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 Home

Editorial Policy




한국의료복지건축학회 논문집 윤리규정

 

20071116일 제정

2012년  628일 개정

2022년  5월 20일 개정

2024년  5월 24일 개정

1. 목적

본 규정은 (사)한국의료복지건축학회(이하 "학회"라 한다)의 논문집 “한국의료복지건축학회논문집(이하 논문집)”에 게재되는 논문에 대하여 연구부정행위의 기준과 징계내용 등을 규정함으로써 연구윤리를 확보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2. 회원 및 연구자의 의무

1) 학회 회원은 연구자 및 전문가로서 지켜야 하는 도덕적 의무와 사회적 책무를 성실하게 이행함은 물론 본 규정을 준수할 의무를 갖는다.

2) 논문집의 논문과 학회 연구의 저자는 연구수행의 전 과정을 정직하게 수행해야하며, 표절, 조작, 변조 등을 심각한 범죄행위로 간주하고, 이러한 비윤리적 연구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 연구윤리 의무에 대한 심의 및 의결권한은 학회 윤리위원회가 갖는다.


3. 연구의 저자

1) 저자로서의 책임과 권한은 저자가 실제로 수행하거나 공헌한 연구에 국한된다.

2) 공동연구자일 경우 저자의 순서는 연구에 기여한 정도에 따라 제1저자(주저자), 교신저자, 공동저자 등으로 기술하여야 하며 학계에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수준의 작은 기여는 각주, 사사 등에 기재한다.

3) 논문 등의 작성에 직접 참여하지 않은 자에게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4. 위조, 변조

1) 저자는 연구결과에 대한 위조나 변조를 해서는 안된다. 위조나 변조는 연구에 사용된 자료나 결과물의 수치, 사진 및 그림 등을 의도적으로 진실과 다르게 표현하는 행위를 말한다.

2) 위조는 존재하지 않는 데이터 또는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어 내는 행위를 말한다.

3) 변조는 연구 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데이터를 임의로 변형 또는 삭제함으로써 연구 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를 말한다.


5. 표절

1) 저자는 자신이 행하지 않은 연구나 주장의 일부분을 자신의 연구결과 또는 주장인 것처럼 논문이나 저술에 서술해서는 안 된다.

1) 표절은 고의적으로 국내외 학술지, 학술대회 발표논문, 연구보고서, 석․박사학위논문, 서적, 잡지, 인터넷 등 모든 문자화된 매체를 통해 이미 발표된 학문적 아이디어, 견해, 표현, 연구결과 등의 내용을 출처를 명확히 밝혀 인용하지 않고 기술하는 행위를 말한다.

2) 표절은 인용표시 없이 기술된 부분이 “일정 분량” 이상이거나, 이미 발표된 내용과 표현이 “유사한 경우”에도 해당되며, 저자자신이 이미 발표한 내용을 인용표시 없이 사용한 경우(자기 표절)에도 적용된다.

3) 다만, 학계에서 이미 보편화되어 통용되고 있는 학문적 지식이나 연구결과 등에 대해서는 이를 인용 없이 기술하는 것을 표절로 보지 않는다.

4) 표절에 대해 문제가 제기될 경우, 표절 여부는 윤리위원회에서 심사하여 결정한다.


6. 중복 게재

1) 저자는 국내외를 막론하고 이전에 출판된 자신의 연구(게재 예정이거나 심사 중인 연구물 포함)를 새로운 연구에 중복해서 게재해서는 안 된다.

2) 국내외 학술지에 이미 게재된 논문이나 다른 학술지에 심사가 진행되고 있는 논문은 투고할 수 없다.

3) 학술대회 등에서 발표된 논문, 연구보고서, 학위논문 등의 일부 내용을 그대로 또는 부분적으로 수정․보완하여 투고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그 사실을 명기하여야 한다.


7. 인용 및 참고 표시

1) 공개된 학술 자료를 인용할 경우에는 논문 작성 기준에 따라 정확하게 표기해야 한다.

2) 논문이나 연구계획서의 평가 시 또는 개인적인 접촉을 통해서 얻은 자료의 경우에는 그 정보를 제공한 연구자의 동의를 받은 후에만 인용할 수 있다.

