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OURNAL OF THE KOREA INSTITUTE OF HEALTHCARE ARCHITECTURE 2023 KCI Impact Factor : 0.46
-
pISSN : 2733-8649 / eISSN : 2733-8657
- https://journal.kci.go.kr/ikiha
pISSN : 2733-8649 / eISSN : 2733-8657
한국의료복지건축학회 논문집 부속규정4 (논문심사규정) 1994년 7월 20일 제정 1998년 7월 3일 개정 1999년 7월 9일 개정 2002년 12월 2일 개정 2007년 5월 12일 개정 2010년 2월 28일 개정 2012년 6월 28일 개정 2020년 3월 15일 개정 |
1. 심사기준 1) 연구 주제의 중요도 및 내용의 창의성 2) 연구 방법의 타당성 3) 논문의 형식적 요건 4) 학술적 기여도 등 2. 심사위원위촉 1) 편집위원회는 투고된 원고의 게재여부를 심사하기 위하여 각 논문별로 3인의 심사위원을 선정하며, 심사위원에게 소정의 심사료를 지불한다. 2) 심사위원은 학회 정회원 중에서 다음 조건을 하나 이상 만족하는 자로 한다. ① 편집위원 ② 대학교 전임강사 이상의 교수직에 있는 자 ③ 박사학위 소지자 ④ 석사학위 이상의 소지자로서 해당분야 5년이상 연구경력을 가진 자 ⑤ 기타 상기 자격에 준하는 조건을 갖추었다고 편집위원회에서 인정한 자 3) 심사위원에게 심사위촉을 할 때 투고자의 인적사항은 비밀로 하며, 공정성과 객관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한다. 4) 심사위원은 비공개로 위촉하며 논문의 질적 향상과 심사홍보를 위하여 심사평과 기타 자료를 지상 공개 할 수 있다. 3. 심사기간 1) 논문심사자는 논문 초심 개시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심사결과를 학회에 통보해야 하며, 특별한 사유없이 결과를 통보하지 않을 경우 편집위원장은 다른 심사자를 선정할 수 있다. 2) 투고자는 수정통보를 받은 이후 편집위원회에서 정한 날짜까지 수정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단, 투고자의 합당한 사유(장기 해외출장, 논문수정에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 경우 등)가 있을 경우에는 투고자의 서면요청에 의하여 그 기한을 1회에 한하여 편집위원회에서 정한 날짜까지 연장할 수 있다. 3) 심사위원은 투고자로부터 수정본을 받은 후 1주 이내에 심사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단, 심사위원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그 기한을 2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4. 판정 1) 논문의 심사는 다음과 같이 4가지로 판정한다. ① 게 재 가 : 무수정으로 투고논문을 게재함 ② 수정게재 : 약간의 수정을 전제로 투고논문을 게재함 ③ 수정재심 : 대폭 수정 후 재심을 요함 ④ 게재불가 : 투고논문의 게재가 불가함 2) 심사위원이 “수정재심” 또는 “게재불가”의 판정을 내릴 경우에는 충분한 의견을 기술하여야 한다. 3) 심사위원중 한 명의 심사위원으로부터 “게재불가” 판정을 받은 논문은 그 심사 내용을 수정재심을 판정한 심사위원들과 공유한다. 4) 심사위원은 의뢰된 논문을 심사하여 판정결과를 명시한 심사의견서를 심사기일 이내에 편집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심사의견서에는 심사에 따른 충분한 의견을 상세히 기술하여야 한다. 5) 논문게재 ① 투고논문은 2인 이상의 심사위원 판정이 "게재가" 또는 "수정게재"일 때에만 논문집에 게재될 수 있다. ② "수정재심"의 판정이 있을 때는 저자가 논문을 수정한 후 해당 심사위원에게 다시 심사를 받도록 한다. “수정재심”은 2회에 한한다. ③ 심사위원 3인 중 2인 이상이 "게재불가"로 판정했을 경우 해당논문을 논문집에 게재할 수 없다. 6) 투고자는 심사결과에 대하여 편집위원회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으며, 편집위원회는 이의제기에 따른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30일 이내에 투고자에게 검토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7) 투고된 원고의 심사결과가 “게재가”로 판정이 되었다 하더라도 그 후에 표절, 중복게재 또는 기타 중대한 결격사유가 발견된 경우에는 심사결과에 상관없이 편집위원회에서 게재불가를 결정할 수 있다. 8) 논문의 표절, 중복게재 등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해당 논문을 심사한 심사위원이 편집위원회에 그 사실을 따로 통지하여야 하며, 편집위원회는 연구윤리위원회 개최를 요청하여 논문집 윤리규정에 따라 이에 대한 진위여부를 확인한 후 해당 논문의 게재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5. 심사 및 논문집 발간절차 1) 논문집 발행일 10주 전까지 학회 전자우편(ikiha@ikiha.org)으로 논문을 접수한다. 2) 편집위원회는 투고논문 1차 심사 (“심사가” 또는 “심사불가” 판정) 및 각 논문별 3인 이상의 심사위원을 선정·통보한다. 3) 투고자에게 1차 논문심사 결과 통보 및 논문원문의 온라인투고심사시스템(JAMS) 제출 안내를 한다. 4) 2차 논문심사 진행 및 결과를 투고자에게 통보한다. 5) 투고자는 논문 수정 및 보완후, 논문원문 및 답변서를 온라인투고심사시스템(JAMS)에 제출한다. 6) 3차 논문심사 진행 및 결과를 투고자에게 통보한다. 7) 투고자는 논문 수정 및 보완후, 논문원문 및 답변서를 온라인투고심사시스템(JAMS)에 제출한다. 8) 심사위원은 논문원문 및 답변서를 최종 확인한다. 9) “게재가” 판정 논문투고자에게 최종논문을 온라인투고심사시스템(JAMS)에 제출하도록 안내한다. 10) 논문집 “의료·복지·건축”을 논문투고자에게 발송한다. 11) 1차 편집위원회 : 논문집 발행일 8주전 ① 투고논문 및 원고접수 현황 파악, 적정성 검토 ② 논문당 심사위원 3인 선정 12) 1차 논문심사 : 2주간 13) 2차 편집위원회 : 논문집 발행일 5주전 ① 1차 논문심사결과 회수 및 검토 ② 심사결과 통보 14) 논문 수정 및 보완 : 2주간 15) 수정 보완된 논문원고를 심사위원에게 송부 : 논문집 발행일 3주전 16) 2차 논문심사 : 1주간 17) 3차 편집위원회(필요시) : 발행일 2주전 ① 2차 논문심사결과 회수 및 검토 ② 심사결과 통보 18) 출판 및 인쇄준비, 최종편집 및 디자인 : 1주간 19) 인쇄 시작 : 발행일 1주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