 권장하며, 단일 성을 대상으로 연구한 경우는 학술적으로 타당한 근거를 제시할 것을 권장한다.

7) 게재될 논문 원고의 초교는 저자가 하여야 한다.

8) 한 호에 저자 1인당 주저자 1편과 공동저자 1편 혹은 공동저자 2편일 경우, 최대 2편까지 게재할 수 있다.

9) 접수된 논문은 특별한 이유 없이 제1저자, 교신저자, 공동저자를 변경, 추가, 제외할 수 없다. 논문을 투고한 이후 저자 사항에 변동이 있는 경우(저자 추가, 삭제, 순서의 재배열 등)에는 모든 저자의 서명을 받고, 편집위원장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

10) 연구비 수혜, 비수혜와 관계없이 논문을 게재할 경우 저자는 별도의 게재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11) 논문의 접수 및 심사는 연중 수시로 하되, 해당 호의 발간 시점까지 선착순 심사를 거쳐 최종적으로 게재 가능 판정을 받은 논문을 게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