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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itorial Policy


한국발달심리학회 윤리규정

서문

 

한국발달심리학회 개인 정회원(이하 발달심리학자라 한다)의 역할은 전문적이고 과학적인 활동을 통해서 인간에 대한 지식을 확장하고 개인과 사회의 안녕을 위해 자신의 지식과 능력을 발휘하는 것이다. 본 발달심리학자 윤리규정(이하 윤리규정이라 한다)은 발달심리학자가 이러한 역할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확립되어야 할 원칙과 기준을 규정한다.

 

 

발달심리학자는 언제나 최대한의 윤리적 책임을 지는 행동을 하도록 노력할 의무가 있다. 발달심리학자는 전문적이고 과학적인 기초 위에서 활동함으로써 자신의 지식과 능력의 범위를 인식할 의무가 있으며, 또 이를 남용하거나 악용하게 하는 개인적,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영향으로부터 벗어나도록 노력해야 할 의무가 있다.

 

 

윤리규정에 어긋나는 행위를 한 발달심리학자는 윤리규정과 한국발달심리학회 회칙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회원자격박탈, 회원자격정지, 자격(면허)상실, 자격(면허)정지 등의 징계를 할 수 있다. 또, 이 조처를 다른 기관이나 개인에게 알릴 수 있다.

 

2009년 2월 28일 제정

제1장 윤리규정의 시행에 관한 지침 

제1조 윤리규정 서약

한국발달심리학회 회원으로 가입하기 위해서는 윤리규정에 서약해야 한다. 본 윤리규정의 발효시 기존 회원은 본 윤리규정에 서약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2조 윤리규정과 현행법과의 갈등

현행법이 윤리규정을 제한할 경우는 전자가 우선적으로 적용된다. 만약 윤리규정이 현행법이 요구하는 것보다 엄격한 기준을 설정하고 있다면, 발달심리학자는 윤리규정을 따라야 한다.

제3조 윤리규정과 조직 요구와의 갈등

발달심리학자가 소속되어 있는 기관이 윤리규정에 반하는 요구를 할 경우, 발달심리학자는 자신이 윤리규정에 이미 서약하였음을 알리고, 윤리규정을 준수하는 방식으로 그 갈등을 해결하도록 노력한다. 또한, 윤리규정에 반하는 기관의 요구를 학회 및 상벌위원회에 알리고 자문을 구하여야 하며, 위원회는 적절한 자문을 해주어야 한다.

제4조 윤리위반의 보고

발달심리학자는 다른 발달심리학자가 윤리규정을 위반한 것을 인지하게 되면 그 발달심리학자로 하여금 윤리규정에 주목하게 함으로써 문제를 해결하도록 노력한다. 그러나, 문제가 해결되지 않거나 명백한 윤리규정 위반으로 비공식적 방식이 적절하지 않은 경우, 한국발달심리학회 상벌 및 윤리위원회에 보고한다. 한국발달심리학회 상벌 및 윤리위원회는 문제를 학회에 보고한 발달심리학자의 신원을 외부에 공개해서는 안 된다.

제5조 상벌 및 윤리위원회와의 협조

윤리규정 위반으로 보고된 발달심리학자는 한국발달심리학회 상벌 및 윤리위원회에서 행하는 조사에 협조해야 한다. 윤리조사에 협조하지 않는 것 자체가 윤리규정 위반이 된다.

제6조 소명 기회의 보장

윤리규정 위반으로 보고된 발달심리학자에게 충분한 소명의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

제7조 징계심사 대상자에 대한 비밀 보호

윤리규정 위반에 대해 한국발달심리학회 이사회의 징계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한국발달심리학회 상벌 및 윤리위원회는 해당 발달심리학자의 신원을 외부에 공개해서는 안 된다. 

제8조 윤리규정의 수정

윤리규정의 수정 절차는 한국발달심리학회 회칙 개정 절차에 준한다. 윤리규정이 수정될 경우, 수정 전의 규정에 서약한 회원은 추가적인 서약 없이 새로운 규정에 서약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2장 일반적 윤리 

제9조 발달심리학자의 기본적 책무

1. 발달심리학자는 인간의 정신 및 신체건강의 향상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2. 발달심리학자는 개인과 사회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3. 발달심리학자는 학문연구, 교육, 평가 및 치료의 제 분야에서 정확하고, 정직하며, 진실되게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4. 발달심리학자는 학문연구, 교육, 평가 및 치료의 제 분야에서 정확하고, 정직하며, 진실되게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5. 발달심리학자는 심리학적 연구결과와 서비스가 필요한 모든 사람에게 공정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6. 발달심리학자는 인간의 가치와 존엄성을 존중하며, 아울러 사생활을 침해받지 않을 개인의 권리와 자기결정권을 존중한다.  

제10조 전문성

1. 발달심리학자는 자신의 능력과 전문성을 발전시키고 유지하기 위하여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2. 연구와 교육에 종사하는 발달심리학자는 전문분야에 대한 과학적 지식을 추구하고 이를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하여 끊임없이 노력하여야 한다. 

3. 평가와 심리치료에 종사하는 발달심리학자는 교육, 훈련, 수련, 지도감독을 받고, 연구 및 전문적 경험을 쌓은 전문적인 영역의 범위 내에서 서비스를 제공하여야한다. 긴급한 개입을 요하는 비상상황인데 의뢰할 수 있는 발달심리학자가 없는 경우에는 자격을 갖추지 못한 발달심리학자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단, 이 경우에는 자격을 갖춘 발달심리학자의 서비스가 가능해지는 순간 종료하여야 한다. 

4. 자신의 전문 영역 밖의 지식과 경험이 요구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발달심리학자는 이와 관련된 교육과 수련 및 지도감독을 받아야 한다. 

제11조 업무위임

발달심리학자가 피고용인, 지도감독을 받는 수련생, 조교에게 업무를 위임할 때에는 다음과 같은 조처를 한다.

1. 서비스를 받게 될 사람과 다중관계를 가지고 있어서 착취하거나 객관성을 상실할 가능성이 있는 사람에게는 업무위임을 피한다. (제14조 다중관계 참조)

2. 이수한 교육, 수련 또는 경험 상 독립적으로 또는 지도감독 하에서 업무를 유능하게 수행할 것으로 여겨지는 사람에게만 업무를 위임한다. 

3.위임받은 자가 위임받은 업무를 유능하게 수행하는지를 확인한다

제12조 업무와 관련된 인간관계

1. 발달심리학자는 동료 발달심리학자를 존중하고, 동료 발달심리학자의 업무활동에 대해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비판을 하지 않는다. 

2. 발달심리학자는 성실성과 인내심을 가지고 함께 일하는 다른 분야의 종사자와 협조적으로 업무를 수행한다. 

