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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view Process




<인권연구> 논문심사규정


2018. 3. 26. 제정

2023. 8. 16. 개정


I. 총칙


1. 인권법학회와 한국인권학회(이하 “양 학회”라 한다)가 공동으로 발간하는 학술지 <인권연구>(Journal of Human Rights Studies)에 투고된 원고의 심사 및 게재에 관한 사항     은 본 학술지의 목적에 부합하도록 편집위원회가 정하고 주관한다.

2. 본 규정은 학술논문에 대한 심사 및 게재규정이다. 학술논문 외의 투고 원고에 대해서는 편집위원회가 본 학술지의 목적에 비추어 심사하여 게재 여부를 결정한다. 



II. 논문 심사 및 게재 규정



1. 심사위원 위촉

    (1) 논문의 심사는 논문 접수 마감 후 논문 1편당 3인의 심사위원을 편집위원회에서 위촉하여 심사한다. 

(2) 심사위원은 각 전공 분야별로 연구 업적과 학술 활동이 입증된 인사로서 편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2. 심사 기준

 (1) 연구목적의 독창성과 중요성

 (2) 인권의 이론적·실천적 기여도

 (3) 연구방법론 및 자료의 적합성

 (4) 논지 전개의 명료성과 이론적 정합성

 (5) 대중의 접근성 (구성, 집필, 용어선택 등)


3. 심사 절차 및 게재 판정

(1) 접수된 논문은 편집위원회에서 위촉한 심사위원들에게 심사를 의뢰한다. 심사위원에게는 투고자의 인적 사항을 익명으로 처리한 대상논문과 <논문 심사요청서 및 평가       양식>을 송부하여 심사를 의뢰한다.

(2) 심사위원은 정해진 기간 내에 심사평을 작성하고, 논문의 게재 여부를 ①게재 추천, ②수정·보완 필요, ③게재불가 중 택일하여 편집위원회에 통보한다. 

(3) 편집위원회에서는 모든 심사위원들의 심사 결과를 집계하여 아래의 심사판정표에 따라 ①게재, ②수정 후 게재, ③수정 후 재심, ④게재 불가 중 하나로 게재 여부를 결       정한다.  

(4) ‘게재’ 및 ‘게재 불가’로 결정된 논문에 대해서는 그 사실과 사유를 투고자에게 즉시 통보한다.

(5) ‘수정 후 게재’ 또는 ‘수정 후 재심’으로 결정된 논문은 투고자에게 심사위원 전원의 심사평이 담긴 <종합심사결과 및 응답양식>을 전달한다. 투고자는 편집위원회의 요       청에 따라 <응답양식>과 수정한 논문을 제출하도록 한다. 

(6) ‘수정 후 게재’ 판정을 받은 논문에 대해서는 투고자가 수정논문과 <응답양식>을 편집위원회에 송부하면, 결정적 하자가 없는 한 최종게재가 확정된 것으로 간주한다.

(7) ‘수정 후 재심’ 판정을 받은 논문에 대해서는 심사위원들에게 수정논문과 <2차 심사양식>을 다시 송부하여 재심사를 의뢰한다.

(8) 2차 심사에서 심사위원은 ①게재추천, ②게재불가 중 택일하고, 필요한 경우 심사평을 첨부할 수 있다. 편집위원회와 편집위원장은 2차 심사 결과를 참고하여 논문의         최종 게재 여부를 결정한다.     

(9) 투고자가 수정 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수정논문의 제출기한을 지키지 않을 경우 편집위원회는 그것을 논문 게재 요청의 철회로 간주할 수 있다. 

(10) 논문 게재 확정 통보를 받은 투고자는 교정을 완료한 최종원고 및 <논문 기본정보양식>을 편집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심사판정표>

심사위원 1

심사위원 2

심사위원 3

결정

게재추천

게재추천

게재추천

게재

게재추천

게재추천

수정·보완 필요

게재추천

게재추천

게재 불가

수정 후 게재

게재추천

수정·보완 필요

수정·보완 필요

수정·보완 필요

수정·보완 필요

수정·보완 필요

게재추천

수정·보완 필요

게재 불가

수정 후 재심

수정·보완 필요

수정·보완 필요

게재 불가

게재추천

게재 불가

게재 불가

게재 불가

수정·보완 필요

게재 불가

게재 불가

게재 불가

게재 불가

게재 불가


4. 원고료 및 게재료

(1) 게재 원고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원고료를 지급하지 않는다.

(2) 편집위원회는 논문 게재자에게 편집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게재료 및 별쇄본 비용을 납부하도록 할 수 있다. 


5. 연구윤리 준수의 보증 

(1) 학술지 게재를 위하여 논문을 제출한 필자는 연구윤리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학회발표 또는 일반논문제출시 명시적인 언급이 없더라도 연구윤리규정에 대한 준수를         보증한 것으로 본다.

(2) 편집위원회는 논문의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논문의 필자에게 연구윤리규정에 위반된 사실이 있는지 여부의 확인을 요구할 수 있다.

(3) 편집위원회는 논문과 관련하여 연구윤리 위반사실이 발견되거나 위반되는지 여부가 의심스러울 경우 이를 연구윤리규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6. 저작권 

(1) 학술지의 편자는 양 학회의 공동명의로 한다. 다만 학술지의 내용에는 개별논문의 필자를 명시한다.

(2) 양 학회는 학술지의 편집저작권을 보유한다.

(3) 학술지에 수록된 개별논문의 저작권 관련 민ㆍ형사책임은 개별논문의 필자에게 있다.

(4) 학술지 및 게재논문의 학술지 또는 양 학회 명의의 판매수익, 정보제공수익 등은 양 학회에 공동으로 속함을 원칙으로 한다. 이 경우 게재된 개별논문의 필자와 관련된         권능은 학술지의 출간과 동시에 양 학회에 이전된 것으로 본다. 




부칙


1. 본 심사규정은 편집위원회에서 개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