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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itorial Policy


국제학논총윤리 규정

 

1(목적)

이 연구윤리규정은 계명대학교 국제학연구소에서 발간하는 학술지인국제학논총에 게재를 신청하는 논문(연구논문, 연구단편, 서평 등)의 학술 연구자 및 전문가가 준수해야 하는 전반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연구윤리의 준수확인)

1.국제학논총에 게재하는 논문은 다음의 윤리규정을 지켜 작성하여야 한다.

1) 원고투고 시 연구윤리서약 및 저작권 이양 동의서를 작성하고, 이를 원고 제출 시 반드시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 5. 8.)

2) 투고 후 KCI 논문 유사도 검사를 실시한다. (개정 2019. 5. 8.)

 

3(연구자의 연구윤리)

1. 국제학논총에 게재하는 논문은 다른 학술지 또는 간행물에 발표한 사실이 없으며, 그러한 계획이 없는 독창적인 것이어야 한다.

2. 다음과 같은 연구부정행위가 있는 논문은 게재하지 않는다.

1) 존재하지 않는 데이터 또는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어 내는 위조 행위.

2) 연구 재료장비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데이터를 임의로 변형삭제함으로써 연구 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변조 행위.

3) 타인의 아이디어, 연구내용결과 등을 정당한 승인 또는 인용 없이 도용하는 표절 행위.

4) 기타 학계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난 행위.

3. 연구자는 자신의 논문에서 중대한 오류를 발견했을 경우에 정정, 취소, 정오표 등 적절한 수단을 사용하여 오류를 바로잡는 조치를 신속히 취해야 한다.

 

4(연구 업적)

1. 저자는 자신이 실제로 행하거나 공헌한 연구에 대해서만 저자로서 책임을 지며, 또한 업적으로 인정받는다.

2.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과학적기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과학적기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자에게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을 이유로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를 하지 않아야 한다.

3. 공동연구의 경우 연구자는 자신이 실제로 행하거나 공헌한 연구에 대해서만 논문저자로 참여해야 하며, 연구자의 순서는 상대적 지위에 관계없이 연구에 기여한 정도에 따라 순서가 정해지도록 해야 한다.

 

5(연구윤리위원회)

1. 이 규정에서 정한 내용의 심의의결은 본 국제학논총의 연구윤리위원회에서 담당한다. 연구윤리위원회는 편집위원장이 편집위원 2인과 운영위원회 2인을 추천하여 국제학연구소 소장이 임명하며, 그 위원장은 편집위원장이 겸임한다. (개정 2019. 5. 8.)

2. 연구윤리위원회는 연구윤리의 위반과 관련하여 신고되거나 자체적으로 인지한 내용에 대하여 규정에 의거하여 위반내용을 독립적인 지위에서 심의의결한다. (개정 2019. 5. 8.)

3. 연구윤리의 위반과 관련된 회의는 연구윤리위원 또는 연구윤리위원장의 요청에 의해 이루어진다. 심의요청이 접수되면 연구윤리위원장은 즉시 연구윤리위원회를 소집해야 한다. (개정 2019. 5. 8.)

4. 위원회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5. 연구부정행위로 제보된 저자에게는 제보 내용을 통보하고, 소명자료를 제출하게 한다.

6. 연구윤리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자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개정 2019. 5. 8.)

7. 연구윤리위원회는 회의내용을 회의록으로 작성하여 보관하고, 심사 결과를 계명대학교 국제학연구소 운영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보고서에는 심사의 위촉내용, 심사의 대상이 된 연구 부정행위, 심사위원의 명단과 심사철차, 심사 결정의 근거 및 관련 증거, 심사 대상자의 소명과 의견 청취 결과 및 처리 절차가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9. 5. 8.)

 

6(연구부정행위의 제보 및 접수)

제보자는 구술서면전화전자우편 등의 가능한 모든 방법으로 제보할 수 있으며 실명으로 제보함을 원칙으로 한다. , 익명으로 제보하고자 할 경우 서면으로 구체적인 연구부정행위의 내용과 증거를 제출하여야 한다.

 

7(제보자와 피조사자의 권익보호 및 비밀 엄수)

1. 어떠한 경우에도 제보자의 신원을 직간접적으로 노출시켜서는 아니 되며, 제보자의 성명은 반드시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제보자 보호 차원에서 조사결과 보고서에 포함하지 아니 한다.

2. 제보자가 연구부정행위 제보를 이유로 징계 등 신분상 불이익, 근무조건상의 차별, 부당한 압력 또는 위해 등을 받은 경우 피해를 원상회복하거나 제보자가 필요로 하는 조치 등을 취하여야 한다.

3. 연구부정행위 여부에 대한 검증이 완료될 때까지 피조사자의 명예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무혐의로 판명된 피조사자의 명예회복을 위해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4. 제보조사심의의결 및 건의조치 등 조사와 관련된 일체의 사항은 비밀로 하며, 조사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한 자들은 조사 및 직무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모든 정보에 대하여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5. 제보 내용이 허위로 드러난 경우 이를 신고한 제보자는 보호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8(연구윤리 위반에 대한 조치)

연구자가 연구윤리를 위반한 경우 편집위원장은 편집위원회에서 보고받은 내용을 기초로 계명대학교 국제학연구소 운영위원회의 결의를 통해 아래와 같은 조치를 결정하며 조치 내용은 중복될 수 있다.

1) 해당 논문을 학술지의 목록에서 삭제하고 게재 논문을 취소한다.

2) 계명대학교 국제학연구소 홈페이지에 연구윤리위반 사실을 공지한다.

3) 한국연구재단에 연구위반 사실을 통보한다. (개정 2019. 5. 8.)

4) 해당 연구자에게 향후 5년간 논문투고를 금지한다.

 

9(부칙)

1.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편집위원회의 심의와 결정에 따른다.

2. 규정의 개정 또는 폐지는국제학논총회칙 개정 절차에 준하여 시행된다.

3. 이 규정 200941일부터 시행한다.

4. 이 개정규정은 201958일부터 시행한다.

5. 1995927일 시행된 통합규정을 201041일부터 편집위원회 규정, 논문심사규정, 투고규정, 윤리규정을 분리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