3. 발달심리학자는 학생이나 수련생에게 필요한 지식과 경험을 제공하여야 하며, 그들에게 종속적인 업무만을 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3조 착취관계, 참조) 

4. 발달심리학자는 연구참여자의 인격을 존중하여야 하며, 연구 참여 과정 중에 이들이 위험에 처하지 않도록 안전과 복지를 보장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23조 연구참여자에 대한 책임, 참조) 

5. 발달심리학자는 내담자/환자와 신뢰 관계를 형성하여야 하며, 다중관계나 착취관계를 가지지 않는다. (제14조 다중관계, 제13조 착취관계, 참조) 

제13조 착취관계

발달심리학자는 자신이 지도감독하거나 평가하거나 기타의 권위를 행사하는 대상, 즉 내담자/환자, 학생, 지도감독을 받는 수련생, 연구참여자 및 피고용인을 물질적, 신체적, 업무상으로 착취하지 않는다. 

제14조 다중관계

1. 다중관계, 즉 어떤 사람과 전문적 역할 관계에 있으면서 동시에 또 다른 역할관계를 가지는 것은 발달심리학자가 공정하고 객관적이며 효율적으로 업무를 수행에 위험요인이 될 수 있으며, 또한 상대방을 착취하거나 해를 입힐 가능성이 있으므로, 발달심리학자는 다중관계가 발생하게 될 때 신중하여야 한다.

2. 발달심리학자는 자신의 업무 수행에 위험요인이 되고 상대방에게 해를 입힐 수 있는 다음과 같은 다중관계를 피하여야 한다.

1) 사제관계이면서 동시에 사적 친밀관계인 경우(제44조 학생 및 수련생과의 성적 관계, 참조) 

2) 사제관계이면서 동시에 치료자-내담자/환자 관계인 경우(제43조 개인치료 및 집단치료 2항, 참조)

3) 같은 기관에 소속되어 사제관계, 고용관계, 또는 상하관계면서 기관내의 치료자-내담자/환자에 대한 지도감독의 대가로 직접 금전적 관계를 형성하는 경우

4) 치료자-내담자/환자 관계이면서 동시에 사적 친밀관계인 경우(제60조 내담자/환자와의 성적 친밀성, 참조)

5) 내담자/환자의 가까운 친척이나 보호자와 사적 친밀관계를 가지는 경우

6) 기타 업무수행의 공정성을 저해할 가능성이 있거나 착취를 하거나 피해를 입힐 가능성이 있는 다중관계

3. 발달심리학자의 업무 수행에 위험요인이 되지 않고, 또 상대방에게 해를 입히지 않을 것으로 생각되는 다중관계는 비윤리적이지 않다. 

4. 예측하지 못한 요인으로 인해 해로울 수 있는 다중관계가 형성된 것을 알게 되면, 발달심리학자는 이로 인해 영향 받을 사람들의 이익을 고려하여 합당한 조처를 하고 윤리규정을 따르도록 한다.

제15조 이해의 상충

발달심리학자는 개인적, 과학적, 전문적, 법적, 재정적 또는 기타 이해관계나 대인관계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전문적 역할을 맡는 것을 자제하여야 한다.

1. 발달심리학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데 객관성, 유능성, 혹은 효율성을 해치는 경우 

2. 전문적 관계를 가지고 있는 개인이나 조직에 해를 입히거나 착취할 것으로 생각되는 경우

제16조 성적 괴롭힘

발달심리학자는 성적 괴롭힘을 하지 않는다. 성적 괴롭힘은 발달심리학자로서의 역할과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성적 유혹, 신체적 접촉, 또는 근본적으로 성적인 의미가 있는 언어적, 비언어적 품행을 포괄한다.

제17조 비밀 유지 및 노출

1. 발달심리학자는 연구, 교육, 평가 및 치료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정보를 보호하여야 할 일차적 의무가 있다. 비밀 보호의 의무는 고백한 사람의 가족과 동료에 대해서도 지켜져야 한다. 그러나 내담자/환자의 상담과 치료에 관여한 발달심리학자와 의사 및 이들의 업무를 도운 보조자들 간에서나, 또는 내담자/환자가 비밀노출을 허락한 대상에 대해서는 예외로 한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실명노출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한다. 

2. 발달심리학자는 조직 내담자, 개인 내담자/환자, 또는 내담자/환자를 대신해서 법적으로 권한을 부여받은 사람의 동의를 얻어 비밀정보를 노출할 수도 있다. 이는 전문적인 연구 목적에 국한하여야 하며, 이 경우에는 실명을 노출해서는 안 된다. 

3. 법률에 의해 위임된 경우, 또는 다음과 같은 타당한 목적을 위해 법률에 의해 승인된 경우에는 개인의 동의없이 비밀 정보를 최소한으로 노출할 수 있다.

1) 필요한 전문적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경우 

2) 적절한 전문적 자문을 구하기 위한 경우

3) 내담자/환자, 발달심리학자 또는 그 밖의 사람들을 상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경우

4) 내담자/환자로부터 서비스에 대한 비용을 받기 위한 경우

제18조 업무의 문서화 및 문서의 보존과 양도

1. 발달심리학자는 연구, 교육, 및 평가, 치료과정에서 개인으로부터 받은 구두 동의, 허락, 승인 내용을 문서화하여야 한다. 

2. 발달심리학자는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자신의 전문적 과학적 업무에 대해 기록하여 문서화하여야 한다.

1) 자신을 포함한 전문가들의 이후 연구, 교육, 평가 및 치료에 도움이 되도록 하기 위해

2) 연구설계와 분석을 반복검증하기 위해

3) 기관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4) 청구서 작성과 지불의 정확성을 보장하기 위해

5) 법률 준수를 보장하기 위해

3. 발달심리학자는 문서화한 기록과 자료를 저장하고 보존하여야 하며, 직책이나 실무를 그만 두게 될 경우에는 기록과 자료를 양도하여야 한다.

제19조 공적 진술

1. 공적 진술에는 유료 또는 무료 광고, 제작물 품질보증, 연구비 신청서, 자격증 신청서 등 다양한 종류의 신청서, 소책자, 인쇄물, 주소록, 개인이력서, 대중매체용 논평, 법적 소송에서의 진술, 강의와 구두 발표 및 출판물 등이 포함된다.

2. 발달심리학자가 강연, T.V. 프로그램, 인쇄물, 인터넷 또는 기타 매체를 통해 공적인 조언이나 논평을 할 때는

1) 과학적 근거가 있는 전문지식, 수련 또는 경험을 토대로 진술하며,

2) 사실에 의하여 진술하며,

3) 본 윤리규정과 일치하게, 그리고

4) 수혜자와 발달심리학자간에 특수 관계가 있는 것으로 여겨지지 않도록 진술하여야 한다.

3. 발달심리학자는

1) 학력, 

2) 경력,

3) 자격,

4) 연구기관이나 학회 가입,

5)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의 종류(전문분야)

6) 자신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과학적 임상적 기초와 그 성과의 정도,

7) 치료비,

8) 업적이나 연구결과에 관하여 허위 진술을 하지 않는다.

제20조 광고

발달심리학자는 거짓, 기만, 과장, 기타 비윤리적인 방식으로 영업, 상업광고, 호객행위 등의 활동을 하지 않는다. 다음 경우는 비윤리적인 활동에 해당되지 않는다.

