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ticle{ART002859394},
author={Lee Joo Young},
title={PREMBLE JHRS5(1)},
journal={Journal of Human Rights Studies},
issn={2635-4632},
year={2022},
volume={5},
number={1},
pages={1-2}
TY - JOUR
AU - Lee Joo Young
TI - PREMBLE JHRS5(1)
JO - Journal of Human Rights Studies
PY - 2022
VL - 5
IS - 1
PB - Korean Association of Human Rights Studies
SP - 1
EP - 2
SN - 2635-4632
AB - 지난 6월 4일 열린 한국인권학회 학술대회에서는 평등과 다양성, 보편적 인권을 효과적으로 증진하는 데 민주주의가 어떻게 작동하여야 하는가에 대한 발표와 토론이 있었습니다. 다수의 이해관계가 실질적으로 다수결에 반영되지 못하는 문제와 함께, 입헌주의에 따라 보장되어야 할 소수자의 권리가 아예 정치과정에서 의제화되지 않는 문제가 지적되었습니다. 우리 헌법이 인간의 존엄과 평등 실현을 천명하고 있고 우리 사회 많은 구성원들이 차별 해소를 중요한 사회적 의제로 생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평등법(차별금지법)안이 국회에서 제대로 논의조차 되지 못하는 상황이 우리 사회 민주주의 현주소와 과제를 보여주는 한 단면입니다.
한편, 최근 사회적 소수자 이슈와 관련한 대중적 논란을 보면, 내가 속한 집단의 이익과 인권적 가치가 충돌할 때에는 사회적 약자나 소수자의 인권에 대한 지지가 약화되거나 오히려 적대적인 태도를 보이는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사회 전반적으로 인권 지식과 감수성이 높아졌지만, 그것이 인권의식을 구성하는 또다른 중요한 요소인 인권 헌신(commitment), 즉 일정한 비용을 감수하더라도 인권을 옹호하거나 지지하겠다는 태도의 상승을 반드시 동반하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사회적 약자·소수자의 인권이 정치과정에서 제대로 논의되고 실현되기 위해서는 무엇이 어떻게 변화해야 하는지, 동등하게 인권을 누리겠다는 사회적 약자·소수자의 요구를 마치 ‘공정’에 반하는 것처럼 보는 현상에는 어떤 요인들이 작용하는 것인지, 지난 20여 년간 확산된 인권의 제도화는 왜 이런 현상을 제어하지 못하였는지, 인권을 연구하고 실천하는 사람들이 진지하게 씨름해야 하는 질문들이 많습니다. 다양한 학문 영역에서 그리고 여러 영역을 가로질러서 인권에 대한 연구와 논의가 더욱 깊어져야 할 필요성을 느낍니다. 학술지 <인권연구>의 가치와 역할도 그만큼 중요합니다.
<인권연구> 이번 호에도 인권의 지평을 확장하고 중요한 인권 현장을 기록하는 논문과 자료들이 실렸습니다. “비혼여성의 인공임신에 관한 자기결정의 권리: 임신과 출산에 관한 자기결정권에 포함된 사회권 및 평등권과 함께”(이준일)은 비혼여성의 인공임신을 자유권, 사회권, 평등권의 관점에서 체계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바이오의약품 투약사고에 관한 질적 사례연구: ‘인보사’ 피해자들을 중심으로”(신유나, 하세가와 사오리, 최규진)은 종양 유발 가능성이 있는 비정상 세포가 포함된 것이 뒤늦게 밝혀져 문제가 된 골관절염 치료제 ‘인보사’ 사건을 다루었습니다. 이 논문은 인보사를 맞은 피해자 10명에 대한 심층 면접을 통해, 인보사가 어떻게 짧은 기간 동안 많은 사람에게 투여될 수 있었는지, 구체적으로 당사자에게 어떤 문제를 낳았는지에 대해 기록하였습니다. “차별금지/평등법 제정의 정치과정: 제도, 행위자, 담론을 중심으로”(김종우, 서현수)는 차별금지/평등법 관련 제도, 행위자, 담론 간 상호작용을 분석, 검토하면서 평등법 제정 과정에서 나타난 민주적 결함을 극복하기 위한 대안을 탐색하였습니다. “혐오표현 규제에 대한 지방정부의 역할: 「제주특별자치도 혐오표현 방지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을 중심으로”(조백기, 신강협, 권오상)은 제주에서 추진되었던 혐오표현 방지 조례 제정의 필요성과 과정을 생생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형제복지원 관련 통계자료 주해”(박준홍)은 1960-80년대 시행되었던 ‘부랑아’ 정책 관련 국가, 지방, 형제복지원 차원에서 생산된 각종 통계들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는 매우 귀중한 자료입니다. “나미비아와의 협상 타결에 대한 마스 독일 외무장관의 2021.5.28. 성명”(최웅식)은 독일 연방정부가 과거 자국의 식민지였던 오늘날의 나미비아에서 저지른 잔학행위를 제노사이드로 공식 규정하면서 이에 대한 역사적, 도덕적 책임을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역사적 부정의 문제를 다루는 데 큰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앞으로도 좋은 논문과 현장의 목소리, 자료들을 통해 <인권연구>가 인권 관련 현상의 원인을 탐구하고 인권 실현을 위한 다양한 조건과 방안을 진지하게 탐색하는 데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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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e Joo Young. (2022). PREMBLE JHRS5(1). Journal of Human Rights Studies, 5(1), 1-2.
Lee Joo Young. 2022, "PREMBLE JHRS5(1)", Journal of Human Rights Studies, vol.5, no.1 pp.1-2.
Lee Joo Young "PREMBLE JHRS5(1)" Journal of Human Rights Studies 5.1 pp.1-2 (2022) : 1.
Lee Joo Young. PREMBLE JHRS5(1). 2022; 5(1), 1-2.
Lee Joo Young. "PREMBLE JHRS5(1)" Journal of Human Rights Studies 5, no.1 (2022) : 1-2.
Lee Joo Young. PREMBLE JHRS5(1). Journal of Human Rights Studies, 5(1), 1-2.
Lee Joo Young. PREMBLE JHRS5(1). Journal of Human Rights Studies. 2022; 5(1) 1-2.
Lee Joo Young. PREMBLE JHRS5(1). 2022; 5(1), 1-2.
Lee Joo Young. "PREMBLE JHRS5(1)" Journal of Human Rights Studies 5, no.1 (2022) :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