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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itorial Policy


인권연구편집·간행 규정

 

2018. 3. 26. 제정

2023. 8. 16. 개정

 

1(목적) 이 규정은 한국인권학회와 인권법학회가 2017122일 체결한 양해각서에 따라 공동으로 발간하는 학술지의 편집과 간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제호) 학회지의 제호는 『인권연구』로 하며, 영문 명칭은 『Journal of Human Rights Studies』로 한다.

 

3(간행 회수와 간행일자, 발행인)

① 학술지는 연 2회 간행함을 원칙으로 하며, 매년 630일과 1231일에 발간한다.

② 제7조의 편집위원회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는 추가적으로 발간할 수 있다.

③ 학술지의 발행인은 한국인권학회 회장과 인권법학회의 회장으로 한다.

 

4(간행 형식)

① 학술지는 등록된 출판사와의 계약에 의하여 출판권 형식으로 간행하거나 자비출판의 형식으로 간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학술지는 제1항의 형식 이외에도 디지털출판의 형식으로 간행할 수 있다.

③ 학술지는 한국인권학회와 인권법학회의 동의와 편집위원회의 의결에 의하여 온라인 형태로 간행할 수 있다.

④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은 『인권연구』 또는 한국인권학회와 인권법학회의 홈페이지에서 무료로 공개한다.

 

5(게재논문)

① 학술지에 게재할 원고는 다음과 같이 분류한다.

1. 논문

2. 현장논단

3. 자료

4. 기타

② 학술대회에서 발표한 논문(‘발표논문’)과 학술지에 게재를 위하여 투고한 논문(‘일반논문’)은 편집위원회에서 정한 심사규정에 따라 심사하여 학술지에 게재한다.

③ 현장논단은 인권운동의 실천적 의미가 강한 논문으로서 글의 특성에 맞게 심사를 진행하여 학술지에 게재한다.

④ 자료는 인권연구와 인권운동에 관하여 의미가 있는 국내외 인권동향, 판례 소개, 인권 관련 법제 등의 변화, 번역, 서평, 성명서, 도서 소개 등을 말한다.

 

6(저작권)

① 『인권연구』에 게재된 원고의 저작권은 당해 원고의 저자에게 있다.

② 한국인권학회와 인권법학회는 학술지 게재 원고에 대해 편집자로서 공동으로 저작권을 가지며, 논문의 판매 등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익은 양 학회가 같은 지분으로 가진다.

③ 제1항의 저자는 한국인권학회와 인권법학회 또는 제7조의 편집위원회가 당해 원고를 인쇄물로 출판·판매하거나, 학회의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등 전자적 방식으로 출판・보관・

    공개 또는 판매하는 것을 무상으로 허락한 것으로 본다.

④ 학술지에 수록된 개별 논문의 저작권 관련 민·형사상의 책임은 개별논문의 저자에게 있다.

 

7(편집위원회)

① 『인권연구』의 편집·간행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인권연구편집위원회(‘편집위원회’)를 둔다.

 

8(편집위원회의 구성)

① 편집위원회는 젠더, 지역, 실천가와 연구자, 세부학문분야 등의 다양성을 고려하여, 한국인권학회와 인권법학회에서 동수로 지명한 8명 이상의 편집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편집위원의 수는 한국인권학회 회장과 인권법학회 회장이 협의하여 정하며, 편집위원의 지명은 지명하는 학회의 규정에 의한다.

③ 편집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④ 편집위원장은 편집위원 가운데서 호선한다.

 

9(편집자문위원과 간사)

① 편집위원회는 편집과 간행을 위하여 한국인권학회와 인권법학회의 회원 가운데서 편집자문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② 편집자문위원은 편집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편집위원장이 위촉한다.

③ 편집위원회 운영과 학술지의 편집·간행을 위하여 간사를 둘 수 있으며, 간사에게는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10(편집위원회의 편집권과 독립성)

① 학술지의 편집에 관한 권한은 편집위원회에 속한다.

② 편집위원회는 학술지 편집과 간행의 독립성을 가지고 이를 유지하여야 하며, 독립성을 훼손하는 지원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다만, 학술지의 독립성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다른 학회·단체 또는 기관과 협력관계를 맺을 수 있다.

③ 편집위원회는 편집위원회의 운영과 학술지 발간을 위하여 필요한 한도에서 한국인권학회와 인권법학회의 재정 지원을 받는다.

