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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view Process


韓國土地公法學會 論文審査規程

 

1994. 11. 26. 제정

2002.7.13. 전문개정;2010.2.1. 개정; 2018.09.15. 개정; 2018.12.08. 개정

 

 

1목 적본 규정은 한국토지공법학회(이하 "본회"라 칭한다) 회칙 제24조제3항에 의거하여 본회 학회지에 게재할 논문의 심사를 위한 심사위원 및 심사를 거친 논문의 판정 및 편집을 위한 편집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10.2.1. 개정).

2제 호학회지의 제호는 토지공법연구라 한다.

3위원회의 구성위원회는 위원장과 10인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4위원장 및 위원의 선임 및 임기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회장이 위촉한다.

본회의 총무이사, 연구이사, 출판이사는 당연직 위원이 된다.

위원은 본회의 정회원 중에서 회장이 위촉한다.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2018.9.15. 개정).

5위원회의 업무본 위원회의 주요업무는 다음과 같다.

1. 심사를 거친 투고논문에 대한 판정 및 학술지(토지공법연구)의 편집 및 출판(2010.2.1.)

2. 원고의 접수 및 심사 회부(2010.2.1.개정)

3. 기타 간행물의 편집 및 출판

 

6심사기준학회지에 게재할 논문의 심사기준은 학회지 토지공법연구투고규정에 의한다.

 

6조의2저자정보의 집적 관리】① 학회지에 게재한 논문의 경우 저자의 소속과 직위를 함께 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논문의 1저자, 2저자, 교신 저자를 구분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토지공법연구 연구결과물 집적시스템을 구축하여 논문의 저자정보를 집적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집적시스템에는 논문명, 1저자 소속대학/직위/성명, 2저자 소속대학/직위/성명, 교신저자 소속대학/직위/성명 등을 도식화하여 표기하여야 한다[2018.09.15. 본조신설]

 

7심사절차】① 본 위원회에 제출된 논문의 편당 심사위원은 3인으로 한다(2018.12.08. 본항 개정)

투고자와 동일 기관 소속의 심사위원은 투고논문에 대한 심사를 하지 못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투고자와 다른 기관 소속의 심사위원을 배정하여야 한다(2018.12.08. 본항 신설).

투고자는 본회 소정의 투고논문게재신청서와 연구윤리확인서를 투고논문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2018.12.08. 본항 신설).

 

7조의2(판정 및 편집)(2010.2.1. 본조 신설)

위원회의 판정은 편집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에 의한다.

위원회의 판정은 "", "", "원고수정 후 재심사"로 구분된다.

"원고수정 후 재심사"로 판정된 원고가 수정투고된 경우에는, 위원회는 그 재심사를 위원장 또는 약간명의 위원에게 위임할 수 있고, 재심사의 판정은 "" 또는 ""로 한다.

 

8간사】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둔다.

간사는 본회의 출판간사로 한다.

 

9규정개정본 규정은 상임이사회의 의결로 개정할 수 있다(2001.1.12. 개정).

 

附 則

 

본 규정은 1994. 11. 26부터 시행한다.

 

附 則

 

본 규정은 2001.1.12.부터 시행한다.

 

 

附 則

 

본 규정은 2002.7.13.부터 시행한다.

 

 

附 則

 

본 규정은 2010.2.1..부터 시행한다.

 

 

附 則

 

본 규정은 2018.9.15..부터 시행한다.

 

附 則

 

본 규정은 2018.12.08..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