1. 사실에 근거한 자신의 업무와 전문성에 대한 정보를 기관 안내지, 안내 편지, 언론매체, 인터넷 등의 정보 매체를 이용하여 전달하는 것 

2. 이미 치료를 받은 내담자/환자에게 도움을 줄 목적으로 접촉을 시도하는 것 

3. 지역사회 봉사활동의 일환으로 심리평가, 상담 및 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그 대상자를 찾는 것

제3장 연구 관련 윤리

제21조 학문의 자유와 사회적 책임

연구에 종사하는 발달심리학자는 학문의 자유에 대한 기본권을 가지며, 그에 따른 다음과 같은 사회적 책임과 의무를 가진다.

1. 사상, 종교, 나이, 성별 및 사회적 계층과 문화가 다른 집단의 학문적 업적에 대하여 편견 없이 인정하여야 한다. 

2.자신의 연구에 대한 비판에 개방적이고, 자신의 지식에 대하여 끊임없이 회의하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

3. 자신의 주장을 반박하는 설득력 있는 증거를 발견하면, 자신의 오류를 수정하려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

4. 새로운 연구 문제, 사고 체계 및 접근법에 대하여 편견 없이 검토하여야 한다.

제22조 기관의 승인

연구수행 시 기관의 승인이 요구될 때, 발달심리학자는 연구를 수행하기 전에 연구계획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승인을 얻는다. 또한 승인된 연구계획안대로 연구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23조 연구참여자에 대한 책임

발달심리학자는 연구참여자에 대해 다음과 같은 책임을 가진다.

1. 연구참여자의 인격, 사생활을 침해받지 않을 개인의 권리와 자기결정권을 존중한다. 

2. 연구참여자의 안전과 복지를 보장하기 위한 조처를 하고,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 연구참여자에게 심리적, 신체적 손상을 주어서는 아니 되며, 예상하지 못한 고통의 반응을 연구참여자가 보일 경우 연구를 즉시 중단하여야 한다.

제24조 연구 참여에 대한 동의

1. 연구 참여는 자유의지로 결정되어야 한다. 따라서 발달심리학자는 연구참여자로부터 연구 참여에 대한 동의를 받아야 한다. 동의를 얻을 때에는 다음 사항을 알려주고, 이에 대해 질문하고 답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1) 연구의 목적, 예상되는 기간 및 절차 

2) 연구에 참여하거나 중간에 그만둘 수 있는 권리

3) 연구 참여를 거부하거나 그만두었을 때 예상되는 결과

4) 참여 자발성에 영향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잠재적 위험, 고통 또는 해로운 영향

5) 연구에 참여함으로써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이득

6) 비밀 보장의 한계 ⑺ 참여에 대한 보상

2. 실험 처치가 포함된 중재 연구를 수행하는 발달심리학자는 연구 시작부터 참여자에게 다음 사항을 분명하게 알려준다.

1) 실험 처치의 본질

2) 통제집단에게 이용할 수 있거나 또는 이용할 수 없게 될 서비스

3) 처치집단 또는 통제집단에의 할당 방법

4) 개인이 연구에 참여하고 싶지 않거나, 연구가 이미 시작된 후 그만두고 싶어 할 경우 이용 가능한 처치 대안

5) 연구 참여에 대한 보상이나 금전적인 대가

제25조 연구를 위한 음성 및 영상 기록에 대한 동의

발달심리학자는 자료수집을 위하여 연구참여자의 음성이나 영상이 필요한 경우에는 기록하기 전에 연구참여자로부터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다음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1. 연구의 내용이 공공장소에서 자연관찰하는 것이거나, 그 기록이 개인의 정체를 밝히거나 해를 끼치는 데 사용될 것으로 예상되지 않을 경우 

2. 연구 설계에 속이기가 포함되어 있어서, 기록 후에 기록 사용에 대한 동의를 얻어야 하는 경우

제26조 내담자/환자, 학생 등 연구자에게 의존적인 참여자

1. 발달심리학자가 내담자/환자, 학생 등 자신에게 의존적인 사람을 대상으로 연구를 수행할 때에는, 발달심리학자는 이들이 참여를 거부하거나 그만둘 경우에 가지게 될 해로운 결과로부터 이들을 보호하는 조처를 한다. 

2. 연구 참여가 수강 과목의 필수사항이거나 추가 학점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될 경우, 수강학생에게 다른 대안적 활동을 제공하여 학생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

제27조 연구 동의 면제

발달심리학자는 다음 경우에 연구참여자로부터 동의를 받지 않을 수 있다.

1. 연구가 고통을 주거나 해를 끼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1) 교육 장면에서 수행되는 교육 실무, 교과과정 또는 교실 운영 방법에 대한 연구

2) 연구참여자의 반응 노출이 참여자들을 형사상 또는 민사상 책임의 위험에 놓이지 않게 하거나, 재정 상태, 고용가능성 또는 평판에 손상을 입히지 않으며, 비밀이 보장되는 익명의 질문지, 자연관찰 또는 자료수집 연구

3) 조직 장면에서 수행되는 직업이나 조직 효율성에 관련된 요인들에 대한 연구로, 참여자의 고용 가능성에 위험이 되지 않고, 비밀이 보장되는 경우

2. 국가의 법률 또는 기관의 규칙에 의해 허용되는 경우

제28조 연구 참여에 대한 보상

1. 발달심리학자는 연구 참여에 대해 적절한 정도의 보상을 한다. 그러나 연구 참여를 강요하게 될 정도로 지나치게 부적절한 금전적 또는 기타의 보상을 제공하지 않는다.

2. 연구 참여에 대한 보상으로 전문적 서비스를 제공할 시, 발달심리학자는 그 서비스의 본질뿐만 아니라, 위험, 의무, 한계를 분명히 하여야 한다.

제29조 연구에서 속이기

1. 발달심리학자는 속이기 기법을 사용하는 것이 연구에서 예상되는 과학적, 교육적, 혹은 응용 가치에 의해서 정당한 사유가 되고, 또한 속임수를 쓰지 않는 효과적인 대안적 절차들이 가능하지 않다고 결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속임수가 포함된 연구를 수행하지 않는다.

2. 발달심리학자는 연구에 참여할 사람들에게 신체적 통증이나 심한 정서적 고통을 일으킬 수도 있다는 정보를 알려주고 속이지 않는다.

3. 발달심리학자는 실험에 포함된 속임수를 가능한 빨리, 가급적이면 연구 참여가 끝났을 때, 아니면 늦어도 자료수집이 완료되기 전에 설명함으로써, 참여자들에게 자신의 실험자료를 철회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

제30조 연구참여자에 대한 사후보고

1. 발달심리학자는 연구참여자들에게 연구의 본질, 결과 및 결론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과학적 가치와 인간적 가치를 손상시키지 않는 한, 연구참여자들이 이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2. 발달심리학자는 연구절차가 참여자들에게 피해를 입혔다는 것을 알게 되면, 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처를 한다.

제31조 동물의 인도적인 보호와 사용

심리학 연구에서 동물실험은 불가피할 수 있다. 그러나 발달심리학자의 기본 의무는 생명을 존중하는 것이므로 동물을 대상으로 연구할 때 다음과 같은 기준에 따라야 한다.

1. 연구를 위해 동물실험 이외의 대안적 방법이 없는지에 대해 신중히 생각하고, 대안이 없을 경우에만 동물을 대상으로 연구한다.