3) 다른 사람의 글을 인용하거나 아이디어를 차용(참고)할 경우에는 반드시 각주를 통해 인용 여부 및 참고 여부를 밝혀야 하며, 이러한 표기를 통해 어떤 부분이 선행연구의 결과이고 어떤 부분이 본인의 독창적인 생각․주장․해석인지를 독자가 알 수 있도록 명시해야 한다.


8. 편집위원회 및 편집위원의 책임

1) 편집위원회는 논문집의 편집을 통해 학회와 회원의 명예를 지키고 학회위상을 제고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

2) 편집위원회는 투고된 논문의 게재 여부를 결정하는 모든 책임을 지며, 투고자의 인격과 학자로서의 독립성을 존중해야 한다.

3) 편집위원은 학술지 게재를 위해 투고된 논문을 저자의 성별, 나이, 소속 기관은 물론이고 어떤 선입견이나 사적인 친분과도 무관하게 오로지 논문의 질적 수준과 논문투고 및 심사규정에 근거하여 공정하게 취급하여야 한다.

4) 편집위원회는 투고된 논문의 평가를 해당 분야의 전문적 지식과 공정한 판단 능력을 지닌 심사위원에게 의뢰한다. 심사 의뢰 시에는 저자와 지나치게 친분이 있거나 적대적인 심사위원을 피함으로써 가능한 한 객관적인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한다.


9. 논문심사의 비밀유지

1) 편집위원은 심사과정에서 취득한 심사위원의 개인정보를 외부로 유출하지 말아야 하며, 심사위원에게 투고자의 개인정보를 유출하지 말아야 한다.

2) 편집위원은 투고된 논문의 게재가 결정될 때까지는 논문의 내용을 심사자 이외의 다른 이에게 유출하지 말아야 한다.

 

10. 심사위원의 책임

1) 심사위원은 편집위원회가 의뢰하는 논문을 정해진 기간 내에 성실하게 평가하고 평가 결과를 편집위원회에게 통보해 주어야 한다. 만약 자신이 심사에 적임자가 아니라고 판단될 경우에는 편집위원회에게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통보한다.

2) 심사위원은 논문을 객관적 기준에 의해 공정하게 평가하여야 한다. 충분한 근거를 명시하지 않은 채 논문을 평가해서는 안 된다.

3) 심사위원은 전문 지식인으로서의 투고자의 인격과 독립성을 존중하여야 한다. 평가 의견서에는 논문에 대한 의견을 밝히고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이유를 상세히 설명해야 한다. 정중하고 부드러운 표현을 사용하고, 저자를 비하하거나 모욕적인 표현은 삼간다.

 

11. 심사위원의 비밀유지

1) 심사위원은 심사 대상 논문에 대한 비밀을 지켜야 한다. 논문 평가를 위해 특별히 조언을 구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논문을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거나 논문 내용을 놓고 다른 사람과 논의하지 말아야 한다.

2) 심사위원은 논문이 게재된 학술지가 출판되기 전에 저자의 동의 없이 논문의 내용을 인용해서는 안 된다.

 

12. 윤리규정 서약 및 위반 보고

1) 한국의료복지건축학회의 신규 회원은 본 윤리규정을 준수하기로 서약해야 하며, 기존 회원은 윤리규정의 발효 시 윤리규정을 준수하기로 서약한 것으로 간주한다.

2) 회원은 윤리규정 위반 행위를 발견하게 되면 이를 학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3) 학회 및 윤리위원회는 문제를 학회에 보고한 회원의 신원을 외부에 공개해서는 안 된다.

 

13. 윤리위원회 설치 및 구성

1) 논문집 연구윤리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학회 내에 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2) 위원회는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 1인, 간사 1인, 편집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을 둔다.

3) 위원장은 부회장 또는 이사 중에서 회장이 임명하며, 간사는 위원회에서 호선한다.

4) 위원은 논문편집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회장이 임명한다.

5)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14. 윤리위원회의 운영

1) 위원회는 편집위원회의 요청이 있을 경우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2) 위원회는 그 운영과 활동에 있어서 독립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3)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며,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4) 심의 대상인 연구와 관련된 위원은 해당 연구와 관련된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5) 위원장은 심의를 위해 필요한 경우 연구자에게 자료의 제출 또는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6) 제보자는 윤리위원회 심의위원 선정에 대하여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7) 위원회는 사안에 따라 특정 분야의 전문가를 자문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8) 위원은 심의와 관련된 제반 사항에 대하여 비밀을 준수하여야 한다.

