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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itorial Policy


서 문

경남대 인문과학연구소(이하 연구소)는 학술 연구 활동을 통하여 인문학 및 인문학과 연관된 사회과학 분야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연구소이다. 연구소 정회원(이하 회원)의 역할은 인문학 및 인문학과 연관된 사회과학 분야의 전문성을 토대로 한 학술 활동을 통해서 해당 분야에 대한 지식을 확장하는 데에 있다. 연구소 윤리 규정(이하 윤리 규정)은 연구소 소속 회원이 인문사회과학자로서 연구 및 학술 활동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준수하여야 할 원칙 및 윤리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회원들은 인문학 및 인문학과 연관된 사회과학 분야의 학문적 발전에 필수적인 학술 연구 수행 및 학술 연구 논문 발표에서 윤리 규정을 준수하여 연구자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며 회원 상호 간에는 연구의 가치를 인정하고 연구 결과물을 공유하여야 한다. 인문학 및 인문학과 연관된 사회과학 분야의 학술 연구 결과를 담은 연구 논문을 공정하고 엄격한 심사를 통해 선정·게재하는 전문 학술지의 발행은 연구소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사업이다.

 

우수한 학술지의 발간에 기초한 인문학 및 인문학과 연관된 사회과학 분야의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연구 논문의 저자와 학술지의 편집위원 및 심사위원이 준수하여야 할 윤리 규정의 확립이 요구된다. 윤리 규정은 연구소 소속 모든 회원과 편집위원 및 심사 위원들에게 연구 수행, 연구 논문의 작성과 심사 및 학술지의 편집에서 연구소가 지향하는 윤리 수준을 재확인함과 동시에 이의 적용은 연구소 운영에 초석으로 작용할 것이다.

 

1장 윤리 규정 시행에 관한 지침

1(윤리 규정 서약) 연구소 회원으로 가입하기 위해서는 연구소 윤리 규정에 서약하여야 한다. 윤리 규정의 시행 일자를 기준으로 기존 회원은 윤리 규정에 서약한 것으로 간주한.

2(윤리 위반의 보고) 회원은 다른 회원이 윤리 규정을 위반한 것을 인지하게 되면, 인문과학연구소 윤리위원회에 보고한다. 윤리위원회는 윤리 규정 위반 문제를 연구소에 보고한 회원의 신원을 외부에 공개해서는 아니 된다.

3(윤리위원회와의 협조)모든 회원은 연구소 윤리위원회에서 행하는 조사에 응하여야 한다. 윤리위원회의 조사에 응하지 않고 협조하지 않는 회원의 행위 자체는 윤리규정 위반으로 간주된다.

4(소명 기회의 보장) 윤리 규정 위반으로 보고된 회원에게는 충분한 소명의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

5(징계 심사 대상자에 대한 비밀 보호) 윤리 규정 위반 건에 대해 윤리위원회의 징계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윤리 위원은 관련된 회원의 신원을 외부에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6(징계의 절차 및 내용) 윤리위원회의 징계 건의가 있을 경우, 소장은 운영 회의를 소집하여 징계 여부 및 징계 내용을 최종적으로 결정한다. 윤리 규정을 위반했다고 판정된 회원에 대해서는 경고, 회원 자격 정지 내지 박탈 등의 징계를 할 수 있으며, 이 조처를 다른 기관이나 개인에게 알릴 수 있다.

7(윤리 규정의 개정) 연구소 윤리 규정의 개정 절차는 인문과학연구소 회칙 개정 절차를 준용한다. 윤리 규정이 개정되어 발효되는 경우, 개정 이전의 윤리 규정에 서약한 회원은 별도로 추가 서약 없이 개정된 윤리 규정에 서약한 것으로 간주한다.

 

2장 연구 관련 윤리

1(학문의 자유와 책임) 연구 과제를 수행하는 회원은 학문의 자유에 대한 기본권을 가지며, 그에 따른 다음과 같은 책임과 의무를 가진다.

사상, 종교, 나이, 성별 및 사회적 계층과 문화가 다른 집단의 학문적 업적에 대하여 편견 없이 인정하여야 한다.