2. 동물실험은 과학적 지식을 얻기 위한 목적으로만 수행되어야 하며, 실험 방법, 사용하는 동물의 종, 동물의 수가 적절한지에 대해 심사숙고하여야 한다.

3. 현행 법률과 규정에 따라서 그리고 전문적 기준에 따라서 동물을 확보하고, 돌보고, 사용하며, 처리한다.

4. 동물 피험자의 고통, 통증 및 상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한다.

5. 대안적인 절차 사용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만, 그리고 그 목적이 과학적, 교육적 또는 응용 가치에 의해 정당화될 때에만 동물을 통증, 스트레스, 혹은 박탈 상황에 노출하는 절차를 사용할 수 있다.

제32조 연구결과 보고

1. 발달심리학자는 자료를 조작하지 않는다.

2. 발달심리학자는 연구대상 개개인이 식별될 수 있는 자료는 익명화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3. 발달심리학자는 출판된 자신의 자료에서 중대한 오류를 발견하면, 정정, 취소, 정오표 등 적절한 출판수단을 사용하여 오류를 바로잡기 위한 조처를 취한다.

제33조 결과 재검증을 위한 연구자료 공유

1. 연구결과가 발표된 후, 다른 연구자가 재분석을 통해 발표된 결과를 재검증하기 위한 목적으로 연구 자료를 요청하면, 연구 참여자에 대한 기밀이 보호될 수 있고, 또 소유한 자료에 대한 법적 권리가 자료 공개를 금하지 않는 한, 발달심리학자는 자료를 제공한다.

2. 전항에 의해 자료제공을 받은 발달심리학자는 오로지 그 목적으로만 자료를 사용할 수 있으며, 그 외의 다른 목적으로 자료를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서면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34조 심사

투고논문, 학술발표원고, 연구계획서를 심사하는 발달심리학자는 제출자와 제출내용에 대해 비밀을 유지하고 저자의 저작권을 존중한다.

제 35조 연구진실성 심사

1.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정의

연구 부정행위라 함은 연구의 제안, 연구의 수행, 연구결과의 보고 및 발표 등에서 행하여진 주요부정행위(위조ㆍ변조ㆍ표절ㆍ이중출판)와 부적절행위를 말한다.

1) 주요부정행위

주요부정행위는 위조, 변조, 표절, 이중출판을 포함한다.

(1) “위조”라 함은 존재하지 않는 자료(data) 또는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어 내는 행위이다.

(2) "변조"라 함은 연구 재료ㆍ장비ㆍ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자료(data)를 임의로 변형ㆍ삭제함으로써 연구 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이다.

(3) "표절"이라 함은 이미 발표되거나 출간된 타인의 연구 내용 결과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인용 없이 그대로 사용하거나, 다른 형태로 변화시켜 사용하는 경우이다. 이는 사용언어가 다른 경우에도 해당된다.

① 이미 발표되거나 출간된 타인의 연구 결과 중 핵심 개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인용없이 본인의 연구 개념처럼 발표ㆍ출간한 경우 표절에 해당한다. 이는 사용언어, 문장, 표현이 다른 경우에도 해당된다.

② 통상적으로 타인 논문에서 연속적으로 두 문장 이상을 인용 없이 동일하게 발췌ㆍ사용하는 경우 표절이다. 이는 사용언어가 다른 경우에도 해당된다.

③ 타인이 기 발표한 연구 내용을 발췌하여 사용할 때에는 따옴표를 사용하여 인용하여야 한다. 단, 학술지에 따라 예외가 있을 수 있다.

④ 기 발표된 타인의 연구 결과가 이미 교과서 또는 공개적 출판물에 게재된 아이디어, 사실, 공식, 기타 정보로서 일반적 지식으로 통용되는 경우 인용하지 않고 논문에 사용할 수 있다.

(4) 이중출판
국내외 출판을 막론하고 발달심리학자는 이전에 출판된 연구결과(출판 예정이나 출판 심사 중인 자료 포함)를 새로운 결과인 것처럼 출판하거나 출판을 시도하지 않는다.
이미 발표된 연구자료(data)나 결과를 사용하여 출판하고자할 때에는, 출판하고자 하는 학술지의 편집자에게 심사 요청 시에 이전 출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이중출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① 연구자 본인의 동일한 연구 결과를 인용표시 없이 동일 언어 또는 다른 언어로 중복 하여 출간하는 경우, 이중출판으로 주요부정행위이다. 또한, 대부분의 연구 자료가 같거나 대부분의 문장이 같은 경우도 이중출판에 해당할 수 있다. 학위논문을 학술지논 문으로 출판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② 학술지논문으로 발표된 연구결과들을 모아서 저서로 출간하는 경우는 이중출판에 해 당하지 않는다. 단, 이 경우에도 기 발표된 출처를 명시하고 이미 발표된 결과들을 충실히 인용하여야 한다.

③ 학술지에 실었던 논문내용을 대중서, 교양잡지 등에 쉽게 풀어 쓴 것은 이중출판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러나 이 경우 원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④ 연구자는 투고규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짧은 서간 형태(letter, brief communication등)의 논문을 출간할 수가 있다. 짧은 서간 논문을 출간한 후 긴 논문  을 추가 출간하는 경우나, 연구 자료를 추가하거나, 해석이 추가되거나, 자세한 연구  수행과정 정보 등이 추가되는 경우는 이중출판에 해당하지 않는다.

⑤ 이미 출판된 논문이나 책의 일부가 원저자의 승인 하에 다른 편저자에 의해 선택되고 편집되어 선집(anthology)의 형태로 출판되거나 학술지의 특집호로 게재되는 경우  이중출판으로 간주하지 않는다.

⑥ 동일한 연구 결과를 다른 언어로 다른 독자에게 소개할 때 원 논문을 인용할 경우는  이중출판으로 간주하지 않는다.

⑦ 동일한 연구를 다른 언어로 번역하여 투고하는 것은 이중출판으로 간주한다. 단, 다른 언어의 학술지에서 그 논문을 인지하고 그 편집장으로부터 사전 동의를 받아 해당 언어로 번역하여 투고하는 경우는 이중출판으로 간주하지 않는다.

⑧ 학술대회 발표집 논문 혹은 심포지움 발표집 논문을 학술지에 게재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학술지의 동의가 있으면 이중출판으로 간주하지 않는다. 단 이 경우 원논문의 출처를 논문의 하단에 각주로 명시하여야 한다.

2. 부적절행위

주요부정행위처럼 직접 책임이 있는 심각한 행위는 아니지만, 결과적으로 책임 있는 연구 수행을 방해하거나 위해하는 행위이다. 구체적으로는 아래의 각 호와 같다.

1)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과학적ㆍ기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없이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그렇지 않은 자에게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을 이유로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 단순히 어떤 지위나 직책에 있다고 해서 저자가 되거나 제1저자로서 기재되는 것은 연구부적절행위이다.

2) 조사방해 행위
본인 또는 타인의 부정행위 의혹에 대한 조사를 고의로 방해하거나 제보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

3) 연구비 부당사용 및 연구결과 과장홍보

4) 주요부정행위 교사ㆍ강요
타인에게 부정행위를 행할 것을 제안ㆍ강요하거나 협박하는 행위 등을 말한다.