 

15. 윤리위원회의 기능

1) 학회와 관련된 논문, 연구보고서 등에 대해 제기된 연구윤리에 관한 사항의 심의

2) 논문, 연구 등과 관련된 비윤리적 행위에 대한 조사

3) 한국의료복지건축학회 논문집 발간 윤리규정 및 연구지침 등의 제정 및 수정에 관한 사항

4) 위원장이 제기하는 연구윤리에 관한 기타 사항의 심의 및 결정

 

16. 윤리위원회의 심사절차 및 보고

1) 논문 등과 관련된 비윤리적 연구행위가 고발된 경우, 위원회는 그 사항에 대한 적절한 조사와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비윤리적 연구행위에 대한 조사는 기밀을 유지하고, 공평해야 하며, 학회의 이익에 반하지 않아야 한다.

3) 위원회는 제기된 안건에 대한 논의를 통하여 해당 안건의 구체적 심사 절차 및 방법을 결정하되, 심사 진행에 부적절한 위원은 심사에서 제외한다.

4) 위원회는 필요시 해당 연구자, 제보자, 문제가 제기된 논문의 심사위원, 증인 등을 면담 조사할 수 있다.

5) 윤리위반 행위 의혹에 대한 조사를 고의로 방해하거나 제보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도 그 자체로 윤리규정 위반으로 간주한다.

6) 윤리위원회 위원장은 심의에 앞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사전에 해당 연구자에게 문서로 소명할 기회를 부여한다.

7)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윤리위원회는 심의 후 4주 이내에 심의결과를 연구자에게 통지한다.

8) 위원장은 심사보고서를 작성하고 심사결과를 즉시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9) 심사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한다.

① 심사의 대상이 된 비윤리적 연구행위

② 심사위원의 명단 및 심사 절차

③ 심사결과, 심사 결정의 근거 및 관련 증거

④ 심사 대상 회원의 소명 및 처리 절차

 

17. 이의제기

1) 비윤리적 연구 혐의를 받는 자는 위원회의 조사결과에 대하여 반론을 제기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며, 위원회는 이를 적절히 보장하여야 한다.

2) 윤리규정 위반으로 판정된 연구자는 윤리위원회의 의결 내용이나 그 사유가 부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통보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1회에 한하여 문서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3) 윤리위원회는 이의제기의 타당성을 심의하여 그 의결 내용의 재확인 또는 수정사항을 이사회에 안건으로 상정하여 최종 결정한 후, 그 내용과 그 사유를 해당 연구자에게 통보한다.

 

18. 비밀 보호

1) 연구부정행위를 제보한 자의 신원을 외부에 공개해서는 안 된다.

2) 연구부정행위로 최종 판정되기 전이나 연구부정행위가 아닌 것으로 판정되는 경우 해당 연구자의 신원을 외부에 공개해서는 안 된다.

 

19. 벌칙

1) 위원회의 심사 결과 비윤리적 연구행위로 확정된 경우, 다음 각 호의 후속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결정은 이사회의 의결에 따른다.

① 논문의 경우 윤리규정 위반으로 최종 결정하게 되면, 편집위원회는 해당 논문의 게재를 즉시 취소하고, 이를 논문집 및 학회 홈페이지에 공지한다.

② 윤리규정 위반에 대한 벌칙은 경고, 논문집 투고금지 1-5년, 회원자격 정지 1-5년, 회원자격 박탈 중에서 윤리규정의 위반 정도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③ 기타 위원회가 결정한 사항 등

2) 조사 결과 비윤리적 연구행위가 아닌 것으로 확정될 경우, 위원회는 피고발자 혹은 혐의자의 명예 회복을 위해 최선의 후속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0. 윤리규정의 수정

윤리규정의 수정 절차는 본 학회 회칙 개정 절차에 준한다. 윤리규정이 수정될 경우, 기존의 규정을 준수하기로 서약한 회원은 추가적인 서약 없이 새로운 규정을 준수하기로 서약한 것으로 간주한다.

 

21. 시행일

본 규정은 제정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