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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itorial Policy


한국 스칸디나비아학회 연구윤리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한국 스칸디나비아학회 회원이 준수해야 할 연구윤리 규정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2조(연구자의 책무) 연구자는 연구 활동 및 결과가 공공적 성격을 지니고 있음을 인지하고, 연구 수행 전 과정에서 연구윤리를 지켜야 한다.


제3조(연구의 정직성) 

① 회원은 연구의 구상과 연구의 실행, 연구비 집행, 연구결과 출판 등 연구 과정 전반에 관한 정직해야 한다.

②연구자는 타인의 연구 결과물의 이용과 인용에 관한 일반 적인 규범을 준수해야 한다.


제4조(표절) 연구 결과물이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경우 표절로 간주한다.

1. 타인의 아이디어나 연구내용 결과 등 저작물을 정당한 승인 또는 인용 없이 도용하는 행위

2. 자신 또는 타인의 저작물의 일부를 이용하여 연구물을 작성한 행위


제5조(중복게재) 학술지 편집의 허락 없이 또는 정당한 인용 없이 동일 논문 또는 가설, 자료, 토론, 논점, 결론 등에서 상당 부분 겹치는 논문을 2개 이상의 학술지에 게재하는 행위


제6조(표절 및 중복게재의 판정)

① 자기 또는 타인의 연구물을 이용 하면서 적절한 방식으로 출처를 표시하지 않는 경우는 표절 및 중복게재로 볼 수 있다.

1. 생각의 단위가 되는 명제 또는 데이터가 동일하거나 또는 유사한 경우

2. 공유 영역에 속한 저작물을 자신의 저작물처럼 이용한 경우

3. 새로운 창작이라고 제시된 주요 부분이 이전의 자기 및 타인의 저적물과 상당부분 일치하는 경우

4. 학술지 편집 책임자의 허락 없이 또는 완전한 인용처리 없이 동일 논문 또는 가설, 자료, 토론, 논점, 결론 등에서 상당 부분 겹치는 논문을 2개 이상의 학술지에 게재한 경우

② 제1항 이외에 출처를 표시하였더라도 인용한 양 또는 내용이 적정한 범위를 넘어서 새로운 학술적 가치로 인정받기 어려운 짜깁기 표절, 바꿔 쓰기, 중복게재 등의 행위도 표절 및 중복게재로 판정할 수 있다. 


제7조(인용 및 출처 표시 등)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하여 공정한 관행에 따라 인용하고 출처를 표시하여야 한다.

1. 자신의 이전 창작물에서 중요하지 않는 부수적인 부분에 불과한 내용이라고 할지라도 자신의 새로운 저작물에서 이용하는 경우

2. 국내⋅외 학술대회에서 발표한 논문 및 자료를 학술지에 게재하는 경우 및 국외 학술지에 게재한 논문 및 자료를 국내 학술지에 게재하는 경우(국내 학술지에 게재한 논문 및 자료를 국외 학술지에 게재하는 경우 포함)

② 다른 저작물을 인용하는 경우에 인용된 저작물의 서지정보(전자자료 포함)를 정확하게 표기함으로써 이용자들이 그 출처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타인의 연설, 세미나나 공청회 등에서의 학술적 논의, 공표된 의견 등 미간행 저작물을 이용하는 경우도 적절하게 출처를 표시하여야 한다.


제8조(판정 절차 및 기간 등)

① 표절 및 중복게재 행위를 했다고 의심할 만한 이유 및 의혹이 제기된 경우 [연구윤리위원회]를 개최하여 판정 절차를 즉시 개시한다. 

② 연구윤리위원회는 표절 및 중복게재 의혹이 제기되어 사안 발생을 알게 된 날로부터 최소한 3개월 이내 연구윤리 위반 여부를 판정한다.


제9조(연구윤리위원회) 연구윤리위원회는 3인의 연구윤리위원으로 구성되며 편집위원장과 회장이 임명하는 2인으로 구성된다. 3인 중 편집위원장이 아닌 연구윤리위원 1인이 연구윤리위원 장직을 맡는다. 연구윤리위원의 임기는 2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제10조(적용 시점)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국제적인 관례에 따른다.


이 규정은 2006년 8월3일부터 시행한다.