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ticle{ART001854942},
author={CHOI WOOYONG},
title={補充性の原則からみた地方自治団体の事務に対する国会関与の範囲},
journal={DONG-A LAW REVIEW},
issn={1225-3405},
year={2014},
number={62},
pages={125-154}
TY - JOUR
AU - CHOI WOOYONG
TI - 補充性の原則からみた地方自治団体の事務に対する国会関与の範囲
JO - DONG-A LAW REVIEW
PY - 2014
VL - null
IS - 62
PB - The Institute for Legal Studies Dong-A University
SP - 125
EP - 154
SN - 1225-3405
AB - 본고는 진주의료원 폐업 사건과 관련된 문제를 지방자치의 원리로서 인정되고 있는 보충성의 원칙에 기초하여 법률적으로 검토한 것이다.
진주의료원 사건은 일련의 과정에서 지방자치법상 여러 문제가 도출되었는바, 이에 관한 쟁점 및 필자의 견해는 다음과 같다.
첫째, 지방자치단체가 조례에 의하여 수행하고 있는 지방의료원과 관련된 사무가 ‘자치사무’인가 ‘위임사무’인가하는 점이다. 자치사무와 위임사무를 구별하는 가장 중요한 근거는 사무의 내용을 규정한 근거법률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지방의료원 설립의 모법인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동법을 살펴보면, 지방의료원 등의 설립 목적이 지역주민의 건강증진, 지역보건의료의 발전 등 지역적 사항에 관한 사항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고, 지방의료원의 정의 또한 지역주민에 대한 의료사업을 수행할 목적으로 설립된 병원이라고 하고 있으며, 그 설립․업무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위임하고 있다. 따라서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과 관련된 사무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라고 보는 것이 당연한 논리적 귀결이라고 생각한다. 다시 말하면, 지역 보건의료기관으로서 경상남도가 전액 출자하여 설립한 진주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사무는 지방자치법 제9조 제2항 제2호에서 정하고 있는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로서 경상남도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자치사무라 하겠다.
둘째, 국회 국정감사 및 조사의 대상에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가 포함되는지 여부이다.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의 체계와 문언상, ‘국정전반에 관한 감사’와 ‘국정의 특정사안에 관한 조사’는 그 맥을 함께 한다고 할 수 있고, 국정조사의 대상은 ‘국정감사의 대상 중에서 특정한 사안’에 대하여 조사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동법 해석상의 바람직한 해석이다. 그렇다면 국정조사에 있어서도 광역지방자치단체의 국가위임사무 및 보조금 등 예산을 지원하는 사업에 국정조사는 한정되고, 자치사무인 경우는 그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 논리적인 귀결이라고 하겠다.
셋째, 지방자치에 있어서의 대원칙인 보충성의 원칙의 법규성에 관한 문제이다. 필자의 견해는, 보충성의 원칙이 우리 헌법상의 지방자치에 관한 규정의 해석을 통하여 자연스럽게 도출되는 헌법적 원리가 아니라, 개별법령에서 보충성의 원리를 기초로 하여 법령이 규정되어 있음이 해당 법률의 입법취지, 관련 법조항의 입법형식, 문언 등으로부터 자연스럽게 도출 될 때, 해당 법령의 규정을 해석함에 있어서는 보충성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하고, 이때 보충성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은 법령의 해석은 위법이라고 생각한다.
진주의료원 사건의 경우, 진주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사무는 법해석으로 보나 판례가 제시하는 기준에서 보나 명확히 자치사무에 해당한다. 다음으로 보충성의 원칙과의 관계 역시, 본문에서 상세히 고찰한 바와 같이, 국가권력의 과도한 지방자치에의 관여 내지는 간섭을 배제하고 헌법이 예정하고 있는 건전한 지방자치와 지방행정을 구현하기 위한 이념으로 헌법적 지도 원리로 자리 잡은 것이 보충성의 원칙이다. 이러한 보충성의 원칙에 의거하더라도, 진주의료원 폐업 결정과 관련된 사무는 자치사무이며, 그 폐업결정의 정당성여부를 떠나(이는 별건으로 검토되어야 할 사안이다), 도지사가 결정할 수 있는 사무라고 하겠다.
KW -
DO -
UR -
ER -
CHOI WOOYONG. (2014). 補充性の原則からみた地方自治団体の事務に対する国会関与の範囲. DONG-A LAW REVIEW, 62, 125-154.
CHOI WOOYONG. 2014, "補充性の原則からみた地方自治団体の事務に対する国会関与の範囲", DONG-A LAW REVIEW, no.62, pp.125-154.
CHOI WOOYONG "補充性の原則からみた地方自治団体の事務に対する国会関与の範囲" DONG-A LAW REVIEW 62 pp.125-154 (2014) : 125.
CHOI WOOYONG. 補充性の原則からみた地方自治団体の事務に対する国会関与の範囲. 2014; 62 : 125-154.
CHOI WOOYONG. "補充性の原則からみた地方自治団体の事務に対する国会関与の範囲" DONG-A LAW REVIEW no.62(2014) : 125-154.
CHOI WOOYONG. 補充性の原則からみた地方自治団体の事務に対する国会関与の範囲. DONG-A LAW REVIEW, 62, 125-154.
CHOI WOOYONG. 補充性の原則からみた地方自治団体の事務に対する国会関与の範囲. DONG-A LAW REVIEW. 2014; 62 125-154.
CHOI WOOYONG. 補充性の原則からみた地方自治団体の事務に対する国会関与の範囲. 2014; 62 : 125-154.
CHOI WOOYONG. "補充性の原則からみた地方自治団体の事務に対する国会関与の範囲" DONG-A LAW REVIEW no.62(2014) : 125-1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