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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view Process


국제학논총논문심사 규정

 

1. 논문 심사

1) 투고된 논문은 편집위원회에서 선정한 3인의 심사위원이 심사를 한다.

2) 투고 논문의 심사위원 선정 및 심사과정은 비공개로 진행한다.

3) 편집위원회는 심사위원을 위촉하고 해당 심사위원에게 심사 대상 논문, 논문 심사서를 송부하고 심사를 의뢰한다. 이때 논문 심사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투고자의 이름과 소속이 심사위원에게 알려지지 않도록 한다. 연구비 수혜 사실은 심사대상 논문에 표기하지 않고 게재가 확정된 후 교정지에 첨가한다.

 

2. 논문심사 기준

평가 항목

배점

평가 내용

내용의 독창성

20

논문의 내용이 국내외의 학술지에 게재

되지 않은 독창적이고 참신한 내용인가?

논문체제의 적절성

20

논문의 구성과 형식 그리고 논문에 사용

된 자료들은 적절한가?

논증과정의 타당성 및

일관성

20

논문의 내용에 일관성이 있으며 논리적

이고 명료하게 전개하고 있는가?

학문적 기여도

20

논문의 내용은 관련분야의 이론과 실제를

선도하고 발전시키는데 기여할 수 있는가?

제목과 내용의 일치성

10

제목과 논문 내용이 일치하는가?

선행연구에 대한 검토

10

국내외 연구 동향과 참고문헌의 활용 등

선행연구에 대해 적절히 언급하고 있는가?

합 계

100

 

논문심사 시 다음과 같은 항목과 배점으로 구분하여 평가하되 심사서 양식에는 총평과 아울러 판정의 근거와 수정 지시사항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하도록 한다.

 

3. 논문심사절차

1) 심사위원은 소정의 기준과 절차에 따라 심사한다. 심사위원은 논문의 학문성을 객관적으로 심사하여, 게재가(90점 이상), 수정 후 게재(80점 이상), 수정 후 재심(70점 이상), 게재 불가(70점 미만)4등급으로 판정한다. 심사위원의 등급 판정과 점수가 불일치할 경우 등급판정을 우선한다. 편집위원회는 심사 결과의 처리가 완료된 후, 심사위원의 의견을 바탕으로 게재 여부를 결정한다. 게재 여부의 결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심사결과

판정

심사자1

심사자2

심사자3

게재가

게재가

게재가

게재 확정

게재가

게재가

수정 후 게재

게재 확정

게재가

게재가

수정 후 재심

수정 후 게재

게재가

게재가

게재 불가

수정 후 게재

게재가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게재

게재가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재심

수정 후 게재

게재가

수정 후 게재

게재 불가

수정 후 재심

게재가

수정 후 재심

수정 후 재심

수정 후 재심

게재가

수정 후 재심

게재 불가

게재 불가

게재가

게재 불가

게재 불가

게재 불가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재심

수정 후 재심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게재

게재 불가

수정 후 재심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재심

수정 후 재심

게재 불가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재심

게재 불가

게재 불가

수정 후 게재

게재 불가

게재 불가

게재 불가

수정 후 재심

수정 후 재심

수정 후 재심

게재 불가

수정 후 재심

수정 후 재심

게재불가

게재 불가

수정 후 재심

게재 불가

게재 불가

게재 불가

게재 불가

게재 불가

게재 불가

게재 불가

2) 편집위원장은 회의 결과에 따라 투고자에게 원고의 수정가필을 요구할 수 있으며, ‘게재 확정’,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재심’, ‘게재 불가등의 최종판정 결과를 통보한다.

3) 초심 결과, '수정 후 재심'판정을 받은 논문은 재심 절차를 밟는다. (신설 2021.3.24)

(1) 심사대상 - '수정 후 재심' 판정을 받은 논문은 기고자에게 수정을 요구한다.

(2) 심사의뢰 - 기고자의 수정을 거쳐 다시 제출된 논문은 재심위원이 원고 수정에 대하여 충분하고 적절히 이행되었는지를 심사한다.

(3) 기일 - 수정기간과 재심기간은 각각 1주 이내로 한다.

(4) 판정기준 - 수정 후 재심 결과는 초심과 동일하게 제1항의 판정표에 따른다. 재심의 판정이 수정 후 재심으로 초심과 동일할 경우 편집위원회에서 게재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5) 재심 연기 - 재심은 원칙적으로 해당 호에 진행한다. 그러나 기고자가 기한 내 수정본을 제출하지 못하고 바로 다음 호에 수정본을 기고한 경우, 재심위원에게 보내 재심 절차를 진행한다. 이와 같은 규정은 최초 투고 후 심사를 받아 재심 판정을 받은 논문이 다음 호에 게재 대상으로 재심을 받을 때까지만 적용되며, 그 이후의 호에 게재되기 위해 접수된 수정논문은 초심부터 다시 진행한다.

4) 그 외 논문심사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안이 발생할 경우 편집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부칙

1. 이 규정은 1995927일부터 시행한다.

2. 이 개정규정은 201041일부터 시행한다.

3. 이 개정규정은 2021324일부터 시행한다.

4. 이 개정규정은 202241일부터 시행한다.

5. 1995927일 시행된 통합규정을 201041일부터 편집위원회 규정,

논문심사규정, 투고규정, 윤리규정을 분리 시행한다.

 

 

 

 

 

(서식 3)

국제학논총논문 심사서

논문제목

 

평가내용

내용의

독창성

논문체제의 적절성

논증과정의 타당성 및 일관성

학문적

기여도

제목과 내용의 일치성

선행연구에 대한 검토

배점(100)

20

20

20

20

10

10

심사점수

 

 

 

 

 

 

합계점수

합계 (직접 기입해 주세요)

판정기준

90-100

학술지 게재논문으로 만족한 수준이다.

80-89

부분적인 수정, 보완 후 게재할 수 있다.

70-79

수정, 보완할 사항이 너무 많아 이번의 학술지에는 게재할 수 없으나 수정, 보완의 정도에 따라 다음번 학술지에 게재를 고려할 수 있다.(수정 후 재심)

0-69

논문의 심사대상으로 적절하지 않다.

총평

 

수정 및 보완 요구사항

 

*심사평란이 더 필요한 경우는 별지 첨부 바랍니다.

20 년 월 일

 

계명대학교 국제학연구소 편집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