5) 주요연구부정행위로 인한 결과의 직접 인용
과거에 발생한 주요부정행위의 결과를 직접 인용하여 연구의 내용을 구성할 경우 부적절행위에 해당된다. 단 학회에서는 이러한 주요부정행위 논문이나 출판에 대해
회원들에게 충분히 공지하여야 한다.

제36조 출판 업적

1. 심리학자는 자신이 실제로 수행하거나 공헌한 연구에 대해서만 저자로서의 책임을 지며, 또한 업적으로 인정받는다.

2. 용어정의

1) 주저자(책임저자)는 주연구자, 연구그룹장(팀장) 또는 실험실 책임자 등이 된다. 주저자의 역할은 논문에 포함된 모든 자료를 확인하며 연구결과물의 정당성에 대해 책임을 지는 일 그리고 논문원고 준비동안에 공저자간의 의견교환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일도 맡는다. 주저자는 제1저자 또는 교신저자가 될 수 있고, 연구에 기여한 정도에 따라 저자명 기재의 순서를 정하기 위하여 저자들간 합의를 도출한다.

2) 제1저자는 저자순서에서 제일 처음에 위치한 연구자로서 자료/정보를 만드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그 결과를 해석, 원고의 초안을 작성한자로 규정한다. 주저자가 제1저자가 될 수도 있다.

3) 교신저자는 투고저자라고도 하며 학술지에 논문을 출판하기 위하여 원고를 제출하는 저자로 논문투고, 심사자와 교신역할을 하며, 연구물의 첫장 각주에 교신저자의 연락처를 제시한다. 논문의 교신저자는 저자들간 합의에 따라 주저자, 제1저자, 또는 공동연구자가 할 수 있으며 학위논문에 기초한 경우 학생 또는 논문지도교수가 할 수 있다.

4) 교신저자가 주저자가 아닌 경우에는 연구물의 첫 장 각주에 주저자의 연락처도 제시해야 한다.

5) 공동저자는 연구의 계획, 개념확립, 수행, 결과분석, 및 연구결과 작성 과정에서 중요한 연구정보를 상의하고 결론에 도달하는데 기여한 자를 말한다.

3. 출판물에서 저자로 기재되는 경우는 학술적ㆍ전문적 기여가 있을 때에 한정된다. 작은 기여는 각주, 서문, 사의 등에서 적절하게 고마움을 표하는 것으로 한다.

4. 학술적ㆍ전문적 기여라 함은 실제로 글을 쓰거나 연구에 대한 상당한 기여를 의미한다. 상당한 기여는 가설이나 연구문제의 설정, 실험의 설계, 통계분석의 구조화 및 실시, 그리고 결과해석을 포함하는 주요부분의 집필을 포함한다.

5. 예외적인 상황을 제외하고, 학생의 석사학위 또는 박사학위 논문을 실질적 토대로 한 여러 명의 공동 저술인 논문에서는 학생이 제1저자가 된다.  단, 학위논문을 대폭수정하거나 추가 경험자료를 수집하여 보완한 경우, 그리고 기타 예외적인 상황이 존재할 때는 그렇지 아니하다.

6. 학위논문의 축약본이나 일부를 출판할 경우 그러한 사항을 논문 첫 쪽의 각주에 명시한다.

7. 모든 저자의 현 소속 및 직위를 논문 첫 장과 영문초록 모두에서 명확히 표시한다. 미성년자의 경우 현 소속, 직위, 학년을 표시한다(OO학교/학생/학년).

제37조(절차에 대한 정의)

1. “제보자”라 함은 연구부정행위를 인지한 사실 또는 관련 증거를 한국발달심리학회 상벌 및 윤리위원회에 알린 자를 말한다.

2. “피조사자”라 함은 제보 또는 한국발달심리학회 상벌 및 윤리위원회의 인지에 의하여 연구부정행위의 조사 대상이 된 자 또는 조사 수행 과정에서 연구부정행위에 가담한 것으로 추정되어 조사의 대상이 된 자를 말한다.

3. “예비조사”라 함은 연구부정행위의 혐의에 대하여 본 한국발달심리학회 상벌 및 윤리위원회가 조사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절차를 말한다.

4. “본 조사”라 함은 연구부정행위의 혐의에 대한 사실 여부를 파악하기 위한 절차를 말한다.

5. “판정”이라 함은 본 조사를 완결하고, 결과에 대한 처리를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문서로써 통보하는 절차를 말한다.

제38조(적용범위)

이 세칙은 한국발달심리학회 회원이 발표하는 출판물에 대하여 적용한다. 단, 이 세칙이 발효되는 시점 이후의 출판물에 국한하여 적용한다.

제39조(적용절차)

1. 제보 또는 한국발달심리학회 상벌 및 윤리위원회의 인지에 의해서 혐의가 접수된지 15일 이내에 한국발달심리학회 상벌 및 윤리위원장은 예비조사를 위해서 연구진실성예비조사위원회(이하 “예비조사위원회”)를 구성한다.

2. 예비조사 결과로 본조사의 필요가 결정되면, 10일 이내에 한국발달심리학회 상벌 및 윤리위원장은 연구진실성 본조사위원회(이하 “본조사위원회”)를 구성한다.

3. 본조사위원회로부터 본조사완결보고서를 접수한 후 한국발달심리학회 상벌 및 윤리위원회에서 최종 판정과 조치를 결정하면, 한국발달심리학회 상벌 및 윤리위원장은 1주일 이내에 판정사항을 관계자(제보자, 기고자) 및 필요한 경우 해당기관에 알린다.

4. 예비조사 착수 이후 판정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일정은 6개월 이내에 종료되어야 한다.

제40조(예비조사위원회)

1. (구성)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6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은 상벌 및 윤리위원회에서 선정하며 위원장은 위원중 호선한다.

2. (위원장)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주재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회의)

1)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2)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 회의는 심의안건에 따라 가능한 경우 전자우편 또는 서면심의로 대체할 수 있다.

4)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위원이 아닌 자를 출석케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41조(연구부정행위 제보 및 접수)

1. 제보자는 한국발달심리학회 상벌 및 윤리위원회에 구술ㆍ서면ㆍ전화ㆍ전자우편 등 가능한 모든 방법으로 제보할 수 있으며 실명으로 제보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익명으로 제보하고자 할 경우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연구과제명 또는 논문 명 및 구체적인 연구부정행위의 내용과 증거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제보자의 신분에 대한 비밀보장은 철저히 한다.

3. 제보 내용이 허위인 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신고한 제보자는 보호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제42조(예비조사의 기간 및 방법)

1. 예비조사는 제보ㆍ인지의 접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착수하고, 조사시작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예비조사 결과보고서를 한국발달심리학회 상벌 및 윤리위원장에게 제출함으로써 완료한다.

2. 예비조사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검토를 실시한다.

