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Journal of Multicultural Society 2023 KCI Impact Factor : 1.59
-
pISSN : 2005-2553 / eISSN : 2671-7700
- https://journal.kci.go.kr/sims
pISSN : 2005-2553 / eISSN : 2671-7700
제4조 (심사 절차 및 규정)
1) 편집위원과 편집간사는 투고된 논문의 주제와 형식 등을 검토한 후 접수 여부를 결정한다.
2) 접수 논문은 편집위원회에서 위촉한 심사위원 2인 이상의 비밀 심사과정을 거친다. 단 본 연구원이 주관하는 학술발표회에서 발표된 원고 등 기획주제 논문 또는 특집호에 게재할 경우 편집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심사과정의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투고자와 동일기관 소속 심사자는 심사에서 배제한다.
3) 심사위원은 다음의 [논문심사 평가기준 배점표]의 평가기준과 배점기준에 따라 심사한다.
[논문심사 평가기준 배점표] | ||||||
등급기준 평가기준 | 매우 우수 | 우수 | 보통 | 다소 미흡 | 매우 미흡 | 점수 |
9~10점 | 7~8점 | 5~6점 | 3~4점 | 0~2점 | ||
(1) 연구주제의 적성 | | | | | | |
(2) 연구목적 제시의 명료성 | | | | | | |
(3) 연구문제의 독창성 | | | | | | |
(4) 연구자료의 투명성 | | | | | | |
(5) 연구자료 분석의 충실성 | | | | | | |
(6) 연구방법론의 적절성 | | | | | | |
(7) 연구절차의 윤리적 타당성 | | | | | | |
(8) 논문전개의 적합성 | | | | | | |
(9) 논문초록의 충실성 | | | | | | |
(10) 여성발전 및 성평등 연구 기여도 | | | | | | |
총 점 | |
4) 심사위원은 [논문심사 평가기준 배점표]에 따라 심사하여 산출된 각 항목의 배점을 합산한 총점을 다음의 [논문심사 등급판정 배점 기준표]에 따라 ‘게재가능’, ‘수정후 게재’, ‘수정후 재심’, ‘게재불가’로 판정한다.
[논문심사 등급 배점 기준표] | ||||||
총 점 | 90~100 | 80~89 | 70~79 | 0~69 | 심사 결과 | |
구 분 | 게재가능 | 수정후 게재가 | 수정후 재심사 | 게재불가 |
5) 2인 이상의 심사위원의 판정에 기초하여 최종 등급판정은 다음의 [등급판정표]원칙에 준한다. 단, 기획주제 논문 또는 특집호 논문의 경우는 편집위원회가 최종 종합판정 및 게재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등급판정표] | |||
심 사 자 Ⅰ | 심 사 자 Ⅱ | 심 사 자 Ⅲ | 종 합 판 정 |
게재가 | 게재가 | / | 게재가 |
게재가 | 수정후게재 | / | 수정후게재 |
게재가 | 수정후재심 | / | 수정후재심 |
게재가 | 게재불가 | 게재가 | 게재가 |
게재가 | 게재불가 | 수정후게재 | 수정후게재 |
게재가 | 게재불가 | 수정후재심 | 수정후재심 |
게재가 | 게재불가 | 게재불가 | 게재불가 |
수정후게재 | 수정후게재 | / | 수정후게재 |
수정후게재 | 수정후재심 | / | 수정후게재 |
수정후게재 | 게재불가 | 게재가 | 수정후게재 |
수정후게재 | 게재불가 | 수정후게재 | 수정후게재 |
수정후게재 | 게재불가 | 수정후재심 | 수정후재심 |
수정후게재 | 게재불가 | 게재불가 | 게재불가 |
수정후재심 | 수정후재심 | / | 수정후재심 |
수정후재심 | 게재불가 | 게재가 | 수정후재심 |
수정후재심 | 게재불가 | 수정후게재 | 수정후재심 |
수정후재심 | 게재불가 | 수정후재심 | 게재불가 |
수정후재심 | 게재불가 | 게재불가 | 게재불가 |
게재불가 | 게재불가 | / | 게재불가 |
(1) 심사 결과 ʻ수정후 게재ʼ 판정을 받은 논문에 대해 해당 심사보고서를 첨부하여 수정 및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정을 요구받은 투고자는 수정을 요구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논문을 수정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수정된 논문을 제출할 때에는 수정된 원고와 더불어 수정사항 및 수정하지 못한 사항들을 수정대조표에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첨부해야 한다.
(3) ‘수정후 게재’ 판정을 받고도 투고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기한 내에 수정된 논문을 첨부한 응답이 없거나 수정 요구를 거부할 경우, 편집위원회는 투고자가 게재의사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해당 논문에 대한 심사 및 게재 업무를 중단한다.
3) 수정후 재심
(1) 심사 결과 ‘수정후 재심’ 판정을 받은 논문은 심사자들의 수정의견을 반영하여 수정한 다음 정해진 날짜(10일) 이내에 수정한 원고를 제출한다.
(2) ‘수정후 재심’으로 판정된 논문은 원심사자들의 수정의견을 반영하여 수정한 다음, 그 수정본은 심사결과에 따라 원심사자 혹은 원심사자가 아닌 다른 심사자에게 재심사를 의뢰한다. 재심사의 결과 및 판정은 편집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4) 게재불가
‘게재불가’ 판정을 받은 논문은 동일한 논문으로 재투고할 수 없다. 심사 결과에 이의가 있는 투고자는 본 편집위원회에 명시적인 논거를 문서 등의 자료를 갖추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제5조 (편집위원회 및 심사심의위원회)
편집위원회는 편집위원장을 포함하여 내외부 전문가로 구성한다. 편집위원은 편집위원장이 위촉하며, 자격요건에 있어 전공 관련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관련분야에서 연구업적 및 대외활동이 뛰어난 사람으로 선정한다.
편집위원장과 편집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편집위원장과 편집위원회는 학회지 발간에 관련된 제반업무를 담당한다.
1) 간행규정, 윤리규정 제/개정
2) 편집 및 발간 계획, 기획주제, 특별기고 요청 등에 관한 사항
3) 논문심사 및 심사위원 위촉
4) 논문의 심사 결과 확인과 게재 여부 관련 사항
5) 기타 발전 방안 논의
본 편집위원회는 편집위원장 또는 편집위원 1/3 이상의 요청에 의하여 소집,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성립하며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온라인 회의도 이와 동일한 효력을 지닌다.
편집위원장, 간사, 편집위원 1인 이상으로 구성된 심사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편집장이 위원장이 된다. 심사심의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논문심사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심의
2) 이의신청 논문에 대한 종합판정
3) 종합판정된 논문의 최종 게재 확정
제6조 (저작권)
다문화사회연구에 게재된 논문의 저작권은 아시아여성연구원에 귀속된다. 논문 투고 시 저작권 이양 동의서에 서명하여 본 학술지 논문투고시스템에 탑재함으로써 투고자가 이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2008년 3월 1일 제정
2010년 12월 14일 개정
2012년 12월 27일 개정
2013년 12월 31일 개정
2018년 3월 26일 개정
2018년 12월 27일 개정
2022년 4월 4일 개정
2022년 12월 21일 개정
2024년 12월 18일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