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ournal of Human Rights Studies 2023 KCI Impact Factor : 0.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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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SSN : 2635-4632 / eISSN : 2765-6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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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SSN : 2635-4632 / eISSN : 2765-6748
<인권연구> 투고규정
2018. 3. 26. 제정
2018. 6. 16. 개정
2018. 9. 8. 개정
2023. 5.11. 개정
2023. 8.16. 개정
1. 《인권연구》는 국내 및 국제사회의 인권 의제에 관한 최신의 정보를 교류하고 학술적·실천적 논의를 증진시킴으로써 인권의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을 목적으로, 인권법학회 와 한국인권학회가 공동으로 발간하는 학술지입니다.
2. 다른 지면에 이미 발표했거나 투고하지 않은 독창적인 글로서, 학술논문뿐만 아니라 인권동향, 서평, 판례소개, 번역, 연구노트, 시론, 독자투고, 성명서 등 국내외 인권현안 을 소개하고 인권기준을 제시하며 소외된 인권 의제를 발굴하여 현장을 바탕으로 한 인권의 이론적·실천적 결합과 담론의 발전에 기여하는 다양한 형식의 글을 환영합니다.
3. 《인권연구》는 연구자와 대중의 접근성을 높이고 인권의 이론적·실천적 함의를 찾을 수 있도록 평이하고 접근성이 높은 글을 장려합니다.
4. 연구자, 활동가, 기타 인권에 관심이 있는 모든 필자에게 투고 자격이 열려 있습니다.
5. 《인권연구》는 매년 6월 30일, 12월 31일에 발행합니다. 원고는 원칙적으로 발행일 7주 전(5월 중순, 11월 중순)까지 제출되어야 합니다. <2023. 5. 11. 개정>
기존: 《인권연구》는 매년 6월 30일, 12월 31일에 발행합니다. 원고는 원칙적으로 발행일 2개월 전(4월 30일, 10월 31일)까지 제출되어야 합니다.
6. 논문은 한글 작성을 원칙으로 하되 영문 및 기타 주요 외국어로도 작성할 수 있습니다.
7. 인권운동의 실천적 함의가 강한 원고는 ‘현장 논단’으로 구분하여 그 범주에 부응하는 방식으로 심사를 진행합니다. <2018. 9. 8.개정>
8. 게재를 원하는 투고자는 아래의 원고 작성 요령에 맞춰 논문을 작성한 후 ‘온라인 논문투고 및 심사시스템(JAMS)’을 이용하여 투고해야 하며, 제출하는 논문에서 저자를
식별할 수 있는 일체의 표시를 삭제하여야 합니다. <2023. 5. 11. 개정>
기존: 게재를 원하는 투고자는 아래의 원고 작성 요령에 맞춰 논문을 작성한 후 j.hr.studies@gmail.com로 원고를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II. 원고작성 기준
1. 원고는 한글97 이상 또는 MS워드(doc. 또는 docx)를 사용하여 A4용지 규격으로 작성한다.
① 한글 워드프로세서일 경우 글꼴 함초롬바탕 또는 Times New Roman, 글자크기 11, 줄 간격 160%로 한다.
② MS 워드프로세서일 경우 글꼴 함초롬바탕 또는 Times New Roman, 글자크기 11, 줄 간격 1.5로 한다.
2. 위의 규정에 맞춰 작성한 원고의 분량은 A4용지 20매 내외를 원칙으로 한다. (한글 이백자 원고지 분량으로는 본문과 참고문헌을 합쳐 150매 내외로 하고, 영문일 경우
에는 전체 원고가 10,000단어를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3. 논문의 전체 순서는 다음과 같이 구성하며, 본 순서대로 완성된 원고만을 접수한다.
① 논문제목
② 저자 이름과 소속
③ 초록과 주제어
④ 본문
⑤ 참고문헌
⑥ 영문 요약문: 제목, 저자 이름과 소속, 초록과 주제어 (영어로 작성된 원고는 한글 요약문)
4. 논문제목과 저자 이름: 본문의 첫 장 상단에 논문 제목을 기재한다. 게재 확정 이후 논문제목 하단에 저자명을 명시하고 소속은 각주로 처리한다. 단, 저자가 공동저자일
경우 에는 옆으로 나란히 기재하되 제1저자를 맨 앞쪽에 기재하고 각 저자의 소속을 각주로 표시한다. 감사의 글이나 연구지원기관 표시 등은 논문 제목 옆에 각주로 처리
한다. <2023. 5. 11. 개정>
5. 초록
① 한글: 분량은 200자 원고지 기준 3매 내외로 한다. <2018. 6. 16. 개정>
② 영어: 300 단어(words) 내외로 작성한다.
6. 주제어: 5 단어 내외로 제시한다.
7. 본문의 구성은 서론, 본론, 결론의 형식을 갖추며, 본문 내의 제목은 Ⅰ. → 1. → (1) 등의 형식으로 단계적으로 구성한다.