1) 제보내용이 본 학회의 제 33조 연구진실성 심사가 정한 연구부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제보내용이 구체성과 명확성을 갖추어 본 조사를 실시할 필요성과 실익이 있는지 여부

제43조(예비조사 결과보고서)

예비조사 결과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제보의 구체적인 내용

2. 조사의 대상이 된 연구 부정행위 혐의

3. 본 조사 실시 여부 및 판단의 근거

4. 기타 관련 증거 자료

제44조(예비조사 결정)

예비조사에서 결정한 본 조사 실시 여부에 대한 구체적 사유를 결정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제보자에게 문서로서 통보한다. 단, 익명 제보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다.

제45조(본 조사 착수 및 기간)

1. 예비조사 완료 후 30일 이내에 착수되어야 하며, 이 기간 동안 본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2. 본 조사는 조사시작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완료하도록 한다.

3. 조사위원회가 제2항의 기간 내에 조사를 완료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위원회에 그 사유를 설명하고 조사기간의 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

4. 본조사위원회는 본 조사 결과보고서를 한국발달심리학회 상벌 및 윤리위원장에게 제출함으로써 임무를 완료한다.

제46조(본조사위원회의 구성)

1. 본조사위원회는 상벌 및 윤리위원회가 한국심리학회 편집위원회 혹은 관련 분과학회와 공조하여 6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조사위원회에는 해당 연구 분야의 전문적인 지식 및 경험이 풍부한 자를 3인 이상 포함한다.

3.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4. 당해 조사 사안과 이해관계가 있는 자를 조사위원회에 포함시켜서는 아니 된다.

제47조(출석 및 자료제출 요구)

1. 본조사위원회는 제보자ㆍ피조사자ㆍ증인 및 참고인에 대하여 진술을 위한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2. 본조사위원회는 피조사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3. 제1항 및 제2항의 출석요구와 자료제출요

제48조(예비조사 또는 본 조사에서 제보자와 피조사자의 권리 보호 및 비밀엄수)

1. 어떠한 경우에도 제보자의 신원을 직ㆍ간접적으로 노출시켜서는 안되며, 제보자의 성명은 반드시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제보자 보호 차원에서 조사결과 보고서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2. 연구 부정행위 여부에 대한 검증이 완료될 때까지 피조사자의 명예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무혐의로 판명된 피조사자의 명예회복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3. 제보ㆍ조사ㆍ심의ㆍ의결 및 판정 등 조사와 관련된 일체의 사항은 비밀로 하며, 조사에 직ㆍ간접적으로 참여한 자 및 관련 위원은 조사 및 직무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모든 정보에 대하여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정당한 사유에 따른 공개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개할 수 있다.

제49조(본 조사에서 제척·기피 및 회피)

1. 위원이 당해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그 조사에서 제척된다.

2. 본조사위원회는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제척의 결정을 한다.

3. 본조사위원에게 조사수행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제보자와 피조사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2인 이상의 위원을 기피할 수 없다.

4. 본조사위원은 제1항 또는 제3항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위원장의 허가를 얻어 회피할 수 있다.

제50조(본 조사에서 이의제기 및 변론의 권리 보장)

본조사위원회는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의견진술, 이의제기 및 변론의 권리와 기회를 동등하게 보장하여야 한다.

제51조(본조사결과보고서의 제출)

1. 본조사위원회는 의견진술, 이의제기 및 변론내용 등을 토대로 본조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한국발달심리학회 상벌 및 윤리위원장에게 제출한다.

2. 본 조사 결과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제보 내용

2) 조사의 대상이 된 부정행위 혐의 및 관련 연구물

3) 해당 연구물에서의 피조사자의 역할과 혐의의 사실 여부

4) 관련 증거 및 증인

5) 조사결과에 대한 제보자와 피조사자의 이의제기 또는 변론 내용과 그에 대한 처리결과

6) 연구 부정행위 여부에 대한 결론 및 판정/조치에 대한 추천

7) 조사위원 명단 및 서명

제52조(판정 및 조치)

1. 상벌 및 윤리위원장은 본조사결과보고서를 제출받아 연구부정행위가 있는 경우, 15일 이내에 상벌 및 윤리위원회를 소집하여 판정 및 조치를 결정한다.

2. 연구 부정행위 해당논문은 학술지 논문목록에서 삭제되고, 해당저자(들)은 1- 3년간 한국심리학회 산하 학술지에 투고를 금지한다. 또한 학회 회원 자격 여부(회원자격 박탈, 회원자격정지, 자격(면허) 상실, 자격(면허)정지)에 대한 징계를 할 수 있다.

제53조(기록의 보관 및 공개)

1. 예비조사 및 본조사와 관련된 기록은 상벌 및 윤리위원회에서 보관하며, 조사 종료 이후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2. 본 조사 결과보고서는 판정이 끝난 이후에 공개할 수 있으나, 제보자ㆍ조사위원ㆍ증인ㆍ참고인ㆍ자문에 참여한 자의 명단 등 신원과 관련된 정보에 대해서는 당사자에게 불이익을 줄 가능성이 있을 경우 공개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4장 교육 및 수련 관련 윤리

제54조 교육자로서의 발달심리학자

1. 발달심리학자는 과거로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수행된 여러 심리학 연구에서 밝혀진 과학적 사실들을 정확하고 이해하기 쉽게 전달하고자 노력하여야 한다.

2. 발달심리학자는 배우는 사람과 가르치는 사람의 역할 관계에 대하여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어야 하며, 자신이 가르치는 사람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지 스스로 자성하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

3. 발달심리학자는 학생이나 수련생에게 끼칠 수 있는 영향력을 인식하고, 그들의 인격을 손상하는 행위를 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5조 교육 내용의 구성

발달심리학자가 교과목을 개설하거나 교육 및 수련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경우, 학생 또는 수련생에게 필요한 지식과 경험을 제공할 수 있도록 그 내용을 구성한다. 제공하고자 하는 교육 프로그램이 자격증 취득과 관련된 것일 경우는 자격증 취득에 필요한 요건을 충족할 수 있도록 내용을 구성한다.

제56조 교육 내용에 대한 기술

1. 교과목을 개설하는 발달심리학자는 강의계획서를 통해 교과목의 특징, 강의에서 다룰 주제, 평가기준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며, 강의계획서의 내용에 따라 강의를 진행하도록 한다.

2. 발달심리학자가 교육 및 수련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경우, 프로그램의 내용, 수련 목적, 참가비, 그리고 프로그램 이수증을 취득하기 위한 요건(예: 출석, 시험평가 등)을 프로그램 안내서에 명시한다.

제57조 정확한 지식 전달

발달심리학자는 과학적 근거에 기초한 지식을 객관적이고 정확하게 또 이해하기 쉽게 전달해야 한다. 개인적 견해를 전달하고자 할 때에는 사적인 견해임을 밝힌다.

제58조 학생 및 수련생에 대한 수행 평가

1. 발달심리학자가 교과목을 수강하는 학생과 지도감독을 받는 수련생에 대한 수행을 평가할 때에는 제때에, 공정한 기준에 의하여 평가하여야 하며, 평가에 대한 피드백을 제공해야 한다. 수행 평가기준에 대한 정보는 강의 또는 지도감독을 시작할 때 학생 또는 수련생에게 제공한다.