자신의 연구에 대한 비판에 개방적이고, 자신의 지식에 대하여 끊임없이 회의하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

자신의 주장을 반박하는 설득력 있는 증거를 발견하면, 자신의 오류를 수정하려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

새로운 연구 문제, 사고 체계 및 접근법에 대하여 편견 없이 검토하여야 한다.

2(기관의 승인) 연구 수행 시 기관의 승인이 요구될 때에는, 회원은 연구를 수행하기 전에 연구 계획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관계 기관으로부터 승인을 받고 승인된 연구 계획안에 따라 연구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3(연구 참여자에 대한 책임) 회원은 연구 참여자의 인격, 사생활을 침해받지 않을 개인의 권리와 자기 결정권을 존중한다.

4(연구 참여에 대한 동의) 연구 참여는 자유 의지로 결정되어야 한다. 따라서 회원은 연구 참여자로부터 연구 참여에 대한 동의를 받아야 한다. 동의를 얻을 때에는 다음 사항을 알려주고, 이에 대해 질문하고 답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연구의 목적, 예상되는 기간 및 절차

연구에 참여하거나 중간에 그만둘 수 있는 권리

연구 참여를 거부하거나 그만두었을 때 예상되는 결과

연구에 참여함으로써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이득

비밀 보장의 한계

참여에 대한 보상

5(연구를 위한 음성 및 영상 기록에 대한 동의) 회원은 자료 수집을 위하여 연구 참여자의 음성이나 영상이 필요한 경우에는 기록하기 전에 연구 참여자로부터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연구의 내용이 공공장소에서 자연 관찰하는 것이거나, 그 기록이 개인의 정체를 밝히거나 해를 끼치는 데 사용될 것으로 예상되지 않을 경우는 예외로 한다.

6(연구 동의 면제)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회원은 연구 참여자의 동의를 받지 않을 수 있다.

교육 장면에서 수행되는 교육 실무, 교과과정 또는 교실 운영 방법에 대한 연구

② 연구 참여자의 반응 노출이 참여자들의 평판에 손상을 입히지 않으며비밀이 보장되는 익명의 질문지자연 관찰 또는 자료 수집 연구

7(연구 결과 보고) 회원은 자료를 조작하지 않는다.

회원은 연구 참여자 개개인이 식별될 수 있는 자료는 익명화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③ 회원은 출판된 자신의 자료에서 중대한 오류를 발견하면정정취소정오표 등 적절한 출판 수단을 사용하여 오류를 바로잡기 위한 조처를 취한다.

8(표절) 회원은 자신이 수행하지 않은 연구나 주장의 일부분을 자신의 연구나 주장인 것처럼 논문이나 저술에 제시하지 아니한다비록 그 출처를 논문이나 저술에서 여러 차례 참조한 경우에도그 일부분을 자신의 연구나 주장인 것처럼 제시하는 것은 표절이 된다.

  9(출판 업적) 회원은 자신이 실제로 수행하거나 기여한 연구에 국한하여 저자로서의 책임을 지며, 또한 연구 업적은 이러한 연구 부분에 한정하여서 인정받는다.

논문이나 기타 출판 업적물에 대한 저자의 순서는 전적으로 연구에 기여한 정도에 따라서 표기하여야 한다. 어떤 직책을 근거로 한 제1저자 또는 공동 저자로 표기하여서는 안 된다.

예외적인 상황을 제외하고, 학생의 석사학위 또는 박사학위 논문을 토대로 한 공동 저술인 논문에서는 학생이 제1저자가 된다  


10(연구 자료 및 연구물의 중복 게재 및 이중 출판) 회원은 과거에 출판된 자신의 모든 연구물, 현재 게재 예정 또는 심사 중인 연구물을 투고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미 발표된 자료를 사용하여 출판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출판하고자 하는 학술지의 편집자에게 관련 정보를 제공하여 중복 게재 및 이중 출판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11(인용 및 참고 표시) 공개된 학술 자료를 인용할 경우에는 정확하게 기술하도록 노력해야 하고, 상식에 속하는 자료가 아닌 한 반드시 그 출처를 명확히 밝혀야만 한다. 논문이나 연구 계획서의 평가 시 또는 개인적인 접촉을 통해서 얻은 자료의 경우에는 그 정보를 제공한 연구자의 동의를 받은 후에 인용하여야 한다.

