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ticle{ART001373264},
author={樊崇义},
title={중국의 형사기소 분류제도 },
journal={DONG-A LAW REVIEW},
issn={1225-3405},
year={2009},
number={44},
pages={611-618}
TY - JOUR
AU - 樊崇义
TI - 중국의 형사기소 분류제도
JO - DONG-A LAW REVIEW
PY - 2009
VL - null
IS - 44
PB - The Institute for Legal Studies Dong-A University
SP - 611
EP - 618
SN - 1225-3405
AB - 기소분류제도는 기소단계에서 일부 범죄사건을 재판에 제기할 사건에서 분류하는 것으로 형사사법에서 중요한 의의가 있다. 왜냐하면 기소분류제도는 사법자원을 절약하고 소송의 효율을 제고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기소분류제도를 포함한 모든 절차분류제도가 가지고 있는 주요한 기능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기소분류제도는 현대 각국에서 적용범위가 점차적으로 확대하는 발전추세를 보이고 있다. 중국에서 형사기소분류제도는 1979년 형사소송법에 그 근거규정을 두고 있다. 그러나 다른 국가와 상이한 것은 기소의 면제는 절차적 의의일 뿐만 아니라 일종의 실체적 의의도 가진다는 것이다. 즉 검찰기관이 기소를 면제할 권한은 효력상에서 법원이 죄를 정하고 형을 면제하는 판결과 같으며 기소를 면제받은 행위자는 무죄가 아니라 유죄에 속한다. 이러한 문제점때문에 1996년 형사소송법을 개정하여 검찰기관에 부여하고 있던 형사사건에 대한 기소면제권을 취소하였으며, 범죄정상이 경미하고 형법규정에 의거하여 형벌에 처하지 않거나 형을 면제할 가능성이 있는 행위에 대하여 검찰기관은 불기소의 결정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다. 이것을 작량불기소처분이라고 한다. 현재 중국의 형사기소분류제도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존재하고 있으며, 재판기관은 늘 과도한 과부하 상태 하에서 운용되고 있다. 1979년 형사소송법에 비하면 큰 진보가 있지만 기소분류제도가 구비해야 할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작량불기소의 적용범위의 확대, 기소유예제도의 도입 및 기소단계에서의 형사화해제도의 도입 등에 대한 실험과 연구가 필요하며, 이는 중국 사회발전의 추세에 부합할 것이다.
KW -
DO -
UR -
ER -
樊崇义. (2009). 중국의 형사기소 분류제도 . DONG-A LAW REVIEW, 44, 611-618.
樊崇义. 2009, "중국의 형사기소 분류제도 ", DONG-A LAW REVIEW, no.44, pp.611-618.
樊崇义 "중국의 형사기소 분류제도 " DONG-A LAW REVIEW 44 pp.611-618 (2009) : 611.
樊崇义. 중국의 형사기소 분류제도 . 2009; 44 : 611-618.
樊崇义. "중국의 형사기소 분류제도 " DONG-A LAW REVIEW no.44(2009) : 611-618.
樊崇义. 중국의 형사기소 분류제도 . DONG-A LAW REVIEW, 44, 611-618.
樊崇义. 중국의 형사기소 분류제도 . DONG-A LAW REVIEW. 2009; 44 611-618.
樊崇义. 중국의 형사기소 분류제도 . 2009; 44 : 611-618.
樊崇义. "중국의 형사기소 분류제도 " DONG-A LAW REVIEW no.44(2009) : 611-6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