2. 학생과 수련생을 평가할 때에는, 프로그램에서 요구하는 항목에 대한 실제 수행을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한다.

제59조 개인치료 및 집단치료의 위임

1. 발달심리학자는 자신의 업무 수행에 위험요인이 되고 상대방에게 해를 입힐 수 있는 다중관계를 가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따라서 학생의 학업 수행을 평가하거나 평가할 가능성이 있는 교수는 그 학생을 직접 치료하지 않는다.(제14조 다중관계 참조)

2. 개인치료나 집단치료가 프로그램 또는 교과과정의 필수과목일 때, 이 프로그램을 주관하는 발달심리학자는 다중관계를 피하기 위해 프로그램 참여 학생들에게 이 프로그램과 직접 관계가 없는 다른 전문가로부터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허락해야 한다. 그러나, 교육을 목적으로 수업료 이외의 비용을 지불하지 않고 이루어지는 집단 치료나 상담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60조 학생 및 수련생과의 성적 관계

발달심리학자는 자신의 학과, 기관, 또는 수련 센터의 학생이나 수련생, 혹은 자신이 평가 권한을 가지고 있거나 그럴 가능성이 있는 사람과 성적 관계를 가져서는 아니 된다. (제14조 다중관계 참조)

제61조 학생 및 수련생의 개인 정보 노출 요구

발달심리학자는 수업 또는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학생이나 지도감독을 받는 수련생에게 구두 상으로나 서면 상으로 개인정보(성 관련 내력, 학대나 방치 내력, 심리학적 치료 경험 및 부모, 동료, 배우자 또는 중요한 타인들과의 관계)를 노출하도록 요구하지 않는다. 그러나 다음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17조 비밀 유지 및 노출 3항 참조)

(1)프로그램 신청 서류에 이 요건이 명시되어 있을 경우

(2)학생의 개인적 문제가 학생 자신의 수련활동과 전문적 활동에 방해가 되고 또 학생 자신과 타인에게 위협이 될 것으로 판단되어서, 학생에게 필요한 평가를 하여 도움을 주기 위해 학생에 대한 개인정보가 필요한 경우

제62조 학생 및 수련생의 개인 정보에 대한 비밀 유지

발달심리학자가 수업 또는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학생 또는 수련생의 개인 정보에 대해서는 비밀을 보장하여야 한다. (제17조 비밀 유지 및 노출 1항 참조)

제5장 평가 관련 윤리

제63조 평가의 기초

1. 법정 증언을 포함한 추천서, 보고서, 진단서, 평가서에 의견을 기술할 때, 발달심리학자는 자신의 의견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 정보 또는 기법에 근거하여야 한다.

2. 개인의 심리 특성에 대한 의견을 진술할 때, 발달심리학자는 자신의 진술을 지지하기 위한 면밀한 검사과정을 거쳐야 한다. 그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검사가 실제적이지 못할 경우, 발달심리학자는 자신이 기울인 노력의 과정과 결과를 문서화하고, 불충분한 정보가 자신의 견해의 신뢰도와 타당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밝히고, 결론이나 권고 사항의 본질과 범위를 제한한다.

3. 개인에 대한 개별검사가 보장되지 않는 상황에서 자료를 검토, 자문, 지도감독해야 할 경우에, 발달심리학자는 자신의 견해가 개별검사에 기초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밝히고 자신의 견해를 뒷받침하는 근거 정보를 제시한다.

제64조 평가의 사용

1. 발달심리학자는 검사도구, 면접, 평가기법을 목적에 맞게 실시하고, 번안하고, 채점하고, 해석하고, 사용하여야 한다.

2. 발달심리학자는 타당도와 신뢰도가 검증된 평가도구를 사용하여야 한다.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검사결과 및 해석의 장점과 제한점을 기술한다.

3. 발달심리학자는 평가서 작성 및 이용에 있어서, 객관적이고 학문적으로 근거가 있어야 하고 세심하고 양심적이어야 한다.

제65조 검사 및 평가기법 개발

검사 및 기타 평가기법을 개발하는 발달심리학자는 표준화, 타당화, 편파의 축소와 제거를 위해 적합한 심리측정 절차와 전문적 지식을 사용해야 한다.

제66조 평가에 대한 동의

1. 평가 및 진단을 하기 위해서는 내담자로부터 평가 동의를 받아야 한다. 평가 동의를 구할 때에는 평가의 본질과 목적, 비용, 비밀유지의 한계에 대해 알려야 한다. 그러나 다음의 경우는 평가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된다.

(1) 법률에 의해 검사가 위임된 경우

(2) 검사가 일상적인 교육적, 제도적 활동 또는 기관의 활동(예, 취업시 검사)으로 실시되는 경우

2. 동의할 능력이 없는 개인과, 법률에 의해 검사가 위임된 사람에게도 평가의 본질과 목적에 대해 알려주어야 한다.

3. 검사결과를 해석해주는 자동화된 해석 서비스를 사용하는 발달심리학자는 이에 대해 내담자/환자로부터 동의를 얻어야 하며, 검사결과의 기밀성과 검사 안정성이 유지되도록 해야 하며, 법정증언을 포함하여, 추천서, 보고서, 진단적, 평가적 진술서에서 수집된 자료의 제한성에 대해 기술해야 한다.

제67조 평가 결과의 해석

1. 평가 결과를 해석할 때, 발달심리학자는 해석의 정확성을 감소시킬 수 있는 다양한 검사 요인들, 예를 들어 피검사자의 검사받는 능력과 검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황이나 개인적, 언어적, 문화적 차이 등을 고려해야 한다.

2. 평가 결과의 해석은 내담자/환자에게 내용적으로 이해가능해야 한다.

제68조 무자격자에 의한 평가

발달심리학자는 무자격자가 심리평가 기법을 사용하도록 허용해서는 안된다. 단 적절한 감독하에 수련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는 예외로 하며 다음과 같은 사항에 주의한다. 수련생의 교육, 수련, 및 경험에 비추어 수행할 수 있는 평가 기법들에 한정해 주어야 하며 수련생이 그 일을 유능하게 수행할 수 있는지 지속적으로 감독해야 한다.

제69조 사용되지 않는 검사와 오래된 검사결과

1. 발달심리학자는 실시한 지 시간이 많이 경과된 검사결과에 기초하여 평가, 중재 결정, 중재 권고를 하지 않아야 한다.

2. 발달심리학자는 현재 사용되고 있지 않거나 현재의 목적에 유용하지 않은, 제작된 지 오래된 검사나 척도에 기초하여 평가, 중재 결정, 중재 권고를 하지 않아야 한다.

제70조 검사채점 및 해석 서비스

1. 다른 발달심리학자에게 검사 또는 채점 서비스를 제공하는 발달심리학자는 절차의 목적, 규준, 타당도, 신뢰도 및 절차의 적용, 그리고 사용할 수 있는 자격에 대해 정확하게 기술해야 한다.

2. 발달심리학자는 프로그램과 절차의 타당도에 대한 증거에 기초하여 채점 및 해석 서비스를 선택해야 한다.