다른 사람의 글을 인용하거나 아이디어를 차용(참고)할 경우에는 반드시 각주(후주) 또는 적합한 표기 방식을 사용하여 직접·간접 인용 여부 및 참고 여부를 분명히 밝혀야 하며, 이러한 표기를 통해 어떤 부분이 선행 연구의 결과이고 어떤 부분이 투고자의 독창적인 생각주장해석인지를 독자가 명확히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장 편집위원회 관련 윤리

1(비밀 유지 및 저작권 존중) 투고 논문, 학술 발표 원고, 연구 계획서에 대한 심사가 진행되고 있을 때에 편집위원회는 논문 저자와 논문 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유지하고 저자의 저작권을 존중한다.

2(게재 여부 결정 및 저자 존중) 편집위원회는 투고된 논문의 게재 여부를 결정하며, 투고자인 저자의 인격과 학자로서의 독립성을 존중하여야 한다.

3(공정성 유지) 편집위원회는 학술지 게재를 위해 투고된 논문을 저자의 성별, 나이, 소속 기관은 물론이고 어떤 선입견이나 사적인 친분과도 무관하게 오직 논문의 질적 수준과 본 연구소 발행 학술지에서 규정하고 있는 투고 규정 및 심사 기준에 입각하여 공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4(공정한 평가 유도)편집위원장은 임기 중 연구소 발행 학술지에 논문 투고를 원칙적으로 할 수 없고, 투고된 논문의 평가를 해당 분야의 전문적 지식과 공정한 판단력을 지닌 심사 위원에게 의뢰를 하되, 투고자와 동일 기관 소속 심사자의 선정을 배제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5(비밀 유지) 편집 위원은 투고된 논문의 게재가 결정될 때까지는 논문의 내용 또는 저자에 관한 어떠한 사항도 공개하면 아니 된다  

 

4장 심사 위원 관련 윤리

1(성실한 평가 및 통보) 심사 위원은 학술지의 편집위원회가 심사 의뢰하는 투고 논문을 심사 규정에 따라서 정해진 기간 내에 성실하게 평가하고 평가 결과를 편집위원회로 통보해야 한다. 만약, 심사 위원 자신이 논문을 평가하기에 적임자가 아니라고 판단할 경우에는 편집위원장에게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통보한다.

2(공정한 심사 및 결과 명시) 개별 심사 위원은 논문을 객관적 기준에 의해 독립적으로 공정하게 심사하여야 한다. 또한 심사 위원은 심사 평가서 작성 보고에 있어서 평가 결과에 대한 근거를 명시적이고 충분히 제시하여야 한다.

3(저자 존중) 심사 위원은 투고 논문을 평가하면서 투고 논문 저자의 인격과 독립성을 존중하여야 한다.

4(비밀 유지) 심사 위원은 심사 대상 논문에 대한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심사 과정에 있는 논문을 타인에게 보여주거나, 논문 내용에 대하여 타인과 논의를 하여서는 안 된다.

 

5장 윤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1(구성) 본 연구소 내에 윤리에 관한 제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윤리위원회를 둔다.

윤리위원회는 5인 내외로 구성하고, 위원장과 위원을 둔다.

위원장은 편집위원장이 겸임하고 그 임기는 편집위원장의 임기와 동일하다.

④ 위원은 소장이 추천하여 연구소의 운영위원회의 인준을 거쳐서 임명하고임기는 연구소 임원의 임기와 동일하다.

2(역할) 윤리위원회는 연구를 포함하는 제반 윤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윤리 규정 위반 여부를 조사할 수 있으며, 그 위반이 사실로 판명된 경우에는 소장에게 적절한 제재 조치를 건의할 수 있다.

3(소집) 회의는 연구소 소장의 요청 또는 윤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윤리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며,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회의 심의 또는 조사 대상인 윤리 위반 건에 관계된 위원은 이와 관련하여 소집된 회의에 참석할 수 없다.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경남대학교 연구윤리규정에 따른다.

본 규정은 2008111일부터 시행한다.

 

본 개정 규정은 201261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본 개정 규정은 2018315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