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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nciples of Transparency and Best Practice in Scholarly Publishing



한국의료복지건축학회 논문집 규정 및 부속규정


한국의료복지건축학회 논문집 규정

 

1994년  7월 20일 제정

1998년  7월  3일 개정

1999년  7월  9일 개정

200212월  2일 개정

2007512일 개정

2010228일 개정

2012628일 개정

2015225일 개정

20171215일 개정

2024년  5월 24일 개정


1. 목적

이 규정은 한국의료복지건축학회에서 발간하는 의료․복지 건축(이하 논문집)의 투고편집발행에 관계되는 제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논문집 구성

1) 논문집은 논문, 논설, 프로젝트리뷰, 기술정보, 학회소식 등으로 구성된다.

2) 논문집 중 논문은 논문집투고규정, 논문원고작성규정, 논문원고편집규정, 논문심사규정, 한국의료복지건축학회 논문집 윤리규정 등의 내용을 따르며, 논설과 프로젝트리뷰 등의 원고접수 및 편집규정은 편집위원회의 내규에 따른다.

 

3. 편집위원회

1) 본 규정에 정한 사항을 집행하고 기타 논문집 관련사항을 기획, 심의, 의결하기 위해 학회 내에 편집위원회를 둔다.

2) 편집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① 편집위원장: 1

② 편집부위원장: 1

③ 편집위원: 20인 이내

3) 편집부위원장 및 편집위원은 정회원 중에서 위원장이 추천하고, 회장이 위촉한다.

4)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필요에 따라 연임할 수 있다.

 

4. 자체평가위원회

1) 논문집 자체평가를 위하여 편집위원회 내에 자체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2) 위원회는 0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편집위원장이 겸한다.

3) 위원회는 편집위원회의 요청이 있을 경우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위원장이 구성 및 소집한다.


5. 발행일

본 논문집은 연 4회 발행하며 발행일은 매년 3, 6, 9, 1215일로 한다.

6. 저작권

1) 논문집에 이미 게재되었거나 향후 게재되는 논문의 저작권은 학회에 귀속된다. 또한 종전에 발행된 논문집에 게재된 논문에 대해 학회가 이미 관리한 사항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2) 투고자가 논문을 본인의 용도로 사용할 경우 저작권에 제한을 두지 않는다.

3) 저작자 및 출처를 표시하는 경우 저작물을 비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으며, 저작물의 변경 또는 2차 저작을 허락하지 않는다.


7. 기타

본 규정에 없는 사항은 논문집 부속규정 1, 2, 3, 4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