3. 발달심리학자가 직접 검사를 실시, 채점, 해석하거나, 자동화된 서비스 또는 기타 서비스를 사용하더라도, 평가도구의 적절한 적용, 해석 및 사용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

제71조 평가 결과 설명

검사의 채점 및 해석과 관련하여, 발달심리학자는 검사를 받은 개인이나 검사집단의 대표자에게 결과를 설명해 주어야 한다. 그러나 관계의 특성에 따라서는 결과를 설명해 주지 않아도 되는 경우도 있다(예, 조직에 대한 자문, 사전고용, 보안심사, 법정에서의 평가 등). 이러한 사실은 평가받을 개인에게 사전에 분명하게 알려주어야 한다.

제72조 평가서, 검사 보고서 열람

1. 평가서의 의뢰인과 피검사자가 동일하지 않을 경우에, 평가서와 검사보고서는 의뢰인이 동의할 때 피검사자에게 열람될 수 있다.

2. 건강에 피해를 줄 수 있다고 판단되지 않는 한, 피검사자가 원할 때는 평가서와 검사보고서를 볼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3. 평가서를 보여주어서 안 되는 경우, 사전에 피검사자에게 이 사실을 인지시켜주어야 한다.

제73조 검사자료 양도

내담자/환자를 다른 서비스 기관으로 의뢰할 경우, 발달심리학자는 내담자/환자 또는 의뢰기관에 명시된 다른 전문가에게 검사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그러나 검사자료가 오용되거나 잘못 이해되는 것으로부터 내담자/환자를 보호하기 위해 검사자료를 양도하지 않을 수도 있다. 여기에서 검사자료란 원점수와 환산점수, 검사 질문이나 자극에 대한 내담자/환자의 반응, 그리고 검사하는 동안의 내담자/환자의 진술과 행동을 지칭한다.

제6장 치료 관련 윤리

제74조 치료 절차에 대한 설명과 동의

1. 발달심리학자는 내담자/환자에게 치료의 본질과 치료절차를 알려주고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이때 치료비, 비밀유지의 한계 및 제3자의 관여 등에 대한 설명도 있어야 한다.

2. 치료에서 위험요인이 있을 때는 그 사실과 다른 대체 치료방법에 대한 설명도 하여야 한다.

3. 이에 더하여 발달심리학자는 내담자/환자에게는 그 사람의 능력에 맞게 치료에 관하여 설명하여야 하며 치료에 대한 동의를 구하여야 한다.

4. 발달심리학자는 내담자/환자의 선호와 최상의 이익을 고려해야 한다.

제75조 집단치료

집단치료 서비스를 하는 경우, 발달심리학자는 치료를 시작할 때 모든 당사자의 역할과 책임, 그리고 비밀유지의 한계에 대하여 설명한다.

제76조 내담자/환자와의 성적 친밀성

1. 발달심리학자는 치료적 관계에서 내담자/환자와 어떤 성적 관계도 허용되지 않는다.

2. 발달심리학자는 내담자/환자의 보호자, 친척 또는 중요한 타인과 성적 친밀성을 가져서는 않된다.

3. 발달심리학자는 과거 성적 친밀성을 가졌던 사람을 내담자/환자로 받아들이지 않아야 한다.

4. 발달심리학자는 치료 종결 후 적어도 3년 동안 자신이 치료했던 내담자/환자와 성적 친밀성을 가지지 않아야 한다. 그러나, 가능하면 치료 종결 3년 후에라도 자신이 치료했던 내담자/환자와 성적 친밀성을 가지지 않아야 한다. 그러나, 가능하면 치료 종결 3년 후에라도 자신이 치료했던 내담자/환자와 성적 친밀성을 가지지 않는다.

제77조 치료의 중단

발달심리학자는 자신의 질병, 죽음, 연락 두절, 전근, 퇴직 또는 내담자/환자의 이사나 재정적인 곤란 등과 같은 요인으로 심리학적 서비스가 중단될 경우에 대비하여, 내담자/환자에 대한 최상의 복지를 고려하고, 법적인 범위 안에서 이후의 서비스를 계획해 주는 적절한 조처를 취하는 노력을 하여야 한다.

제78조 치료 종결하기

1. 발달심리학자는 내담자/환자가 더 이상 심리학적 서비스를 필요로 하지 않거나, 계속적인 서비스가 도움이 되지 않거나 오히려 건강을 해칠 경우에는 치료를 중단한다.

2. 발달심리학자는 내담자/환자 또는 내담자/환자와 관계가 있는 제3자의 위협을 받거나 위험에 처하게 될 경우에는 치료를 종결할 수 있다.

제79조 다른 기관에서 서비스 받고 있는 사람에게 서비스제공하기

다른 곳에서 정신건강 서비스를 받고 있는 사람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것인지를 결정할 때, 발달심리학자는 치료의 쟁점과 내담자/환자의 복지에 대해 심사숙고해야 한다. 이러한 문제들과 관련하여 혼란과 갈등이 발생할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발달심리학자는 내담자/환자 자신 또는 내담자/환자를 대신하여 법적인 권한을 부여받은 사람과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 논의하고, 가능하다면 내담자/환자가 서비스를 받고 있는 다른 서비스 제공자의 자문을 구하면서 치료적 쟁점들을 주의깊고 세심하게 처리한다.

제80조 치료에 관한 기록

1. 발달심리학자는 심리학적 서비스에 관한 기록을 최소한 10년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

2. 발달심리학자는 내담자/환자가 동의할 경우 다른 발달심리학자에게 치료 기록이나 기록의 요약을 넘길 수도 있다.

3. 발달심리학자가 퇴직하거나 개인 개업을 중단할 경우에는 보관 기간을 고려하여 기록을 없애고, 내담자/환자가 동의할 경우에만 기록을 후임 발달심리학자에게 넘길 수 있다.

4. 발달심리학자는 권리가 손상되지 않을 경우 치료의 종결 시점에서 내담자/환자가 희망할 경우 기록을 보게 할 수도 있다.

제81조 치료비

1. 발달심리학자와 내담자/환자는 가능한 빨리, 치료비 관련 문제에 대해 논의하고 합의한다.

2. 발달심리학자는 치료비에 대하여 허위 진술을 하지 않는다.

3. 재정적인 한계로 인하여 서비스의 한계가 예상될 경우, 이 문제를 내담자/환자와 가능한 빨리 논의한다.

4. 내담자가 동의했던 서비스에 대한 치료비를 지불하지 않을 경우나 발달심리학자가 치료비를 받아내기 위하여 법적인 수단을 이용하려고 하는 경우, 발달심리학자는 그러한 수단이 취해질 것임을 내담자에게 먼저 통지하여 신속히 지불할 기회를 준다.

부칙 :

1. 본 규정은 한국발달심리학회의 연구자 윤리규정을 대표하며, 한국심리학회 심리학자 윤리규정을 근간으로 하여 학문적 특성에 맞게 제정되었다.

2. 본 규정은 2009년 2월 28일에 제정되었으며 한국발달심리학회의 이사회의 인준을 받은 날로부터 발효된다.

3. 본 규정 변경은 본 학회 총회의 발의와 한국발달심리학회 이사회의 인준을 받아 행한다. 개정된 규정은 한국발달심리학회 이사회의 인준을 받은 날로부터 발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