8. 고유명사나 용어의 의미를 보다 명확히 밝힐 필요가 있을 경우에 한자는 괄호 속에 넣고, 기타 외래어는 첫 번에 한하여 괄호 속에 병기한다.
① 헌법상의 기본권(基本權)에 관하여…
② 이런 상태는 인지적 해리(cognitive dissonance)에 해당하며...
9. 저자는 인용과 참고문헌과 관련해 아래 III. 원고작성 요령 A, IV.원고작성 요령 B 중 선택하여 원고를 작성한다.
III. 원고작성 요령 A <2023. 5. 11. 개정>
1. 본문 내 인용과 참고문헌 작성은 시카고식 인용스타일 (Chicago Citation Style)을 기본으로 하되 다음과 같은 예시를 따른다.
① 이기백은 다음을 강조한다(1980: 51)., (이기백, 1980: 51)
② (김동욱·김태준·설성경, 1979: 46)
③ (송철식, 1980: 81; 노웅진, 1999: 17)
2. 각주: 각주는 보충설명이나 재인용 등 원저를 밝힐 필요가 있을 때에 사용한다. 각주는 본문 페이지의 하단에 아라비아 숫자를 사용하여 작성한다.
3. 참고문헌: 참고문헌은 본문 종료 후 이어서 쓰며, 본문에서 인용하거나 언급된 문헌으로 제한한다. 한국어 문헌, 영어문헌, 기타 외국어문헌의 순서로 제시하며, 한국어
문헌은 저자명의 가나다 순서로 하고, 외래어 문헌은 저자 성의 알파벳 순서로 한다. 외국원서의 한글 번역본은 한국어 문헌으로 간주하여 그에 상응하게 분류한다.
① 같은 저자의 저술을 두 편 이상 제시할 때는 출판연도가 빠른 순서대로 제시한다.
② 같은 저자의 저술 중 출판연도가 같을 경우에는 본문에서 인용된 순서대로 출판연도에 영어 소문자 a, b, c 등을 부기하여 구분한다. 김철수. 2018a, 2018b.
③ 출판예정인 저술을 제시할 때는 출판연도 대신에 ‘출판예정’이라 기재한다. 출판연도가 불확실한 문헌일 경우에는 ‘연도미상’이라고 기재한다.
④ 저자가 2인 이상일 때는 모든 저자의 이름을 참고문헌에 나와 있는 순서대로 기재한다. 김동욱·김태준·설성경
◦단행본: 아래와 같이 표기한다. 외국 저자명은 약자가 아닌 풀네임을 표기한다.
① 김동욱·김태준·설성경. 1979. 『춘향전 비교연구』. 서울: 삼영사.
② 서종균. 1996. “한국사회의 무주거자 문제.” 도시연구회 편. 『도시서민의 삶과 주민운동』. 파주: 한국도시연구소.
③ Amsden, Alice. 1989. Asia‘s Next Giant : South Korea and Late Industrialization. New York: Routledge.
④ Held, David (Ed). 1988. Radical Social Theory in Contemporary Context. Amsterdam: Transnational International Press.
⑤ MacLagen, Bill and James Last. 2016. The Empires at Disarray: A Brief History of the Middle East. London: Pine Tree.
⑥ 小熊英二. 1995. 『單一民族神話の起源』. 東京 : 新曜社.
⑦ Humphrey, Peter. 1989. “The end of post-War bipolar configuration in world politics.” In: Helen Donaldson and Jim Mahler (Eds). Human Rights Redefined. Second Edition.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학술지: 외국 저자명은 약자가 아닌 풀네임을 표기한다.
① 장상수. 1999. “한국사회의 교육수준별 혼인유형과 그 변화.” 『한국사회학』 33(2): 417-448.
② Cohen, Smelser and Thomas Ahorn Wills. 1985. “Stress, Social Support, and the Buffering Hypothesis.” Psychological Bulletin 98(2): 310-357.
◦번역서: 한국어판의 서지사항대로 표기한다. 외국 저자명은 성과 이름의 순서를 구분하지 않고 한국어판에 나와 있는 대로 표기한다. 고전적 저작인 경우 한국 출판연도
뒤에 원서의 출판연도를 병기할 수 있다.
① 막스 베버. 2011[1919]. 『소명으로서의 정치』. 박상훈 옮김. 서울: 후마니타스.
② 가토 요코. 2017. 『그럼에도 일본은 전쟁을 선택했다』. 윤현명·이승혁 옮김. 서울: 서해문집.
4. 표와 그림: 표와 그림은 <표 1> <표 2>, <그림 1> <그림 2> 하는 식으로 일련번호를 부여한다.
① 표 또는 그림에 딸린 주는 각주처리하지 않고 표 또는 그림의 아래에 “주:”라고 쓴 다음 직접 기입한다.
② 표와 그림의 출처는 표 아래에 “자료: ”라고 쓴 다음에 밝힌다.
5. 이 원고작성 요령에 나와 있지 않은 기타 사항에 대해서는 학술지 발행의 일반적인 관례에 따른다.
