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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nciples of Transparency and Best Practice in Scholarly Publishing



한국의료복지건축학회 논문집 규정 및 부속규정


한국의료복지건축학회 논문집 규정

 

1994년  7월 20일 제정

1998년  7월  3일 개정

1999년  7월  9일 개정

2002년 12월  2일 개정

2007년 5월 12일 개정

2010년 2월 28일 개정

2012년 6월 28일 개정

2015년 2월 25일 개정

2017년 12월 15일 개정

2024년  5월 24일 개정


1. 목적

이 규정은 한국의료복지건축학회에서 발간하는 의료․복지 건축(이하 논문집)의 투고편집발행에 관계되는 제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논문집 구성

1) 논문집은 논문논설프로젝트리뷰기술정보학회소식 등으로 구성된다.

2) 논문집 중 논문은 논문집투고규정논문원고작성규정논문원고편집규정논문심사규정한국의료복지건축학회 논문집 윤리규정 등의 내용을 따르며논설과 프로젝트리뷰 등의 원고접수 및 편집규정은 편집위원회의 내규에 따른다.

 

3. 편집위원회

1) 본 규정에 정한 사항을 집행하고 기타 논문집 관련사항을 기획심의의결하기 위해 학회 내에 편집위원회를 둔다.

2) 편집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① 편집위원장: 1

② 편집부위원장: 1

③ 편집위원: 20인 이내

3) 편집부위원장 및 편집위원은 정회원 중에서 위원장이 추천하고회장이 위촉한다.

4)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필요에 따라 연임할 수 있다.

 

4. 자체평가위원회

1) 논문집 자체평가를 위하여 편집위원회 내에 자체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2) 위원회는 0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위원장은 편집위원장이 겸한다.

3) 위원회는 편집위원회의 요청이 있을 경우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위원장이 구성 및 소집한다.


5. 발행일

본 논문집은 연 4회 발행하며 발행일은 매년 3, 6, 9, 12월 15일로 한다.

6. 저작권

1) 논문집에 이미 게재되었거나 향후 게재되는 논문의 저작권은 학회에 귀속된다또한 종전에 발행된 논문집에 게재된 논문에 대해 학회가 이미 관리한 사항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2) 투고자가 논문을 본인의 용도로 사용할 경우 저작권에 제한을 두지 않는다.

3) 저작자 및 출처를 표시하는 경우 저작물을 비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으며저작물의 변경 또는 2차 저작을 허락하지 않는다.


7. 기타

본 규정에 없는 사항은 논문집 부속규정 1, 2, 3, 4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