 

11(편집위원회의 기능)

① 편집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학술지에 게재할 논문, 현장논단 논문의 심시와 게재 여부 결정

2. 출판을 담당할 출판사의 선정

3. 원고의 편집과 교정

4. 그 밖에 학술지의 편집과 간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② 편집위원회는 원고의 모집과 심사, 그 밖에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규정을 제·개정할 권한을 가진다.

③ 편집위원회는 학술지의 발간 내용, 한국인권학회와 인권법학회의 지원금의 사용 내역과 규정의 제·개정에 관하여 한국인권학회와 인권법학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2(편집위원회 회의와 의결)

① 편집위원회는 재적편집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편집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함을 원칙으로 하되, 재적 편집위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는 경우 실시간의 화상회의

    방식으로 개최할 수 있다.

② 편집위원은 실시간의 화상 전화 등의 방식으로 회의에 참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이 편집위원은 회의에 참석한 것으로 본다.

 

13(원고의 모집과 접수)

① 학술지에 논문을 게재하고자 하는 사람은 편집위원회가 공고한 바에 따라 학술지 간행예정일 2월 전까지 원고를 편집위원회에 접수하여야 한다. 편집위원회는 학술지의

    발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 원고 모집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원고의 투고는 이메일로 함을 원칙으로 하며, 불가피한 경우 문서에 의한 투고를 할 수 있다.

③ 편집위원회는 온라인논문투고시스템을 이용하여 논문의 접수, 심사 및 저자와의 연락 등을 할 수 있다.

④ 한국인권학회와 인권법학회의 학술대회에서 발표된 논문도 제1항의 투고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 경우 이 논문의 투고일은 학술대회 논문발표일로 한다.

⑤ 편집위원회는 논문의 모집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따로 규정으로 정한다.

 

14(논문의 심사)

① 편집위원회에 제출된 논문의 심사를 위하여 논문별로 3인의 심사위원을 위촉한다

② 논문 제출자에 관한 사항은 심사위원에게, 심사위원에 관한 사항은 논문 제출자에게 비밀로 한다.

③ 편집위원, 심사위원, 편집자문위원, 간사는 심사 사실과 결과 등 심사와 관련하여 알게 된 정보를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15(논문 심사 기준)

① 학술지에 게재할 논문과 현장논단 논문의 심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한다.

1. 연구목적의 독창성과 중요성

2. 인권의 이론적·실천적 기여도

3. 연구방법론 및 자료의 적합성

4. 논지 전개의 명료성과 이론적 정합성

5. 대중의 접근성(구성, 집필과 용어 선택 등)

②현장논단에 싣는 논문은 인권운동의 실천적 함의가 강한 점을 고려하여 심사할 수 있다.

 

16(심사서의 제출과 게재 여부 판정)

① 논문의 심사위원은 제15조의 심사기준에 의하여 심사서를 작성하여 정해진 기간 내에 이를 편집위원회에 보내야 한다.

② 편집위원회는 심사서의 심사결과와 심사의견을 종합하여 논문의 게재 여부를 판정하며, 판정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게재 가능: 수정이 필요없이 투고된 대로 게재가 가능할 때

2. 수정 후 게재: 간단한 수정 후 게재가 가능할 때

3. 전면 수정 후 재투고: 대폭적인 수정이 필요할 때

4. 게재 불가: 전면적인 수정이 필요할 때

③ 편집위원회는 심사위원이 심사의 공정성에 문제가 있다고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독자적으로 심사의견을 수렴하여 이를 근거로 심사결과를

    확정할 수 있다.

④ 심사의견에 따른 편집위원회의 상세한 판정 기준에 대해서는 따로 규정으로 정한다.

 

17(심사결과의 통보 및 수정논문의 제출과 심사)

① 편집위원장은 편집위원회의 심사결과를 원고의 제출자에게 통보한다.

② 수정 후 게재의 판정을 받은 논문의 저자는 편집위원회의 심사의견에 따라 논문을 수정·보완하여 정해진 기간 내에 편집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편집위원회는 수정된

    논문의 게재 여부를 결정한다.

 

18(연구윤리)

① 학술지에 논문을 게재하기 위하여 원고를 제출한 필자는 학술지 연구윤리규정을 준수하기로 서약한 것으로 본다.

② 편집위원회는 논문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원고의 저자에게 연구윤리규정에 위반되는 사실이 있는지 여부의 확인을 요구할 수 있다.

③ 편집위원회는 투고된 원고와 관련하여 연구윤리 위반사실이 발견되거나 위반되는지 여부가 의심스러울 경우 이를 당해 논문의 심사위원과 한국인권학회와 인권법학회

    연구윤리위원회에 알려야 한다.

 

부칙<2018. 3. 26.>

1조 이 규정은 2018326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