IV. 원고작성 요령 B <2023. 5. 11. 개정>
1. 각주
① 본문과 관련된 저술을 소개하거나 부연이 필요한 경우에는 각주로 처리한다. 각주는 본문 페이지의 하단에 아라비아 숫자를 사용하여 작성한다.
② 각주의 인명, 서명, 논문명 등은 원어대로 씀을 원칙으로 한다. 그러나 외국문헌도 가급적 한글을 사용한다. ○쪽, ○○○엮음, ○○○옮김, 앞의 책, 위의 책 등.
◦저서인용: 저자명, 서명, 출판사, 출판년도, 쪽수.
① 서구문헌의 경우 저자의 이름은 이름을 앞에 성을 뒤에 표시하며, 서명은 다른 표식 없이 이탤릭체로 표기한다.
② 번역서의 경우 저자명은 본래의 이름으로 표기한다. 저자명과 서명 사이에 옮긴이의 이름을 쓰고 “옮김”을 덧붙인다. 서명은 국내서에 따른다.
③ 엮은 책의 경우 저자명과 서명 사이에 엮은이의 이름을 쓰고 “엮음”을 덧붙인다. 저자와 엮은이가 같을 경우에는 엮은이를 생략할 수 있다.
◦학술지: 외국 저자명은 약자가 아닌 풀네임을 표기한다.
① 박재윤, “행정기본법 제정의 성과와 과제: 처분관련 규정들을 중심으로”, 행정법연구, 제65호, 2021. 8., 21-23쪽.
② Linda L. Berger, “Government-Owned Media: The Government as Speaker and Censor,” Case Western Reserve Law Review 35, 1985, pp. 721-722.
◦기념논문집: 저자명, 『논문제목』, 기념논문집명, 출판사, 출판년도, 쪽수. 서구문헌의 경우 논문제목은 따옴표로 묶고 논문집명은 이탤릭체로 표기한다. 번역논문의 경우
저자명과 논문제목 사이에 역자명을 쓰고 “옮김”을 덧붙인다.
◦판례인용: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양식에 준하여 작성한다.
① 판결: 대법원 ○○○○. ○○. ○○. 선고 ○○◇○○ 판결
② 결정: 대법원 ○○○○. ○○. ○○.자 ○○◇○○ 결정
③ 결정: 헌재 ○○○○. ○○. ○○. ○○헌◇○○
단, 외국의 판례인용은 그 나라의 표준적인 방법에 의하되 앞의 원칙을 유지하면서 우리말로 바꿀 수 있는 것은 최대한 바꾼다.
⑤ Roe v. Wade, 410 U.S. 113, 1973, 99쪽.
⑥ 독일판례의 경우 판례집의 권수와 쪽수 등. BVerfGE 제79권, 1988, (127쪽 아래) 129쪽.
◦신문기사: 기사 면 수를 따로 밝히지 않는다. 신문명, ○○○○. ○. ○자. 필요한 경우 글쓴이와 글 제목을 밝힐 수 있다.
◦인터넷 자료: 저자 혹은 서버관리주체, 자료명, 해당 URL, 작성일자 혹은 검색일자.
◦바로 위의 각주가 아닌 앞의 각주의 문헌을 다시 인용할 경우: 국내외 문헌 모두 동일하게 적용한다. 다만, 저자나 문헌 혹은 양자 모두가 여럿일 경우 이에 따르지 않고
각각 필요한 저자명, 문헌명 등을 덧붙여 표기해 구별한다.
① 저서인용: 저자명, 앞의 책, 쪽수.
② 논문인용: 저자명, 앞의 글, 쪽수.
③ 논문 이외의 글 인용: 저자명, 앞의 글, 쪽수.
④ 바로 앞의 각주에 인용된 문헌을 다시 인용할 경우 “위의 책, 쪽수”, “위의 글, 쪽수”로 표시한다.
⑤ 하나의 각주에서 앞서 인용한 문헌을 다시 인용할 경우 “같은 책, 쪽수”, “같은 글, 쪽수”로 표시한다.
2. 기타 사항
① 3인 공저까지는 저자명을 모두 표기하되 저자 간의 표시는 ·로 구분하되 ·이후에는 한 칸을 띄어 쓴다. 4인 이상일 경우 대표 1인의 저자명 외 남은 저자 수를 표기한다.
② 외국인의 이름은 처음에는 이름과 성을 온전히 표기하되, 중간이름은 첫 글자만을 표기한다. 그 이후에는 이름의 경우 약자로 표기할 수 있다. 일본인의 경우 이름은
모두 붙여 쓴다.
③ 부제의 표기가 필요한 경우 원래 문헌의 표기양식과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콜론으로 연결한다.
④ 글의 성격상 전거만을 밝히는 각주가 너무 많다면 약자를 사용하여 본문에서 그 전거를 밝힐 수 있다.
⑤ 여러 문헌의 소개는 세미콜론(;)으로 연결하고, 재인용의 경우 원전과 재인용출처 사이는 콜론(:)으로 연결한다.
3. 이 원고작성 요령에 나와 있지 않은 기타 사항에 대해서는 학술지 발행의 일반적인 관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