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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における労働者の経営参加法理の在り方 A Direction for Workers' Participations in the Management and the Law in Korea

  • DONG-A LAW REVIEW
  • 2011, (50), pp.487-516
  • Publisher : The Institute for Legal Studies Dong-A University
  • Research Area : Social Science > Law

Song, Kang Jik 1

1동아대학교

Accredited

ABSTRACT

지금까지의 근로자의 경영참가 문제는 주로 노사협의회제도를 중심으로 논의되어 왔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필자는 선행연구를 통하여 단체교섭의 대상과 단체협약을 통하여 근로자의 경영참가를 고찰할 수 있다는 논리를 펴왔다. 나아가 노사협의회와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을 통한 상호간의 관계는 단절적인 것이 아니라 상호 중첩될 수 있다는 것을 지적하여 왔다. 이러한 사견의 입장에 대하여 특별히 논의되어 오고 있지는 않지만 우리나라의 현실에서는 경영참가가 제도적으로 충분히 보장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오히려 노사협력증진, 노사 상호이익 증진의 관점에서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을 통한 근로자의 경영참가는 적극적으로 논의하여야 한다는 기본적인 입장을 갖고 있다. 그리고 본고에서 근로자의 경영참가와 관련하여 새로운 주장을 한 것은 취업규칙의 작성 및 불이익변경 등에 있어서 현행법이 근로자측의 의견 내지 동의를 구하는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 근로자의 경영참가의 입장에서 해석할 수 있다는 견해를 피력하였다. 왜냐하면 근로자의 경영참가제도가 매우 빈약한 상황에서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취업규칙 등의 직장질서의 형성에 있어서의 근로자측 참가를 근로자의 경영참가의 입장에서 접근할 수 있다는 논리의 구성이 필요하다는 생각에서이다. 나아가 현행법상의 취업규칙의 작성 내지 불이익변경 절차를 근로자의 경영참가의 일환으로 해석하는 경우에는 위와 같은 절차 위반의 취업규칙의 효력은 자연스럽게 부정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다음으로 생산관리 투쟁의 경우에도 임금체불이 만연한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자들이 사용자의 재산을 인수하여 직접 경영의 주체로 된 사례가 실제로 나타나고 있으므로, 이러한 경영주체로 나아가기 이전의 단계에서 생산관리라는 전술이 선택될 수 있을 것이고, 그 구체적인 내용이 사용자의 경영 등을 원천적으로 부정하는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 정도의 경우에는 그 적법성을 인정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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