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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view Process




한국의료복지건축학회 논문집 부속규정4


(논문심사규정)

 

1994720일 제정

199873일 개정

199979일 개정

2002122일 개정

2007512일 개정

2010228일 개정

2012628일 개정

2020315일 개정

1. 심사기준

1) 연구 주제의 중요도 및 내용의 창의성

2) 연구 방법의 타당성

3) 논문의 형식적 요건

4) 학술적 기여도 등

 

2. 심사위원위촉

1) 편집위원회는 투고된 원고의 게재여부를 심사하기 위하여 각 논문별로 3인의 심사위원을 선정하며, 심사위원에게 소정의 심사료를 지불한다.

2) 심사위원은 학회 정회원 중에서 다음 조건을 하나 이상 만족하는 자로 한다.

① 편집위원

② 대학교 전임강사 이상의 교수직에 있는 자

③ 박사학위 소지자

④ 석사학위 이상의 소지자로서 해당분야 5년이상 연구경력을 가진 자

⑤ 기타 상기 자격에 준하는 조건을 갖추었다고 편집위원회에서 인정한 자

3) 심사위원에게 심사위촉을 할 때 투고자의 인적사항은 비밀로 하며, 공정성과 객관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한다.

4) 심사위원은 비공개로 위촉하며 논문의 질적 향상과 심사홍보를 위하여 심사평과 기타 자료를 지상 공개 할 수 있다.

 

3. 심사기간

1) 논문심사자는 논문 초심 개시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심사결과를 학회에 통보해야 하며, 특별한 사유없이 결과를 통보하지 않을 경우 편집위원장은 다른 심사자를 선정할 수 있다.

2) 투고자는 수정통보를 받은 이후 편집위원회에서 정한 날짜까지 수정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 투고자의 합당한 사유(장기 해외출장, 논문수정에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 경우 등)가 있을 경우에는 투고자의 서면요청에 의하여 그 기한을 1회에 한하여 편집위원회에서 정한 날짜까지 연장할 수 있다.

3) 심사위원은 투고자로부터 수정본을 받은 후 1주 이내에 심사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 심사위원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그 기한을 2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4. 판정

1) 논문의 심사는 다음과 같이 4가지로 판정한다.

① 게 재 가 : 무수정으로 투고논문을 게재함

② 수정게재 : 약간의 수정을 전제로 투고논문을 게재함

③ 수정재심 : 대폭 수정 후 재심을 요함

④ 게재불가 : 투고논문의 게재가 불가함

2) 심사위원이 수정재심또는 게재불가의 판정을 내릴 경우에는 충분한 의견을 기술하여야 한다.

3) 심사위원중 한 명의 심사위원으로부터 게재불가판정을 받은 논문은 그 심사 내용을 수정재심을 판정한 심사위원들과 공유한다.

4) 심사위원은 의뢰된 논문을 심사하여 판정결과를 명시한 심사의견서를 심사기일 이내에 편집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심사의견서에는 심사에 따른 충분한 의견을 상세히 기술하여야 한다.

5) 논문게재

① 투고논문은 2인 이상의 심사위원 판정이 "게재가" 또는 "수정게재"일 때에만 논문집에 게재될 수 있다.

"수정재심"의 판정이 있을 때는 저자가 논문을 수정한 후 해당 심사위원에게 다시 심사를 받도록 한다. “수정재심2회에 한한다.

③ 심사위원 3인 중 2인 이상이 "게재불가"로 판정했을 경우 해당논문을 논문집에 게재할 수 없다.

6) 투고자는 심사결과에 대하여 편집위원회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으며, 편집위원회는 이의제기에 따른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30일 이내에 투고자에게 검토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7) 투고된 원고의 심사결과가 게재가로 판정이 되었다 하더라도 그 후에 표절, 중복게재 또는 기타 중대한 결격사유가 발견된 경우에는 심사결과에 상관없이 편집위원회에서 게재불가를 결정할 수 있다.

8) 논문의 표절, 중복게재 등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해당 논문을 심사한 심사위원이 편집위원회에 그 사실을 따로 통지하여야 하며, 편집위원회는 연구윤리위원회 개최를 요청하여 논문집 윤리규정에 따라 이에 대한 진위여부를 확인한 후 해당 논문의 게재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5. 심사 및 논문집 발간절차

1) 논문집 발행일 10주 전까지 학회 전자우편(ikiha@ikiha.org)으로 논문을 접수한다.

2) 편집위원회는 투고논문 1차 심사 (“심사가또는 심사불가판정) 및 각 논문별 3인 이상의 심사위원을 선정·통보한다.

3) 투고자에게 1차 논문심사 결과 통보 및 논문원문의 온라인투고심사시스템(JAMS) 제출 안내를 한다.

4) 2차 논문심사 진행 및 결과를 투고자에게 통보한다.

5) 투고자는 논문 수정 및 보완후, 논문원문 및 답변서를 온라인투고심사시스템(JAMS)에 제출한다.

6) 3차 논문심사 진행 및 결과를 투고자에게 통보한다.

7) 투고자는 논문 수정 및 보완후, 논문원문 및 답변서를 온라인투고심사시스템(JAMS)에 제출한다.

8) 심사위원은 논문원문 및 답변서를 최종 확인한다.

9) “게재가판정 논문투고자에게 최종논문을 온라인투고심사시스템(JAMS)에 제출하도록 안내한다.

10) 논문집 의료·복지·건축을 논문투고자에게 발송한다.

11) 1차 편집위원회 : 논문집 발행일 8주전

① 투고논문 및 원고접수 현황 파악, 적정성 검토

② 논문당 심사위원 3인 선정

12) 1차 논문심사 : 2주간

13) 2차 편집위원회 : 논문집 발행일 5주전

1차 논문심사결과 회수 및 검토

② 심사결과 통보

14) 논문 수정 및 보완 : 2주간

15) 수정 보완된 논문원고를 심사위원에게 송부 : 논문집 발행일 3주전

16) 2차 논문심사 : 1주간

17) 3차 편집위원회(필요시) : 발행일 2주전

2차 논문심사결과 회수 및 검토

② 심사결과 통보

18) 출판 및 인쇄준비, 최종편집 및 디자인 : 1주간

19) 인쇄 시작 : 발행일 1주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